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검사 vs 청담동 의사' 진실게임 2라운드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02 0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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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물 튀긴 막장 치정극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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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사회팀] 현직 검사와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는 여성 연예인의 인터뷰가 황금시간대 뉴스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그러나 이들의 열애 소식은 사회부 기사를 통해 대서특필됐다. 검사와 연예인,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연루된 희대의 스캔들은 의사의 형이 전직 경찰청장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확대됐다. 또 이들의 연결고리인 병원 여직원은 거꾸로 검사를 협박한 정황이 있는 등 사건은 진실게임으로 비화되고 있다. 얽히고설킨 '해결사 검사' 사건의 전모를 확인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사 66년 만에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검사가 공갈 처음

전 검사는 연예인 에이미(32)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하면서 인연을 맺은 뒤 에이미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자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에이미는 전 검사에게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했다. 에이미가 수술을 받은 성형외과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된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A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상대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갖은 협박성 발언을 하고 거액의 금품을 뜯어냈다. 전 검사는 에이미와 함께 직접 병원을 찾아 재수술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 및 연예계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9월 에이미를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해 11월 에이미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구속 직전 받았던 성형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앉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감옥에 있으면서 사후 관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전 검사는 자신이 조사했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겪었다. 당시 피의자는 전 검사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 내사 후 전 검사에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전 검사는 에이미도 자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고 한다. 에이미 역시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결국 전 검사는 11월 중순 최씨를 상대로 전화를 걸었다. 당시 전 검사는 "내가 에이미를 구속시켰던 검사입니다. 내가 몇몇 병원 압수수색하게 했는데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안 해주면 당신 병원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잇따른 민·형사 사건으로 머리를 앓던 최씨는 에이미의 재수술을 해줬다.

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전 검사는 추가 수술을 요구했다. 최씨가 거부하자 전 검사는 "내 손 아니어도 당신 병원 박살내 버리고 당신 구속시킬 테니까, 두고 봅시다. 크게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각오해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전 검사는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자살한 연예인 ㄱ씨를 거론하며 "ㄱ씨가 자살할 때 사용했던 압박붕대가 당신 병원 것 아니냐. ㄱ씨가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걸로 안다. 당신 병원 5년치 압수수색하면 ㄱ씨가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는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다. 당신 병원 박살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에 최씨는 그해 12월까지 세 번에 걸쳐 에이미에게 무료수술을 했다.

협박 과정에서 전 검사는 회유도 병행했다. 전 검사는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구슬렸다. 최씨는 프로포폴 불법투여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었다. 전 검사는 최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요즘 주위가 어수선한데 많이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 믿어주셔도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최씨는 2013년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2250만원을 전 검사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했다. 전 검사는 받은 돈을 에이미의 지인을 통해 에이미에게 전달했다. 전 검사는 에이미가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전 검사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지만 부탁만 했을 뿐 협박 등과 관련해 개입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어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전 검사도 에이미의 공갈교사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고 한다. 때문에 에이미는 전 검사가 최씨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 검사가 남자로서 (에이미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협박을) 말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 검사 측은 "검사 개인의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에이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극심한 후유증을 앓던 애인을 지켜만 볼 수 없어 본인이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사랑에 눈멀어…뺏고 빼앗긴 '사랑과 전쟁'
수사무마·플리바게닝 있었나…검경 갈등도

전 검사와 에이미는 대검찰청이 사건을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할 때만 해도 서로 연인임을 부정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사적인 만남을 인정했다. 특히 에이미는 입장을 유보하던 중 지난 21일 <JTBC> 방송에 전격 출연해 연인관계임을 공개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전 검사와 에이미의 관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전 검사가 자신의 행위를 범죄라고 인지하지 않았다"며 "별다른 생각 없이 단지 도와준다는 생각에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전 검사의 구속 기소로 이른바 '해결사 검사' 스캔들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하지만 사건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병원장 최씨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직원 김모(37)씨의 소송전이 진실게임 양상을 띠는 까닭이다.

2013년 10월 최씨는 김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자 최씨는 "김씨와 업무 관계로 만났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녹취록 등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최씨는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성폭행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지난 17일 최씨는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움츠려 있던 최씨가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새로운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첫째는 김씨가 전 검사를 협박해 3000여만원을 뜯어냈다는 의혹, 둘째는 최씨가 경찰에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수사가 무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먼저 김씨는 최씨를 고소하기 위해 다투던 중 최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 검사와의 돈거래 정황을 찾았다고 전해진다. 이를 토대로 김씨는 전 검사에게서 돈을 뜯어냈으며, 현재 전 검사 측은 김씨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란 의혹이다. 김씨는 복수 언론 인터뷰에서 "민감한 부분이라 말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협박 vs 협박

또 뿌리 깊은 검·경 갈등을 축으로 최씨가 '전 검사를 찌르는 대가'로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전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자체 감찰 2주 만에 전 검사를 구속한 바 있다. 최씨의 형이 전직 경찰청장이란 점과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때문에 '한방' 제대로 먹은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사-에이미 연인 맞나?


전 검사는 에이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일까.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전 검사가 마이너스통장, 담보대출, 카드론 등까지 써가며 에이미에게 지원한 돈이 1억원 남짓"이라고 밝혔다. 1억원의 대가성은 없었으며 전 검사는 에이미가 힘들어하자 "미국에 가서 빵집이라도 차리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검사윤리강령은 검사에게 자신이 처리한 사건의 관계인과 2년 내 만남을 금지하고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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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