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떨고 있는 사람들

  • 박민우 pmw@ilyosisa.co.kr
  • 등록 2013.07.08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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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보다 더한 철면피 '수두룩'

[일요시사=사회1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시효가 연장됐고, 가족들을 상대로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유명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물론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철면피들이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연장됐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전두환 추징법'에 걸릴 만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호화생활 배짱

떨고 있는 사람은 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우선 그의 가족들이 가장 걱정할 만하다. 개정안은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의 재산은 2400억원이나 된다.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빼고도 남는다. 만약 수사선상에 올린다면 부인 이순자씨를 비롯해 세 아들 재용·재국·재만씨, 딸 효선씨 등이 1순위다.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가신들도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추징법'은 노태우 전 대통령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원 중 2397억원을 납부해 230억원가량을 미납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납부 의지를 밝힌 상태. 다만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긴 재산을 환수하면이란 단서를 달았다.

재우씨와 신 전 회장도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1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재우씨에게 120억원,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을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이중 재우씨는 70억원, 신 전 회장은 115억원이 남아있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도 100억원대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권 고문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징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고작 300만원만 납부했다. 본인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권 고문의 재산을 뒤졌으나 집이 부인의 이름으로 돼 있는 등 권 고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추징을 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여론에 따라 그 범위가 일반인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그렇게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유명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물론 하나같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철면피들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그중 한명이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선고받은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배짱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의 추징금까지 합치면 23조원이 넘는다.

'빈털터리'김 전 회장과 달리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는 아트선재센터 관장을 맡아 여전히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과시하고 있다. 아들 선엽씨는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CC 대주주다. 딸 선정씨는 시세로 2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추징시효 10년으로 연장…가족 추징 가능
거액 미납 정재계 유명인사들 '조마조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미화 2억6000만달러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0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돼 추징금 1962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추징금을 최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김종은 전 신아원 사장과 함께 내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최 전 회장과 김씨에게 추징한 금액은 고작 2억원에 불과하다.

최 전 회장은 "돈이 없어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 회사를 되찾으면 반드시 내겠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최 전 회장은 공식적으로 가진 것이 없지만, 그의 부인 이형자씨는 부자다. 이씨는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부인의 호화 주택에서 넉넉하게 살고 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비리 혐의로 철창을 들락날락 거렸다. 재계 총수 가운데 가장 많이 법원을 드나든 불명예를 안고 있다. 정 전 회장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수서 비리,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사태, 대학 교비 횡령 등 모두 7번. 이중 5번이나 실형을 받았다. 그러면서 추징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정씨는 지금까지도 '비리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외로 잠적한 상태. 6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정씨는 자신이 설립한 강릉영동대학에서 72억원을 횡령한 뒤 이중 27억원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신병 치료를 이유로 일본으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대법원은 2009년 정씨가 없는 상태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땡전 한 푼 없는' 무일푼 신세. 그러나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유유자적한 초호화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며느리, 아들, 측근들은 정 전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정 전 회장의 행방을 좇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정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 등 국제 사법 공조까지 구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정 전 회장은 재산 은닉 의혹도 받고 있다. 증여세 등 6개 세목에 걸쳐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2004년 이후 10년째 국내 고액·상습 체납자 1위에 올라있다. 체납순위 상위권에 있는 두 아들 보근(645억원)씨와 한근(294억원)씨의 체납액을 합하면 정씨일가의 체납액은 모두 3000억원이 넘는다.

이외에도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들은 많다. ▲특가법상 관세법을 위반한 정모씨(1280억원)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김모씨(965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875억원) ▲금괴를 밀수하다 적발된 박모씨(757억원)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김모씨(519억원) 등이 버티고 있다.

"대상 확대해야"

이들 중 상당수가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딱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 등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해외로 빼돌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행법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3년만 버티면 안내도 된다. 추징금 미납자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징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벌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미납자들이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조계 한 인사는 "'전두환 추징법'과 같이 그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해 시효를 현행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미납자 가족들의 재산도 압류와 경매 등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우 기자<pm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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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