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콜센터 상담원의 절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09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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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통령상’ 받고 실상은…

[일요시사=사회팀]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 건물 앞에는 시위 현수막이 줄지어 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벌써 몇 달째다.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공제회 콜센터 해고자 현희숙(58)씨. 그녀는 불법파견 노동자로 일했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제회와 도급회사 측은 직원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행정소송에 이어 이제는 민사소송까지. 이 논란의 종지부는 언제쯤 찍을 수 있을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간접고용으로 침해받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 “콜센터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고용하라!”

연일 시위가 이어지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앞.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현수막에 적혀있는 문구에 한 번쯤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리게 된 원인은 교직원공제회에서 아웃바운드로 보험을 판매하던 한국고용정보 소속 현희숙(58)씨가 부당한 업무관행 등의 시정을 요구하자 지난해 8월31일 해고된 것이 발단이다.

몇 달째 복직투쟁

교직원공제회는 콜센터 업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현씨를 비롯한 한국고용정보 소속직원 모두가 교직원공제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해왔다.

현씨와 사무연대노동조합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는 같은 해 10월 회사 측의 잘못이라며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1월, 상황이 달라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 현씨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한국고용정보와 현씨가 체결한 계약은 ‘위촉계약’이었다. 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됐다.

현씨는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맞섰다. 표면적으로는 도급 직원이지만 실제는 불법파견 형태로 일해왔다는 것. 교직원공제회와 한국고용정보간의 계약에 따라 현씨가 도급 직원으로 일했다면 교직원공제회는 A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교육, 지시 등을 할 수 없지만 현씨는 그간 교직원공제회가 제공하는 사무실과 집무에 필요한 기기들을 사용하며 업무지시까지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남부지청은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며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행정소송은 교직원공제회 측이 승소했다. 그리고 현씨와 사무연대노조는 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1월로 연기된 상태다. 영하의 날씨지만 피켓 시위와 농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콜센터 직원 수가 많다 보니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전문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며 “(콜센터 직원들은)한국고용정보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협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상담원과 도급 업체 간 문제는 ‘실적 저조’가 원인이었다”며 “당시 그분(현씨)이 내부 분위기를 흐트렸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장과 마찰이 있어 해촉된 것”이라며 “이미 법적인 판결까지 나온 상태”라고 했다. 사용자 측은 현씨가 실적이 낮아 해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보면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부당 업무관행 등 시정 요구하자 해고 
위촉계약직은 노동자 아닌 개인사업자?

한국고용정보 관계자는 “영업실적이 현저히 낮아 해촉했다”며 “그분(현씨)은 꼴찌였다”고 말했다.
반면 현씨는 실적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씨는 “처음에 3명이 해고당했는데 그 중 실적이 1등인 사람도 있었다”며 “보통 실적이 낮으면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는데 기본급을 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실적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당시 실적이 하위권이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적을 이유로 해고될 정도로 낮은 순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현씨에 따르면 당시 총무는 유리한 DB를 한 직원에게만 몰아줬다.
DB가 많으면 그만큼 높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직원공제회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교사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자료가 곧 실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특혜를 직접 목격한  직원들이 총무에게 항의했다. 당시 신입직원 2명을 제외한 15명이 고용정보 측에 항의했다.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총무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당시 함께 항의했던 직원 2명은 사측과 합의해 원만히 마무리했지만 현씨는 해고당했다. 그리고 불합리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사무연대노조 관계자는 “교직원공제회가 콜센터 상담원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불법 도급계약을 했다”며 “김정기 이사장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해온 만큼 법적 판단 이전에 직접 고용 등 교직원공제회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씨는 2001년부터 콜센터 텔레마케터를 시작해 13년 경력을 갖고 있다. 처음 일할 때만 해도 직접고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고용정보’라는 위탁업체가 들어왔다. 큰 변화는 느낄 수 없었다. 그저 한국고용정보라는 간판과 새로운 관리자만 들어올 뿐이었다. 이 생소한 위탁업체는 콜센터 직원들에게 ‘위촉계약서’를 내밀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인하게 됐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직접고용일 때에는 해고,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위탁업체 소속이 되고 나서는 해고가 훨씬 쉬워졌다.

현씨는 부당한 일에 대해 항의를 하다 해고당했다. 위탁업체 사장 처제가 상담원으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온갖 특혜를 다 받았던 것. 총무가 실적에 가장 중요한 DB를 한 직원에게만 몰아준 게 화근이었다. 현씨는 그것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고가 됐다.

“직접고용하라”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지방노동위에서는 승소를 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중앙노동위는 ‘위촉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이유로 특수고용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씨는 콜센터 노동자로 13년을 살았지만 현실은 암담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고용정보는 좋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대통령상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교직원공제회는 지난달 5일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미국 맨해튼의 오피스빌딩 ‘뉴욕 AOA’ 우선주에 815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위촉계약직이란?

말이 좋아 특수고용…일 없으면 굶는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간접고용 활용실태 및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실태’에 따르면 현재 콜센터 상담원의 절대다수는 비정규직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콜센터 비정규직에도 계급이 나뉜다. 직접고용 무기·장기계약직, 단기계약직, 간접고용 외주업체 소속 정규직, 비정규직, 위촉계약직 순이다.


보통 인바운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고, 아웃바운드는 위촉계약직이 대다수다. 위촉계약직은 쉽게 말해 하청에 하청으로 특수고용직이다. 갑을관계로 치면 ‘병’ 정도 되는 셈이다. 얼핏 프리랜서 같지만, 결국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없으면 ‘한 푼’도 받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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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