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모 비서관 '취업사기' 혐의 피소 내막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1.28 17: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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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정파탄' 주장, 의원실은 '모르쇠' 일관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A의원의 현역 비서관 B씨가 취업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포착했다. B씨가 피해자 두 명에게 받아 챙긴 돈은 모두 1억4천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건이 발각된 이후에도 B씨는 아무렇지 않게 비서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 C씨의 악몽은 정확히 2년 전인 지난 2012년 1월 시작됐다. 민주당 A의원의 현역 비서관 B씨는 C씨의 대학동기로 오랜 친구였다. 두 사람의 만남은 B씨가 모 인사의 출판기념회 참석차 고향에 내려오면서 성사됐다.

취업 알선? 

C씨에 따르면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서 B씨는 C씨와 또 다른 대학동기 D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한다. 현역 비서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두 사람을 업계 1, 2위를 다투는 모 자동차 회사의 생산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안이었다. 대신 1인당 7천만원의 금액을 요구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모 자동차 회사에 입사만 된다면 충분히 남는 장사였다. 결국 두 사람은 B씨에게 돈을 주기로 한다. 한명은 차명계좌로 다른 한명은 현금으로 B씨에게 돈을 전달했다. 대학시절 친구였고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다. 의심은 하지 않았다.

C씨는 B씨의 말만 믿고 14년이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다. 딸린 식구가 있어 퇴직이 망설여졌지만 B씨는 자신만 믿으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B씨의 취업 약속은 조금씩 미뤄졌다. 조급함이 밀려왔지만 B씨는 항상 좀 더 기다리라는 말 뿐이었다. 회사를 퇴직한 C씨는 경제적 어려움도 찾아왔다. 가정은 파탄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결국 10개월 남짓이 지나 지난 2012년 11월 C씨와 D씨는 B씨를 강하게 추궁하며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C씨와 D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채무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털어놨다. 두 사람은 현역 비서관인 B씨에게 한 마디로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취업 청탁 대가로 1억 4천만원 받아
퇴직 여부 오락가락, 거짓말로 감싸기?
  

C씨와 D씨가 원금을 받아내는 데는 그 후로도 1년이 더 걸렸다. 두 사람이 B씨를 고발하자 결국 B씨는 C씨와 D씨가 고소를 취하한다는 조건으로 원금을 모두 되돌려줬다. 일단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합의서도 써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C씨와 D씨는 직장도 잃고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른 상황이었다.

갑작스런 퇴직과 많은 나이로 재취업도 쉽지 않았다. 원금은 받아냈지만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비서관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B씨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두 사람은 B씨를 다시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써준 합의서 때문에 B씨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검찰에 기소는 됐지만 불구속 기소였다. B씨는 오는 2월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결국 두 사람은 해당 의원실에 직접 B씨를 해임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 사실을 해당의원에게 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해당 의원의 홈페이지 등에 이 같은 억울한 사연의 글을 올리면 글은 모두 삭제됐고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직접 C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오히려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의원은 정치개혁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C씨는 또 다른 의문도 제기했다. 마치 다른 보좌진들이 B씨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같은 내용이 해당 의원에게 제대로 전달됐을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좌진들이 이 같은 내용을 실제로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고, 전달이 됐음에도 B씨를 해임시키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원실에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당사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당사자와 통화를 요청했다. 그러자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본인이 기자라는 점을 밝히고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한다고 하자 의원실 관계자는 갑자기 "(B씨가) 얼마 전 퇴직했다"며 말을 바꿨다. 정확히 언제 퇴직했느냐는 질문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번엔 다른 보좌진과 통화를 했다. 이 보좌진은 "(B씨가) 몇일 전에 퇴직했다"고 말했다. 정확히 언제냐는 질문엔 역시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이 일정 때문에 자주 의원실을 비웠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연결한 보좌진은 "(B씨가) 오늘 퇴직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고작 9명의 보좌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료가 언제 퇴직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다. 보좌진마다 대답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다.

<일요시사>는 해당사건에 대한 A의원실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으나 A의원실은 "해당사건에 대해 유일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E보좌관인데 정치개혁특위 때문에 바빠 자주 자리를 비워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E보좌관의 개인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A의원실은 "E보좌관이 좋은 일도 아닌데 개인연락처를 알려주기는 부담스럽다며 거절했다"고 전해왔다.

 

취업 사기?

 

<일요시사>는 또 당사자인 B씨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자 B씨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A의원실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마지막으로 취재기자는 국회 사무처에 B씨의 재직여부를 조회했다. 그런데 A의원실의 설명과는 달리 해임됐다는 다음날까지도 B씨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1억4천만원에 달하는 취업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인물이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B씨를 방치하고, 또 감싸기까지 하는 A의원실의 행태는 누구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정치개혁특위 활동으로 바쁘다는 A의원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치개혁은 지위를 남용하는 구태청산이 아닐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알려왔습니다>


당초 취재과정에서 A의원실의 보이지 않는 비호(?) 속에 전혀 접촉할 수 없었던 B비서관은 인터넷에 기사가 게재된 이후 <일요시사>에 직접 연락을 취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구 반론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B비서관에게 반론권을 주기로 결정하고, 그의 주장을 그대로 전재한다. 

다음은 B비서관의 주장이다.

 

저는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당시 오랜 친구인 제보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친구는 회사에서 실적부진에 따른 스트레스와 명퇴 재촉을 당하고 있다며, 저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없겠냐는 요청을 하였고, 저는 선뜻 돈을 빌려준 친구의 마음을 알기에 선의의 마음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일자리는 알아보겠지만 우선은 회사에서 최대한 버티는 것이 낫다고 하였지만 결국 그 친구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이었다면, 거금을 계좌를 이용해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후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제보자는 조속한 원금상환을 요구하였으며, 저는 일시불로 상환하기 어렵기에 완전상환 시점까지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서로가 약속하였습니다.

그 이후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계좌를 통해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보자의 부인이 계속해서 완전상황을 요구하며 저를 고소하였고, 저는 고소 건이 진행 중인 2013년 초에 모든 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를 전부다 상환해줬음에도 제보자는 이후에도 계속 일자리와 현금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속에서 저는 두 차례에 걸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직을 표명하였고, 의원실도 사직토록 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원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징계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퇴직처리를 할 수 없다는 국회사무처의 규칙에 따라 신분상으로는 재직 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고,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감사관실의 징계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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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