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전격사퇴 양건 전 감사원장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9.02 1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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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떠난 자리에 ‘소문만 주렁주렁’

[일요시사=사회팀] 양건 전 감사원장이 이임사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역류와 외풍’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전 감사원장의 사퇴 배경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양건 전 감사원장이 지난달 26일 퇴임했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의 최고 책임자가 임기 4년 중 1년7개월을 남겨두고 하차한 것이다. 이번 사퇴에 야당의원들은 청와대 압력설을 주장하고 있다. 양 전 감사원장이 이임사를 통해 내뱉은 말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는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모종의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떠나며 남긴 말
청와대로 불똥?

양 전 원장은 이임식에서 사퇴배경으로 사실상 ‘외풍’을 언급해 향후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상당할 전망이다. 국가 최고 감사기관의 수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드는 외압을 견디지 못해 중도하차했다는 것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이제 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개인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다. 이 책무와 가치를 위해 여러 힘든 것들을 감내해야 한다고 다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진사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역류와 외풍’을 언급하면서 되레 의혹을 증폭시켰다.

양 전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가 임기를 지켜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음을 강하게 보여줬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 등 권력 핵심부와의 갈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적 결단임을 강조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겨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떠나는 감사원장의 입에서 ‘외풍’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쉽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임기 1년7개월 남기고 돌연 하차
이례적…배경 두고 갖가지 추측

정리해보면 양 전 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4년의 임기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감사원을 뒤흔드는 압력으로 인해 독립성을 지키는 데 한계를 느꼈고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회의를 느껴 자진사퇴를 결심하게 됐다는 게 이임사의 요지다.

양 전 원장은 이임식을 마치고 감사원을 떠나기 전 정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주차장 광장에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이임식 직후 취재진이 몰려가 ‘역류와 외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그는 이임식에 앞서 감사원 1급이상 간부들과의 티타임에서 “감사원 독립성은 제도상 문제가 있다. 대통령 소속이어서 직무상 독립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다. 어떡하라는 말이냐. 구조적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독립·중립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이 같은 언급은 자신의 재임기간 감사업무나 인사 등에 관한 압력을 비롯한 정치적 외풍이 적지 않았음을 강하게 풍긴 것으로 감사원의 직무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양 전 원장은 정치적 외풍이나 독립성 훼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4대강 감사 번복에서 부각된 감사 방향에 대한 문제나 감사위원 임명 등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이견, 감사원 내부에서의 고립화 등이 사퇴의 배경임을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이다.


청 “개인적 선택”
야 “실체 밝혀야”

양 전 원장의 외풍 발언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양 전 원장의 사퇴는 개인적 선택이라며 외풍 논란에 선을 그었다.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번복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그로 인한 감사원 내부 갈등 때문에 양 전 원장이 스스로 물러났다는 것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지난달 2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에서는 양건 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유임을 결정했다”며 “자신의 결단으로 스스로 사퇴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심 청와대는 외풍 발언을 두고 불쾌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개인적 결단’이라고 말했으면서도 마치 외부의 압력 때문에 물러나는 것처럼 외풍을 운운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의 외풍 언급과 관련해 “양 전 원장 사퇴 이유로 이런저런 추측성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감사원에 압력과 외풍이 있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며 박근혜정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장이 ‘외풍’이라고 말한, 그 외풍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며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청와대가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의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고, 또 4대강을 둘러싼 신·구 정권간의 권력암투와 야합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임사 ‘역류·외풍’표현
정·관계 후폭풍 ‘만만찮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이제이하고 토사구팽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서도 “양건 원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분”이라며 “제가 법사위에서 4대강 감사원 감사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감사를 해서 ‘4대강이 잘못됐고 대운하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이이제이한 것이고 당신은 토사구팽 된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이제이하고 토사구팽 당한 양건 원장이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께서 헌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양 전 원장의 사퇴는 4대강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새누리당 친이계 반발의 희생양이자, 박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인사의 감사위원 임용이라는 외풍에 불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박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적 외풍에 의한 헌법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 비정상적인 국가기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개혁안 마련에 대해서 야당대표와 자리를 같이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감사원장의 중도 사퇴는 그 자체가 문제다. 사퇴 자체가 위헌이며, 사퇴를 하도록 행사한 압력 역시 위헌”이라며 “박근혜정부는 감사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든 이명박 정권을 넘어, 친이-친박의 당내 야합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감사원이라는 곳이 불가피하게 외압이나 외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감사원장으로 가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공정하게 감사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기본적인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퇴하겠다는 것 자체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다.

감사원 향해
개혁 소용돌이


현재 정치권에서는 양 전 원장의 사퇴 이유로 4대강 정치감사 논란에 따른 친이계의 압박, 청와대와의 인사갈등설, 감사원 내부갈등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양 전 원장의 애매한 이임사로 인해 그의 사퇴 배경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장훈 중앙대 교수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것은 사실로 여겨진다.

장 교수는 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정치쇄신특별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인수위에서는 정무분과 위원으로 일한 바 있다. 이같은 경력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됐다고 판단한 양 전 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감사원 기자실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양 전 원장은(장 교수가) 인수위 출신이고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니까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며 “양 전 원장이 인사 쪽에서 상당히 독립성을 갖고 싶어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해 청와대와의 인사 갈등설을 사실상 인정했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양 전 원장의 후임 인선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선이 길어질 경우 업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즉각 후임 인선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9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예정돼 있는 데다, 정기국회마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두달 내 임명은 어려운 상황이다. 감사원장 임명에는 국회 표결과 동의가 필요하다.

정치권서 ‘청와대 압력설’급부상
4대강 문제?…인사·내부 갈등설도


당장 감사원 주변에서는 양 전 원장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감사들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대형공사 및 인허가 비리, 부실저축은행, 공공보건 의료체계 감사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감사를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감사원은 “일단 정해진 감사 계획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양 전 원장의 후임 인선이 길어질 경우 감사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감사원 바깥에서는 감사원을 향해 개혁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조짐이다. 민주당은 이미 감사원 개혁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비공개 정보수집 제한 ▲직권남용 시 처벌 ▲세출세입 등의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을 제출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감사원장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국회 보고를 법제화하는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친이계를 중심으로 코드감사·보복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원 개혁에 동의하고 있어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감사원 개혁을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 감사원장은?
후임 하마평 무성

양 전 원장 사퇴 후 후임 감사원장에는 고위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마친 뒤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편의점 아저씨’로 일하다 최근 법무법인 율촌 행을 택한 김능환(62·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박 대통령을 보필했던 안대희(58·7기) 전 대법관,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겸 공익법률센터장을 맡고 있는 목영준(58·10기) 전 헌법재판관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공직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제정을 추진했던 김영란(57·11기) 전 대법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감사원장 사퇴를 두고 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감사원장의 국회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청와대는 후임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분간 감사원은 성용락 수석 감사위원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양건 전 감사원장은?

▲함경북도 청진 출생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학 학·석·박사
▲텍사스대 비교법학 석사
▲한양대 법학과 교수
▲미국 워싱턴대 법과대학원 객원연구원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한양대 법과대학 학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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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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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