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도…' 간통 동영상 유출 전말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4.01.21 1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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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방문 따니…남편이 나체녀와 뒹굴뒹굴

[일요시사=사회팀] 남편의 간통 현장을 부인과 경찰이 급습하는 동영상이 SNS를 타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개인신상 노출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를 두고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간통 동영상 유출과 더불어 간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디쯤 와있을까.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간통 동영상’이 유포됐다. ‘남편과 부인의 친구가 간통했다’. 동영상의 제목이다. 문제의 동영상은 삽시간에 여러 포털 사이트 등으로 퍼졌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영상은 적나라했다. 남편의 간통 현장을 부인이 경찰과 함께 들이닥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2분15초 분량의 이 동영상 초반에는 모텔 방에 알몸상태로 누워 있는 남녀가 나온다.

3년 전 사건

그리고 경찰과 한 여성이 나체의 남녀에게 “더러운 놈들아”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과 함께 침대에서 알몸상태로 있는 여성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고 또 다른 남성은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녀에게 “고개를 들라”고 요구한 뒤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또 경찰이 남자의 실명을 부르며 “○○○씨, 간통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영상은 페이스북에선 지난 10일 오후 삭제됐다. 하지만 이 영상은 여러 포털사이트 등으로 계속 퍼졌다. 페이스북에 최초 노출된 뒤 사흘 만에 조회수 14만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과 없이 이 영상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개인신상 노출 등의 논란도 일었다.

경찰은 확산된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최초 유포자인 김모씨 등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한 A(38)씨가 “자신이 찍힌 동영상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지난 13일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사실 이 동영상은 3년여 전인 2011년 경찰과 부인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A씨와 한 여성이 알몸으로 누워있는 현장을 포착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 동행한 제3자에 의해 몰래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김씨 등을 상대로 간통 당사자와의 관계, 동영상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동영상 속 나체 상태로 누워있던 여성이 급습한 부인의 친구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진 것이다. 각종 커뮤니티는 이와 관련된 비난 게시글이 쇄도했다. 특히 여성커뮤니티가 극심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 유출 사건으로 ‘간통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잠자리 현장 급습 영상 SNS 무차별 확산
경찰? 부인? 누가 유출했나…유포자 수사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간통죄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관계 현장을 경찰과 함께 덮치는 것이다.

간통죄는 성교 이외의 키스나 포옹 등의 애정표현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한다. 일방이 간통상대인 상간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는다.

화가 치밀어도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무작정 들이닥쳐서 될 일이 아니다. 정확한 물증 없이는 간통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간통죄는 1953년 10월 이전까지 유부녀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유부녀만을 간통죄의 처벌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여부를 따져 유부남과 유부녀 모두 처벌받도록 54년에 법을 개정했다. 이때부터 유부남도 간통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렸다. 1990년과 1993년에는 간통죄 조항 자체가 논란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간통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해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수호를 위해서는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1년에는 합헌결정이 내려졌지만 성 개방에 대한 사회적 수용 분위기를 감안, 이례적으로 “입법자는 간통죄 폐지론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08년 5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간통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취했지만 사실상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린다.

“몰래 촬영”

‘간통’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 세계에서 간통죄가 남아 있는 나라는 한국, 멕시코, 대한, 필리핀, 이슬람 국가 등이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생활 동영상 유출 경로는?

스마트폰 삭제해봤자…5분이면 원상복구

국내스마트폰 이용자가 35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버린 PC로 인한 정보 유출보다는 버린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이 더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스마트폰에는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뿐만 아니라 동영상 등 개인 사생활 정보, 모바일뱅킹용 공인인증서까지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용 스마트기기를 회사로 갖고 와서 업무에 활용하는 BYOD(BringYourOwnDevice)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회사 기밀까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게 문제다.

중고폰 반납 시 공장초기화 필수


분실하거나 폐기된 스마트폰은 장물업자들이 한 대당 10만∼15만원에 외국 브로커에게 넘기고 폰에 저장된 번호는 따로 팔리는 실정이다. 전화번호, 여권 사진, 주민등록번호 정보 등을 모아 100대당 정보값만 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모바일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기기를 폐기처분할 때 공장초기화를 꼭 하라고 조언한다. 공장초기화는 구글 안드로이드, 애들 iOS 등 대부분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지원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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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