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 공판 관전포인트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23 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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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서현이 아빠 어디로?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10월, 울산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계모 박모(40)씨의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인 이모(8)양이 숨진 것. 경찰 조사 결과 이양의 친부 이모(46)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이양의 친부인 이씨를 형사처분하기로 했다.




경찰은 친부가 딸이 당한 폭행과 학대를 방임했고, 이와 관련된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지난 12일 울주경찰서는 계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이양의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1월쯤, 박씨가 딸의 종아리에 멍이 들 때까지 때리는 등 수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

믿을 사람 없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단순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것으로 생각했기에 박씨에게 딸을 맡겼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이씨는 지난 2011년 경북 포항에서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도 드러났다.

또 이양이 다니던 유치원의 한 교사가 학대를 의심하고 아동보호기관에 수 차례 상담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씨는 박씨의 폭행을 훈육으로 포장했다. 아동보호기관이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며 상담을 거절한 것이다. 그리고 이양에 대한 학대를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위반여부도 주목된다.

경찰은 이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 이양을 치료한 병원 의사 2명, 학원장 2명, 학원교사 1명 등 신고의무자 7명을 울산시에 통보했다. 앞서 시는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을 조사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경찰의 통보를 받는 대로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이번에 과태료 처분이 이어지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는 첫 사례가 된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양이 숨진 날은 ‘소풍날’이었다. 학교에서는 부산 아쿠아리움을 가기로 돼 있었다. 계모 박모(40)씨는 “2000원을 훔쳐 가고도 거짓말을 한다”며 아침부터 딸을 폭행했다. 이양은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가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박씨는 오히려 폭력의 수위를 높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양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양쪽 갈비뼈 24개 가운데 무려 16개가 골절됐다. 당시 경찰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옆구리 쪽에 당한 폭행으로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른 것이 결정적인 사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계모 박씨는 이양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채운 욕조에 들어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박씨는 이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을 거두자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다.

상습폭행 인정…살인 의도 두고 법정공방
‘알면서도 방관’친부도 공범 혐의로 수사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17일 울산지법 101호 법정(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박씨는 고 이양에 대한 학대 사실 4건과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살해의도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1560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첫 공판은 시작 10여 분만에 끝났다.

이번 재판은 박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얼마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인간 치열한 변론이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재개된다.

이날 법원 안팎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방청객들의 안타까운 탄식과 격양된 감정으로 무겁게 가라않았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특히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이 땅에 더 이상 하늘로 소풍가는 아이가 없기를 바라는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 50여명이 가슴에 ‘서현아 사랑해’라고 적힌 분홍색 리본을 달고 있었다.


카페 회원인 A씨는 “두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 않아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울산을 찾았다”며 “이번 재판이 아동학대 재판의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계모 박씨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한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숨진 이양을 보며 경찰로서 책임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방지특례법이 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의 생모 심모씨는 법원 앞에서 계모 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마치고 인터넷 카페회원들과 합류해 있다 박씨를 실은 호송차가 들어오자 격한 감정을 내보이다 실신하기도 했다.

심씨와 일부 사람들은 법정에서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박씨를 향해 분노를 표출해 재판장이 휴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친모 심씨는 실신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살인 고의성 쟁점

한편 이날 울산광역시 시의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최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이양처럼 부모에게 폭행을 당해 다치거나 숨지는 사건이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절차, 학대자의 친권 제한 등을 종합하고,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안이 올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아동학대 실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80%는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계부나 계모에 의해 학대당하는 경우는 5% 미만이다. 학대 가정의 44%는 한부모 가정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부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학대는 흔히 폭력을 우선으로 떠올리지만, 아동학대의 33.3%는 방임이나 유기다.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5800건이 넘지만 이 중 처벌된 사례는 6.2건으로 1.1%에 불과하다. 치료와 진단을 통해 학대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의료진들의 신고율도 1% 미만이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을 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도 3일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학대 아동 보호율이 8.8%인 반면 한국은 0.63% 미만이다. 아동학대는 증가하는데 아동보호기관은 50개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240여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제도와 관련법도 미비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아동학대방지법은 17대, 18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는 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았고,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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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