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2팀] 법원, '배임·횡령' 혐의 이석채 영장 기각…왜?
법원, 이석채 영장 기각
16일, KT에 100억원대 손해와 함께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69)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죄혐의 소명 부족과 구속의 사유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를 계열사로 편입하고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과 사옥 39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