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정보유출' 진짜 배후 추적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1.13 1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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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찍어내기' 청와대·국정원 양동작전 펼쳤다

[일요시사=사회팀] '채동욱 정보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정보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아직 주범을 찾지 못한 검찰은 '진짜 배후'를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 윗선으로 의심되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성명불상의 국정원 관계자, 수사선상에 오른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연루됐는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과연 검찰은 청와대와 국정원, 댓글 수사가 조합된 이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여러 루트를 통해 유출된 가운데 국정원 직원의 모의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가담한 정황을 붙잡고 이를 확인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근혜정부의 찍어내기로 중도 낙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때마다 정부는 정권 차원의 '뒷조사'는 없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의 '일탈'로 '채 전 총장을 찍어냈다'는 주장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전환점 맞은
채동욱 수사

'채동욱 정보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가 채군의 학생생활기록부 유출에 개입한 사실을 밝히고, 배후를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 및 복수 언론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6월11일께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아버지 이름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채군이 다니고 있던 ㄱ초등학교의 남모 교장으로부터 "유 교육장의 요청으로 채군의 개인정보를 알아봤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유 교육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유 교육장은 "송씨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송씨는 모르는 사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군의) 정보를 유출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교육장은 송씨의 부탁을 받고 남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군의 아버지가 채동욱이 맞는지'를 문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 교육장은 '채동욱이 누군지 몰랐으며 송씨에게 확인해 준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도 혐의를 공식 부인했다. 지난 5일 국정원 측은 "송 정보관이 혼외아들 소문을 듣고 유 교육장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문의했지만 유 교육장으로부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 외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 정보관 개입 정황 포착 '일파만파'
판 커지는 수사…윗선 '제3의 인물' 부상

이를 종합하면 유 교육장을 거쳐 송씨와 국정원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중간에 끊어진 셈이다. 뒤이어 소환된 송씨 역시 "(유 교육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이나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송씨는 조직 차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국정원과 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송씨가 채군의 개인정보를 문의한 시점은 조오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한 시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검찰은 두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정보 유출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는 여전한 쟁점이다.

현재 검찰은 송씨와 유 교육장의 통화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당사자들이 육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과 접촉한 '제3의 인물'이 있는지를 쫓고 있다.


한 법조인은 "최근 검찰이 '제3의 인물'로 추정되는 복수의 인물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사는 조이제·조오영의 윗선을 추궁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한다. 그런데 예상 밖의 커넥션이 고개를 들었다. 정보관 송씨와 서초구청 조 국장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소개된 것이다.

국정원 정보관
채군 아빠 물었다

지난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송씨와 조 국장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보도됐다. 또 이들과 연결된 고리로는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언급됐다. 진 청장 역시 송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보도됐다.

사정기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국가기관을 출입하는 정보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가까이 지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전직 공무원의 증언은 더 구체적이다. 그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IO가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IO가 정보를 들고 찾아오면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만나는 게 관례처럼 돼있다"며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자신(단체장)의 '정적'과 관련한 정보를 들고 오기 때문에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IO가 관할하는 지역은 1∼2년을 주기로 바뀐다. 때문에 일반 공무원의 입장에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IO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를 증명한 사례도 있다. 성남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지난해 9월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한 공무원에게 시정자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김씨에게 공문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무시하자 간단한 통계만 갈무리해 넘겼다.

기자가 접촉한 복수 공무원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들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가 파면당하면 퇴직금과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당신(기자)이라면 개인적인 친분으로 위법 행위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윗선의 비호나 암묵적인 재가 없이는 정보 유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은 모두 일반 공무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0일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을 압수수색하면서 '두 조씨'를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렸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의 신체 압수수색을 앞두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나란히 삭제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다.

청와대 역시 사건을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보유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던 지난달 4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조 행정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사건의 실체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다. 더불어 이 수석은 이번 정보 유출의 배후로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인 김모 국장을 특정했다.

당시 청와대의 조사 결과는 이랬다. 조 행정관을 사이에 두고 김 국장이 채군의 개인정보를 요청했으며 조 행정관은 다시 조 국장에게 정보 유출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고, 청와대는 정보 유출에 개입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자신이 배후로 지목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며칠 뒤 청와대의 발표는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최초 조 행정관은 자신의 먼 친척인 김 국장을 윗선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번복하며 신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배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MB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현 정부에선 배후가 될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검찰 안팎에선 조 행정관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성토가 나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7일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거듭 진술을 바꾸고 '제3의 인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수사팀 입장에선 억울한 대목이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은 모두 구속을 피했다.

제3의 인물
모르쇠 일관

핵심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 전환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검찰은 또 다른 인물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조 국장의 직속상관인 진 청장이다. 하지만 진 청장 역시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일 <한겨레>는 "검찰이 진 청장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된 당일(2013년 6월11일) 성명불상의 인물이 채군의 개인정보를 서초구청에서 제3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여기서 성명불상의 인물로 알려진 후보군에는 진 청장이 포함돼 있다.




이미 검찰은 진 청장의 관용차 입·출입 기록과 사건 당일 오후 3시부터 나흘간 서초구청 1층(로비)에서 열린 시화전 행사 동영상을 구청에 요구했다. 현재 검찰은 시화전 기간 동안 구청 로비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누군가에게 전달됐을 확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시 시화전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평소 진 청장은 시화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사(시화전) 시작 때마다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축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6월11일의 행적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확답을 피했다. <한겨레>는 "이날 오후 2시47분 직후 시화전 행사가 시작됐다"고 전하며, "검찰은 행사 참석자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이뤄진 시각을 오후 2시10분께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이 채군의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주고받기 2시간 전의 일이다. 즉 '조오영·조이제 라인'과는 별도로 가동된 '또 다른 라인'의 정보 유출 개연성이 상당한 것이다. 검찰은 이 유출 과정에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추려 윗선을 추궁할 계획이다.

하지만 진 청장은 "조 국장 개인의 불법 행위"라며 자신과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또 진 청장은 다수 행정당국 관계자가 증언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아니다"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원 전 원장이 속한 '서울시 공무원 모임'을 통칭하는 속칭 'S(서울시) 라인'은 이번 사건의 한 축으로 의심받고 있다.

'원세훈 측근' 진익철 서초구청장
수사선상 올라…당일 행적 조사

한편에서는 '채동욱 뒷조사'의 유력한 몸통으로 거론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개입 의혹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비서관의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보관 송씨와 조 행정관 등을 통해 수집된 채군의 개인정보는 청와대 고위당직자들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검찰은 관련한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는 이 비서관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비서관은 박 대통령을 15년 넘게 지근에서 보좌한 심복 중의 심복, 박 대통령 취임 후 '문고리 권력'의 대명사로 불렸던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 키맨인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인 이유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뒷조사'의 배후로 의심받았다.

실제 정가 안팎에선 이 비서관을 '채군 정보의 종착지'로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이 비서관과 함께 배후로 지목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경우는 통상 업무가 '감찰'이라 이 같은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할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즉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직능이나 지위에 있던 '실세'가 '비선'을 움직였을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이재만 진익철
수사선상 올랐나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날 <경향신문>의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이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 여러 통로로 확인을 했는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서관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지난 브리핑에서 나타나듯 사건의 진실은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눠 가족관계등록부를 유출한 조이제·조오영의 윗선을 추적하는 한편 학생생활기록부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영환·송모씨의 윗선을 동시에 쫓고 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들 모두를 컨트롤한 '권력의 판도라'가 공개될지 공은 검찰에 달렸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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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