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내쫓는’ 롯데월드 노하우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6.07 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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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장사했는데 ‘나가’…“10억 날렸다”

[일요시사=경제1팀] 잠실 롯데월드 내 점포 임차인들이 ‘롯데 횡포’를 들고 일어났다. 대기업의 이름만 믿고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내쫓기는 신세가 됐다는 것. ‘점포 창업’이라는 장밋빛 꿈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바랬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지하 3층. ‘월드 프리미엄 쇼핑몰’ 입점 상인들이 계약 1년도 되지 않아 방을 빼줘야 하는 신세가 됐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장품, 액세서리, 인삼, 잡화 등을 판매하는 이 쇼핑몰은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방 빼”vs“못 빼”

쇼핑몰 상인들은 지난해 2월 롯데월드 상품팀과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매장으로 롯데월드 지하3층 소재의 마르쉐 매장이었던 장소를 사용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프리미엄몰 상인 대표 이모씨는 “계약이전에 롯데월드 담당자와 영업의 특수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실제 기본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을 겨울시즌으로 잡고 매출 목표치 또한 2012년 12월∼2013년 4월까지로 봤다”며 “또 롯데월드 측에서 해외판촉팀과 더불어 홍보 및 영업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계약 이후 이전 매장의 철거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롯데월드 측이 입점 오픈을 독촉한 것이다. 당초 약속과 달리, 상인들이 사비를 털어 철거 공사를 마무리 하자 롯데월드 측은 ‘신임 대표이사의 첫 프로젝트’라는 점을 들어 3월 20일까지 무조건 오픈하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이씨는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철거공사를 떠안고 야간공사까지 강행하여 3배가 넘는 야간수당을 지급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겨우 가오픈을 하자 롯데월드 대표이사가 정상오픈을 하라고 지시하여 그간 해놓은 인테리어를 다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등 5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프리미엄몰 상인들은 또 롯데월드 측의 영업지원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롯데월드 측이 계약 당시 여행사 영업 활동에 용이하도록 자유이용권 할인권을 제공해주겠다고 했지만, 대표이사 교체 이후 제소전 화해조서 미작성을 이유로 단 한번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롯데월드 측에서 자유이용권을 1만원 할인권을 제공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나머지차액을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여행사 측에 관광객들을 데려오면 물건을 사든 안 사든 자유이용권을 무료로 주겠다는 공지를 내건 상태였다”며 “롯데월드 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1만원 할인액까지 전부 상인들이 감수해 약 1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롯데월드 해외 판촉팀 직원과 롯데면세점 영업직원이 여행사를 방문해, 프리미엄몰이 곧 폐점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됐고, 2달 후 프리미엄몰 상인들은 롯데월드 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매장 문을 연지 5개월 만이었다. 롯데월드 측은 상인들을 모아 놓고 “조기 리뉴얼에 들어가야 하니 2013년 2월19일까지 매장을 철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롯데’이름만 믿고 투자했다 막대한 손해
리모델링 이유로 해지 통보 뒤 소송 반복
계약 때 이의제기 못하게 미리 각서 받아

롯데월드는 프리미엄몰 계약 당시 상인들로부터 “롯데월드의 리뉴얼 공사에 따라 중간에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각서를 받아 둔 상태다. 그러나 상인들은 “롯데월드 측이 계약당시 2015년에나 리뉴얼 공사를 하고 그때까지는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위배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기간은 3개월이 채 못된다”고 주장한다.

상인들은 또 롯데월드 측이 계약해지 통보 직전에 쇼핑몰 주출입동선의 문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로 인해 단체입장객이 입구를 못 찾아 헤매다 돌아가는 일이 속출하고, 결국 여행사들의 거래가 끊기면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씨는 “나가라는 명령에도 대부분 나와 자리를 지키던 상인들이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몇몇 상인들은 생계를 위해 주유소에서 일하거나 행상을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상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총 30억원이 넘는다.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맡아 10억 원의 손실을 떠앉은 상인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매출의 13∼15%를 롯데월드에 지불하는 ‘수수료 매장’이어서 재계약이 5년 동안 보장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상인들은 롯데월드 측에 통로폐쇄로 인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및 지난해 12월 롯데월드 측이 제기한 점포명도 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몇몇 상인들만 남아 프리미엄몰 공간을 지키고 있다. 상인들은 또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말, 롯데월드 측의 리뉴얼팀과 상품팀이 무단침입하여 상품을 치우고 가설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 롯데월드 측에 가설물 철거를 요청했으나 “다시 야간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와 공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명도소송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법적으로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롯데월드 측은 자력구제의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롯데월드 측은 “상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롯데 관계자는 “임대기간이 1년인 임대차 계약으로, 2015년까지 영업보장 약속은 금시초문”이라며 “리뉴얼 계획 역시 미리 공지한 부분으로 1년 만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은 상인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인테리어를 강요했다는 것은)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방적으로 출입문을 막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고 일축했다.

2년 전에도 갑질

롯데는 2년 전인 2011년 3월에도 잠실에 대규모 ‘롯데타운’ 조성을 추진하면서 잠실월드쇼핑몰에 세들어 있는 200여명의 상인들을 쫓아내고 점포명도소송을 강행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롯데월드쇼핑몰의 상인들은 지하1층과 지상1∼2층의 상가를 지난 1988년부터 임대해 사용해 오고 있었지만, 롯데 측이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 리뉴얼 공사를 핑계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고 매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해 온 것이다.

상인들은 롯데 측이 임차 상인들을 상대로 건 명도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고,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만 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상권이 회복되니 영업을 계속해달라고 하더니,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니까 갑자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는 것은 상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쫓겨나는 세입자 실태
장사 될 만하니 “가게 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피해사례 발표회가 지난달 28일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이날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두고 많은 임차상인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선민씨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케이스다.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인테리어 비용 2000여만원, 설비 비용 6000여만원을 투자해 친구와 함께 카페를 열었다. 카페를 시작하고 8개월이 지났을 즈음 이씨는 건물주로부터 “재건축을 해야하니 가게를 빼달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이씨는 “건물주에게 현실적인 이주 보상을 요구했지만 1500만원을 주겠다는 답만 돌아왔다”면서 “보호법의 예외조항인 '재건축'항목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상경한 박성준씨도 제주시 연동의 일명 ‘바오젠거리’에서 꼬치가게를 운영하다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재건축을 이유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상인들은 결혼 자금을 투자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한 영세상인”이라며 “새로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해 우리를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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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