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떨고 있는 사람들

  • 박민우 pmw@ilyosisa.co.kr
  • 등록 2013.07.08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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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보다 더한 철면피 '수두룩'

[일요시사=사회1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시효가 연장됐고, 가족들을 상대로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유명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물론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철면피들이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연장됐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전두환 추징법'에 걸릴 만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호화생활 배짱

떨고 있는 사람은 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우선 그의 가족들이 가장 걱정할 만하다. 개정안은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의 재산은 2400억원이나 된다.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빼고도 남는다. 만약 수사선상에 올린다면 부인 이순자씨를 비롯해 세 아들 재용·재국·재만씨, 딸 효선씨 등이 1순위다.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가신들도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추징법'은 노태우 전 대통령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원 중 2397억원을 납부해 230억원가량을 미납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납부 의지를 밝힌 상태. 다만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긴 재산을 환수하면이란 단서를 달았다.

재우씨와 신 전 회장도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1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재우씨에게 120억원,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을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이중 재우씨는 70억원, 신 전 회장은 115억원이 남아있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도 100억원대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권 고문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징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고작 300만원만 납부했다. 본인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권 고문의 재산을 뒤졌으나 집이 부인의 이름으로 돼 있는 등 권 고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추징을 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여론에 따라 그 범위가 일반인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그렇게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유명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물론 하나같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철면피들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그중 한명이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선고받은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배짱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의 추징금까지 합치면 23조원이 넘는다.

'빈털터리'김 전 회장과 달리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는 아트선재센터 관장을 맡아 여전히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과시하고 있다. 아들 선엽씨는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CC 대주주다. 딸 선정씨는 시세로 2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추징시효 10년으로 연장…가족 추징 가능
거액 미납 정재계 유명인사들 '조마조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미화 2억6000만달러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0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돼 추징금 1962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추징금을 최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김종은 전 신아원 사장과 함께 내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최 전 회장과 김씨에게 추징한 금액은 고작 2억원에 불과하다.

최 전 회장은 "돈이 없어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 회사를 되찾으면 반드시 내겠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최 전 회장은 공식적으로 가진 것이 없지만, 그의 부인 이형자씨는 부자다. 이씨는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부인의 호화 주택에서 넉넉하게 살고 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비리 혐의로 철창을 들락날락 거렸다. 재계 총수 가운데 가장 많이 법원을 드나든 불명예를 안고 있다. 정 전 회장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수서 비리,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사태, 대학 교비 횡령 등 모두 7번. 이중 5번이나 실형을 받았다. 그러면서 추징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정씨는 지금까지도 '비리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외로 잠적한 상태. 6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정씨는 자신이 설립한 강릉영동대학에서 72억원을 횡령한 뒤 이중 27억원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신병 치료를 이유로 일본으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대법원은 2009년 정씨가 없는 상태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땡전 한 푼 없는' 무일푼 신세. 그러나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유유자적한 초호화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며느리, 아들, 측근들은 정 전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정 전 회장의 행방을 좇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정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 등 국제 사법 공조까지 구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정 전 회장은 재산 은닉 의혹도 받고 있다. 증여세 등 6개 세목에 걸쳐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2004년 이후 10년째 국내 고액·상습 체납자 1위에 올라있다. 체납순위 상위권에 있는 두 아들 보근(645억원)씨와 한근(294억원)씨의 체납액을 합하면 정씨일가의 체납액은 모두 3000억원이 넘는다.

이외에도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들은 많다. ▲특가법상 관세법을 위반한 정모씨(1280억원)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김모씨(965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875억원) ▲금괴를 밀수하다 적발된 박모씨(757억원)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김모씨(519억원) 등이 버티고 있다.

"대상 확대해야"

이들 중 상당수가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딱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 등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해외로 빼돌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행법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3년만 버티면 안내도 된다. 추징금 미납자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징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벌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미납자들이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조계 한 인사는 "'전두환 추징법'과 같이 그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해 시효를 현행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미납자 가족들의 재산도 압류와 경매 등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우 기자<pm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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