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방의 감초 ‘약봉투’의 불편한 진실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7.31 1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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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후 30분” 말 한마디가 780원?

[일요시사=경제1팀] “하루 세 번 식후 30분에 드세요.”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약사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30초는커녕 10초도 안 걸린다. 약에 부작용은 없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어도 기다리는 사람 눈치가 보여 포기하기 일쑤. 그런데 이 말 몇 마디에는 780원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가려져 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약국.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 김모(57)씨가 처방전을 내밀었다. 잠시 후 약사가 한 달치 약을 조제한 뒤 “전하고 똑같이 아침·저녁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며 약을 건넸다. 약사의 설명은 이게 전부. 약의 복용법과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한 첨언은 없었다.

이런게 있었어?

인근 약국도 마찬가지였다. 약사는 정신과 환자 이모(28)씨에게 보름치 약을 건네며 “30일치입니다. 약 드시는 법 아시죠”라고 말했다. 이씨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도 처방받았지만 약사는 따로 유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약사는 환자가 알아야 할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약을 잘 복용해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에 따른 금전적 대가도 받는다. 약값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 6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복약지도로 규정한다.

의료수가에서 책정한 복약지도료는 780원. 김씨와 이씨의 약 조제료에도 복약지도료 780원이 각각 포함돼 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복약지도’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는 의료소비자로서는 당연한 권리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약품비와 조제료로 나뉘어져 있으며, 조제료는 약국 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복약지도료·조제료·의약품 관리료로 세분화돼 있다. 2011년 기준 약국의 조제료 총액은 2조 8375억 2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복약지도료는 3540억 3200만원으로 전체 조제료의 12.5%에 달한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약국이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건보공단에 청구한 금액은 2008년 2748억원, 2009년 3085억원, 2010년 3302억원, 2011년 3540억원 등에 달해 매년 수천억원의 건보재정이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복약지도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해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이 약사의 복약지도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약국의 서면 복약지도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90%가 넘었다.

부실한 복약지도에 연간 세금 3000억 ‘줄줄’
복약지도료 비현실적…곳곳서 근본대책 요구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복약지도 실태 조사결과도 이를 방증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93% 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고사하고 의약품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 제공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약 판매 시 설명을 한 약국은 7%에 불과했다.

복약지도 시간도 짧다. 대전 YMCA가 성인남녀 357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복약지도를 받은 시간이 1분이 채 못 된다는 응답은 72%에 이른다. 복약지도료를 산정 설계 시 정한 기준시간은 3분이다.

2011년 당시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던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 같은 복약지도료의 문제점을 꼬집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약사가 ‘식후 30분에 드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건당 700원이 넘는 복약지도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며 “복약지도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약국의 서면복약지도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200만원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결국, 환자들은 1분도 채 되지 않는 복약지도를 받으면서 780원을 지불하는 셈”이라며 “전자제품을 팔더라도 제품 설명을 하는데 ‘식후 30분 후 복용’ 정도에 그치는 정도라면 복약지도료를 없애야 한다”며 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복약지도료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획일적인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를 통한 복약안내는 환자가 잊어버리기 쉽고, 보관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면에 의한 정보제공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이해당사자인 약사회 입장은 부정적이다. 복지부는 “일률적으로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약사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약사회 또한 “복약지도를 법률로 획일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의도적 겨냥!

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식후 30분 한마디에 얼마라는 식으로 복약지도를 잘하는 약국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정작 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약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복약지도료가 문제로 불거지자 2008년부터 복약지도를 한 경우에 한해 복약지도료를 청구토록 하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소비가 늘어나고 신약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복약지도 필요성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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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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