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방선거 개입 의혹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1.13 1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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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요원들 야당 정치인 뒤 캔다"

[일요시사=사회팀] 국정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사찰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일부 여당 인사들과 국정원 조정관(IO)간의 유착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번 이 시장의 폭로를 기점으로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첩보 수집의 배후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7일 성남시청 3층에 있는 한누리실에는 이른 시간부터 기자들이 모였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원이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을 조준한 첫 발을 당겼다.

이 시장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복수의 인사는 이 시장을 상대로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한 것으로 의심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 상황으로서는 공세를 취한 이 시장의 말에 아무래도 힘이 실린다. 하지만 뜻밖의 경우에는 이 시장이 '종북몰이'란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반(反)이재명' 세력은 외곽에서 이 시장을 상대로 끝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을 상대로 칼을 빼든 이 시장이지만 반대 세력의 정치 공세가 본격화된다면 단순한 흠집내기라도 이 시장이 입을 타격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폭로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이 시장의 노림수로 보는 시각이 있다. 먼저 이 시장이 주장한 쟁점을 정리한 후 관련한 내막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거수일투족 감시"


첫째, 이 시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IO) 김씨가 자신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자신의 석사논문표절 시비를 예로 들었다.

 이 시장은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3명과 지역 언론인 1명을 주축으로 하는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자신의 석사논문표절 시비를 문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비는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 후보 등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사안"이라고 이 시장은 덧붙였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앞서 말한 국정원 직원 김씨다. 이 시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30일 가천대 부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시장의 논문표절 시비를 언급하며 논문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이 시장은 가천대의 전신인 경원대 야간특수대학원에서 지난 2006년 석사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부총장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논문 제출을 보류했다. 그리고 관련한 사실을 이 시장에게 직접 알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가천대와 같은 재단인 길병원의 비리 문제로 운을 떼며, 이 시장의 학위와 관련한 모종의 조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됐다.

이 시장의 논문표절 시비는 지난 2013년 9월13일 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처음 제기한 뒤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논란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12월11일 성남시, 12월13일 가천대, 12월24일 민주당에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정원은 "김씨가 친분이 있는 가천대 관계자와 한담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나눴을 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가천대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논문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했다.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둘째, 이 시장은 김씨가 공무원 인사정보 수집 및 과도한 시정자료 요구로 일상적인 정치사찰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성남시 자치행정과 주무관을 찾아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김모 팀장의 진급시점, 현 근무처 등 인사정보를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김 팀장은 호남 출신이다. 또 이 시장은 김씨가 같은 시기 자치행정과에서 성남시가 발주한 모든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김씨의 이 같은 행위가 국정원법 19조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조정관이 정치사찰”폭로
여당 인사와 유착?…첩보수집 배후 드러날까

아울러 이 시장은 "같은 해 9월 김씨가 일자리창출과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 버스기업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절차에 따른 공문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김씨는 결국 통계자료만 넘겨받은 것은 것으로 이 시장은 전했다. 더불어 해당 사업들은 이 시장의 주요 공약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연루된 RO의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적법한 업무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자료 요구 당시 검찰 수사를 받은 상황이었다"며 "당시 불리한 환경을 이용해 직·간접적인 선거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김씨는 무슨 연유로 이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봤던 것일까. 그 실마리는 거꾸로 이 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있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은 자신의 형인 이모씨와 오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동생(이 시장)에 대해 '진보당과 연계된 간첩'이란 비난을 퍼붓고 있다. 특히 이씨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이 시장 주변의 간첩 50명을 수사 중인데 이 시장도 곧 구속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북몰이 의혹

때문에 이 시장은 불상의 세력(혹은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가족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에서 이씨는 다가올 지방선거를 맞아 이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 운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장은 성남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종북척결대회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불상의 세력이 미확인된 정보와 자금을 배후에서 제공해 판을 키우고 있다는 의혹이다. 즉 이 시장에 대한 종북몰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단체(혹은 기관)가 어디인지 지켜보면 몸통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어느 기관이든 정보관의 역할은 비슷한데 특정 정치세력에 편중된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 공직자들의 동향은 늘 관심의 대상이다. 언론도 똑같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번 이 시장의 폭로를 기점으로 국정원의 정치사찰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정 정치세력을 노린 광범위한 정보수집의 은막이 벗겨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녹취록' 들어보니…


"XX야" 형수에 막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인 M모 기자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이 시장은 "M기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을 대량 제작·배포한 것은 물론 가족 간의 말다툼 녹음 파일을 불법 공개했음에도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이 자신의 형수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통화 녹취록은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상황. 앞서 법원은 해당 녹취록에 대해 유포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녹취록 내용은 편집이 가미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언의 수위가 높다. M기자는 "(이 시장의) 욕설 발언이 사회적 통념을 넘는 발언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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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