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황당 소송’ 사연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7.22 1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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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지리산…102개 산이 사유지?

[일요시사=경제1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황당 소송’이 시선을 끌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이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을 막아달라며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등 전국 산 102곳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 공공장소인 산이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은 유례가 없던 일. 노동자들은 “이러다 전 국토는 물론 ‘야호 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나올 판”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지리산과 설악산이 이웅열 회장 소유랍니까?”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02개 산 집회 금지’ 가처분 심리가 열렸다. 코오롱그룹의 패션과 화학, 산업자재 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5월, 최일배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장 외 2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혹 떼려다…

코오롱인더는 이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전국 242개 코오롱 매장과 설악산 북한산 지리산 한라산 등 국립공원 15곳, 무등산 칠갑산 태백산 등 도립공원 16곳, 명지산 천마산 등 국립공원 9곳 등 전국의 유명산 102곳을 지정했다. 기업이 자사 건물 외에 공공 자산인 국립공원 등에서 특정인의 특정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또 최 위원장 등이 매장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산에서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피켓시위를 한다거나,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 나눠주는 행위를 할 경우 하루 100만원을 법원에 내도록 청구했다. 최 위원장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불매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해달라고 했다.

이날 열린 심리에서 코오롱인더 측은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기업 신용과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가처분신청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고, 최 위원장 측은 “불매운동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를 제한할 만한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가처분 신청”이라고 맞섰다. 


코오롱인더스트리 해고노동자들이 모인 코오롱 정투위는 “코오롱이 계열사의 부실경영으로 야기된 경영위기 탓으로 78명의 노동자를 부당 해고했다”며 4월부터 전국 100여개의 등산로 등에서 불매 운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주말마다 관악산, 도봉산 등지에서 ‘정리해고 하는 나쁜기업 코오롱스포츠를 입지 맙시다’는 문구가 담긴 조끼를 입거나 ‘부도덕한 기업’, ‘이상득’, ‘MB정권’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불매운동 내용이 담긴 리본을 나뭇가지에 매다는 등 불매운동을 진행해왔다. 또 SNS 등을 통해서 이 같은 소식을 알린 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코오롱 측은 “근거도 없이 기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불매운동을 계속해 제품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룹 전체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이미 4년 전 대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들이 영업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가처분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 측은 “이 불매운동의 목적은 복직을 위함이 아닌, 스스로 정리 해고의 희생자로서 정리해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환기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며 “등산객들에게 불매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권유하는 게 핵심”이라고 맞받아쳤다.

노조원 산 돌며 제품 불매운동 벌이자
플래카드·피켓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코오롱 노사는 지난 2004년 ‘임금은 절반으로 줄이 돼 구조조정이 없음’에 합의했지만, 그해 말 사측은 합의를 어기고 ‘경영환경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 430여 명을 정리해고 했다. 갈등을 빚던 노사는 2005년 초 임금삭감을 전제로 ‘퇴직 강요 없는 희망퇴직’에 합의 했고, 그해 2월 78명을 추가로 정리해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2009년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면서 코오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에서도 법원이 코오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코오롱스포츠에 대한 불매 내용이 담긴 옷을 입거나 물품을 소지하고 해당 102곳의 산에 등산하는 것이 금지된다.

불매 관련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일반 공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할 경우 하루 100만 원을 법원에 내야한다. 또 피켓 등에 ‘이상득’ ‘MB정권’ ‘박근혜’ ‘박지만’ ‘탐욕경영’ ‘부도덕한 기업’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고, SNS와 인터넷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


코오롱정투위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최 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사업장이나 매장 앞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은 들어봤지만 개인 소유가 아닌 산까지 신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엽기”라면서 “7월 말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이런 재판을 한다는 자체가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코오롱의 가처분 신청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따르면 코오롱 노동자가 ‘박근혜’라고 쓴 피켓을 들고만 있어도 100만원씩 물리게 하라는 것”이라며 “정리해고 과정과 결과, 노사정책, 정권과의 유착관계 등 코오롱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한 문구는 거꾸로 검찰이 나서서 코오롱에 대해 조사해야 할 의혹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코오롱스포츠 불매를 알리는 물품을 소지하고 해당 산 입구까지는 갈 수 있으나 산은 오르지 못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며 “산과 등산객까지 이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겠다는 ‘심술’로 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류하경 변호사는 “전국매장과 전국의 주요 산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을 설정한 것은 그 자체로 피신청인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구인호 대구지부 대표 역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기업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놓고 어느 쪽이 공익에 우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옷에 글자를 새기고, 알리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다. 만약 불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판결

어찌됐건 코오롱인더는 전국의 유명한 산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불매운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냈지만, 이는 오히려 ‘황당 소송’으로 불매운동을 알리는 계기가 돼버렸다. 불매운동도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주말마다 전국 102곳의 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코오롱 불매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산행 인증샷을 올리며 해고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7월 말 공개될 법원의 판단에 법조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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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