'이석기 사건' 45번 공판 총정리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10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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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진보당?…둘 중 하나는 끝!

[일요시사=사회팀] 33년 만에 터진 '내란음모 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가 국가전복 기도 및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는 믿기 힘든 주장은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개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논박보다 이념 갈등이 부각되면서 정국에는 한바탕 '레드 콤플렉스'가 휘몰아쳤다. 심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무려 45차례의 공판을 거쳤던 세기의 재판은 이제 법원의 엄중한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오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정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제보자와 증인 등 모두 111명이 법정에 선 이른바 '내란음모 재판'은 우리나라 사법재판사에 한 획을 긋는 재판임은 물론 국정원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3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45차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하고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며 전 국민을 상대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세기의 재판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했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꾸몄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직후 지하혁명조직인 RO를 결성,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반성이 없어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RO 조직원들과 비밀회합을 갖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내란선동)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북한소설인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내부 제보자인 이모씨의 신고로 시작된 'RO 수사'는 최초 국정원 직원 1명이 전담하는 관심 외 수사였다. 그러나 지난 2012년 RO의 총책으로 의심되는 이 의원이 여의도로 입성하면서 사건의 무게가 달라졌고, 국정원이 따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규모가 커졌다는 게 정론이다. 3년간 몰래 감청을 할 정도로 은밀히 진행됐던 수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여야가 부침을 겪던 지난해 8월 외부로 공표됐다.

같은 달 28일 아침 국정원은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석기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음날(29일) 청구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수사는 이상호·홍순석·한동근씨를 구속하면서 예열을 지피더니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며 급물살을 탔다.


33년 만에 터진 내란음모 혐의…결과는?
111명 법정서 증언…정국 팽팽한 긴장감


정기 국회가 열린 9월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89표 중 가(찬성) 258표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됐다. 국정원은 곧바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구인에 나섰고, 이로부터 1시간 뒤 이 의원은 "이 도둑놈들아!"란 일갈과 함께 체포됐다. 

정식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은 모두 4차례 열렸다.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대목이다. 특히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변호사 신분으로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공판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4차례씩 열렸다. 첫 심리가 있었던 지난해 11월12일 이 의원은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이 의원은 "북한이 남침하는 상황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검찰 주장을 처음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내내 묵비권을 행사해 왔다.

 재판 과정의 쟁점은 지하혁명조직으로 특정된 RO의 실체와 녹취록의 진위 여부였다. 검찰은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며 ▲나머지 6명이 핵심 조직원이고 ▲이들이 북한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국가전복을 모의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제보자 이씨 역시 "RO 조직원으로 가입한 지 10년 만에 이 의원이 총책인 것을 알았다"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RO의 위험성을 국민에 알리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RO는 국정원과 검찰이 만들어낸 상상속의 조직이며 ▲비밀회합으로 규정된 '합정동 모임'은 반전·평화모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역시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고 북한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검찰을 쏘아붙였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한국일보> 등 언론을 통해 사전 공개된 녹취록은 일부 오기된 것으로 드러나며 이 의원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의원 자택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표현물은 그에게 부메랑으로 날아왔다. 증거능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녹취록은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1차 회합인 '곤지암 모임'은 녹음 중간에 아이들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장내가 소란스러웠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크게 틀어 회합장 밖에서 청취가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즉 비밀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아이들 우는 소리 들리는 내란음모 현장은 없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했던 "날을 다시 잡자" "전쟁터에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은 없다"는 등의 말로 그가 곤지암 모임을 주도했으며 나아가 RO의 총책임을 확신했다.

2차 회합인 합정동 모임은 녹취록의 '맥락'과 '어휘'란 차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히 맞섰다. 먼저 변호인단은 전체 녹취록의 450군데 이상이 음원과 다르게 기록됐으므로 증거로써 가치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녹취록을 봐도 핵심 부분은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이 의도적인 오기·누락·추가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검찰은 이밖에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의원만을 '대표님'으로 호칭한 점, ▲김근래 당시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지휘원'(북한 군사용어)이라고 부른 점 ▲이 의원이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라고 이 의원이 묻자 동시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1심 판결은?


남은 건 법원의 결정이다. 민주화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유·무죄가 선고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 누구도 섣불리 그 결과를 재단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선고공판 전 최후진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알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이 의원이 꿈꿨던 '아슬아슬한 민주주의'는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이석기 사건 일지]

◇2013년
▲08월28일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 압수수색
▲08월29일 이 의원 및 홍순석·이상호·한동근 사전구속영장 신청
▲09월0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서 가결
▲09월05일 이 의원 구속수감
▲09월15일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09월25일 홍씨 등 3명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09월26일 이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10월01일 조양원·김홍열·김근래 등 3명 추가 구속
▲10월14일 이 의원 등 4명 첫 공판준비기일
▲10월24일 조씨 등 3명 추가 기소
▲11월12일 이 의원 등 7명 첫 공판 심리/ 이 의원 혐의 부인
▲11월21일 ‘RO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 시작

◇2014년
▲01월24일 이 의원 등 7명 피고인신문 시작
▲02월03일 檢,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 등
▲02월17일 수원지법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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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