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포츠> 골프회원권 ‘만기 반환’에 대한 법률적 고찰

회원권 특성부터 정확히 알자!

이번 호에서는 지루하고 딱딱하지만,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법률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위의 지인들 중 회원권을 오랫동안 보유하고도 회원권의 특성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래의 내용은 회원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피와 살이 되는 내용이다. <편집자 주>

골프 회원권 구입자들 중에는 ‘왜 법인에서 회원권을 분양받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지?’ ‘나도 모르게 회원 자격이 연장되었는데, 왜 손해를 보고 회원권 시장에 팔아야 하는지?’ ‘이제는 회원권을 사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등 회원권과 관련된 많은 의문이 있다.
우선 ‘회원’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조(정의) 4항을 살펴보면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회원의 정의

결국 골프장의 회원은 골프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금액(분양금액)을 예치하고 그 약정 기간 동안 회원혜택을 받으며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이란 통상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통은 5년이지만 골프장과 회원 간에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우리나라 회원제 골프장의 대부분은 예치금(예탁금) 제도로 운영된다. 회원이 회원권을 분양 받았다고 해서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예치금 제도의 회원권 분양금은 골프장이 잠시 돈을 맡아 놓는 것이다. 그래서 반환 만기 시점이 되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콘도 회원권 중 회원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 골퍼는 회원권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분양받은 지 약 6년이 지났는데 개인사정으로 판매하려고 보니 손해가 크다고 한다. 일단 분양가와 분양시기, 만기 반환 기간 등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회원권 관련된 많은 의문들
현행 골프장들 회칙은 약관

확인 결과 “만기 반환 기간이 경과된 사항은 맞지만 만기 반환 시점에서 반환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연장되었으므로 약 4년 뒤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골프장의 답변을 받았다. 만기 반환 기간이 도래하기 전 우편물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연락 받지 못했다는 것이 지인의 불만이다.
결국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환시기를 체크해 시기 도래 시 각자 알아서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골프장의 서비스 수준은 호텔급 또는 그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 골퍼가 많다. 그린피, 카트비, 식음료 비용 등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원관리 서비스는 아직까지도 ‘여인숙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골프 회원권이나 회원제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나 다 같은 예치금 제도를 사용한다. 이 회원권은 법적으로 채권으로 본다.
통상 골프장에는 이용약관과 회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반환에 관련된 규정도 존재하지만 회원들은 그 내용을 거의 모른다. 중요한 건 반환시기가 도래했을 때 시설업자인 골프장은 숨기지 말고 그 내용을 회원에게 알렸어야 한다.
회원권과 관련된 판례들을 보면 통상 현행 골프장의 회칙을 약관으로 보고 있다. 약관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명기했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본문은 [‘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동법 제9조 제5항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각호 중 5항에 의하면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의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환시기 알려야

다소 어렵지만 결과만 이야기하자면 골프장은 회원에게 중대한 사안인 반환시기의 도래에 대해 회원에게 알려야 하고 반환 및 연장의 동의 여부를 구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 없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골프장의 약관을 내세우며 회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상기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그 약관은 무효라는 말이다.
물론 골프장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만기 반환시기가 도래하면 골프장은 큰 고민에 빠질 것이며 만약 반환이 청구된다면 괴로울 것이다. 이는 곧 골프장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힘든 법이다. 차라리 모든 것을 오픈하고 정직하고 신용있게 행동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편이 분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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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