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새해 벽두부터 정신 못 차린 군인들의 황당한 사건이 줄을 이었다. 팬티만 입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민간인에게 부상을 입힌 대위와 소총을 분해해 세탁기에 넣고 돌린 말년병장의 사연 등이 공분을 샀다. 너도나도 군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난리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나 선임들은 오늘도 ‘개인적인 일탈’을 일삼고 있다.
긴장국면을 맞은 남북관계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군 기강 확립이 절실한 시점. 하지만 최근 군 간부를 포함한 일부 군인들은 엽기적인 사고를 잇달아 벌이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군인의 근무지가 최전방이란 점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 기강 도마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강원도 화천 모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K모(32) 대위는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오후 9시께 운전대를 잡았다. 이날 K대위는 자신의 코란도 차량을 몰고 부대 접경지 읍내를 질주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민간인 P(46)씨의 산타페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K대위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피해자인 P씨는 차량 내의 에어백이 터지면서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일 K대위는 동료의 집에서 잠을 잠시 청했으나 미처 술을 깨지 못한 채 운전을 했다. 그는 귀가를 핑계로 운전대를 잡았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K대위는 만취 상태였으며 팬티만 입고 있어 충격을 안겼다. 특히 K대위는 국경과 밀접한 최전방 지역에서 경계 업무를 맡고 있어 파장은 더했다. K대위가 소속된 부대는 오는 3월까지 전 부대원에게 금주령을 내렸다고 한 지역매체는 알렸다.
지난 7일에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부대 인근 금은방을 턴 육군 부사관이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육군 모 부대 소속 K모(23) 하사를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팬티만 입고 음주운전한 대위
복면 쓰고 보석 훔친 부사관
경찰에 따르면 K하사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2시께 화천군의 한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뒤 방범 창문을 절단기로 부수고 침입했다. 이어 K하사는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20여점을 훔친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당시 빨간색 다운점퍼와 검정 모자, 장갑을 착용한 용의자의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했다. 또 경찰은 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에 수상한 가방이 있다는 제보를 접했다. CCTV 분석과 본격적인 탐문에 나선 경찰은 집중 수사 끝에 지난달 14일 K하사를 검거했다.
K하사는 인터넷 게임으로 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범행을 앞두고 미리 휴가를 받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K하사는 자신이 훔친 귀금속 120여점을 춘천의 한 금은방에 팔면서 8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황당한 군인들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대한민국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2만6866건으로 확인됐다. 매해 평균 6700건 이상의 군기 문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가 6491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이 2500건 ▲사기·공갈이 1956건 ▲절도·강도가 1907건 ▲성범죄가 1849건이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선 아청법 위반이 273건, 간통 등 성풍속범죄가 68건으로 나타나 현역들의 헤이해진 기강을 가늠케 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의 사건을 재조사하던 헌병대 수사관이 병사의 어머니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도마에 올라 국방부가 공식 사과하는 참극이 빚어졌다.
2010년 3월31일 원사로 전역한 A씨는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에게 “때론 친구, 때론 애인으로 만나고 싶어. 무덤까지 비밀로 지키기로. 뽀(뽀)도 하고 싶은데 어쩌지. 뒷끝없이 화끈하게” “쫀쫀하긴. 죽으면 썩을 몸, 즐겁게 사시오. 후회 말고”라는 문자를 보내 파문을 일으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책임 기관인 국방부는 두 달 넘게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후 국방부는 관련한 녹취록이 공중파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야 뒤늦게 사과했다. 사건 발생 10년 만의 일이었다.
최고 상급기관인 국방부조차 군기 문란에 관한 탓에 일반 사병도 군 기강 확립에 무관심한 건 마찬가지다. 지난 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재구 부장검사)는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B(22)씨를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B씨는 경기도 김포 모 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했으며, 사건 당시 전역을 하루 앞둔 말년병장이었다. 그런데 제대를 기다리던 B씨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과제가 부여됐다. 소속 부대의 당직사관이 B씨에게 총기 손질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한 명령이었다.
사망 군인 어머니에 성관계 요구
소총 세탁기 넣고 돌린 말년병장
그런데 B씨는 전역 전날까지 총기 손질을 하는 건 귀찮다고 생각했고, 편법을 강구하던 중 총기를 세탁기에 넣기로 결심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세탁기가 망가질까 두려워 총열을 옷가지 등으로 감쌌다. 하지만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 것을 수상쩍게 여긴 병사는 이를 상관에게 보고했다. B씨의 일탈 행위는 단번에 들통 났다.
간부도, 병사도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B씨에게 항명 규정을 적용했다. 군 검찰은 B씨가 다음날 전역해 민간인이 되자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넘겼다.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B씨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 검찰은 B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B씨 입장에선 자신만 처벌받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다.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간부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 속옷 차림으로 역주행을 하고, 복면을 쓰고 금은방을 터는 간부들이 있는 한 일반 병사들의 일탈만 탓할 순 없는 노릇이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육사생 잡는 ‘3금제’ 개선될까
휴가 때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조치된 육사생도와 관련해 육군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3금(금혼·금연·금주)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용환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2심 판결은 퇴학 조치가 위법이라는 것이고, 3금제도는 육사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상고할 계획인 만큼 3금제도 개선 여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이르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대법원까지 위법판결을 내려 3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경우 사관학교에서도 시대에 맞는, 여건에 맞는 3금제도를 고민할 것”이라고 알렸다.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