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계도 예외일 수 없는 <도핑테스트>

알면 별것 아닌 반드시 필요한 검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지난 3월5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도핑테스트 도입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도핑시기와 대상은 2009년 정규투어 4~7개 대회 중 무작위로 선수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골프는 ‘멘탈운동’이고 프로골퍼 간 실력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정도이며 승부는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렸다는 인식이 강해 최근까지도 도핑테스트가 도입 되지 않았다.

KLPGA 올해부터 도핑테스트 시행
도핑테스트 이해하고 부작용 막아야

물론 타이거 우즈나 아니카 소렌스탐 같은 뛰어난 선수들을 향한 어느 정도의 시샘 어린 의혹이 간간이 있어 왔다. 또 모한 선수가 약물을 사용했다는 일방적인 주장도 있었지만 소수의 검증되지 않은 의견 때문에 도핑테스트를 도입할 수는 없었다.
소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운동선수는 오랜 시간 운동으로 몸을 단련한 사람이라 갑자기 근육이 생긴다고 해서 운동능력이 향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탓도 있다.

약물의 힘 빌린다?

사실 이런 의견도 도핑테스트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말이긴 하다. 도핑테스트는 스테로이드같이 근육 강화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신경안정제인 베타안정제도 도핑테스트에 걸리는 약물로서 ‘골프는 집중력이 중요한 경기’라는 의견만을 놓고 보자면 약물의 힘을 빌려 심리적 안정을 얻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골프계 도핑테스트는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대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지난 2006년 7월 국제골프연맹(IGF)이 “약물복용 근절운동에 동참하겠다”며 세계 아마추어팀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약물검사를 시행했던 것. 게다가 타이거 우즈, 그렉 노먼, 잭 니클로스 등이 스스로 검사를 받겠다며 발 벗고 나서자 PGA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PGA는 2007년 11월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물검사에 대한 교육을 한 뒤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약물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LPGA와 EPGA, JGA도 세계 골프계의 흐름에 동참하겠다며 뜻을 함께했으며 올해 우리나라의 KLPGA도 도핑테스트를 시행하게 됐다.
도핑테스트의 실시를 미뤄왔던 단체들이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테스트에 드는 비용문제였다. 그러나 도핑테스트라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하는 것이 아닌 무작위로 선정된 몇몇 선수에 해당하는 것이라 그리 많은 금액이 들지는 않는다. 개개인은 약 40만원, 단체로 테스트를 받게 되면 약 20만원의 비용이 든다.

도핑테스트는 적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시행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테스트에 선정된 선수가 의혹 어린 시선을 받는 중이라면 많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결백을 알릴 수 있게 된다. 선수로서 도핑 없이(금지방법의 사용 없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문화부는 각 프로 스포츠 단체에 도핑검사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이를 실행한 것은 KBO뿐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은 선수계약서 제4조 9항에 ‘협회, 연맹이 지정하는 도핑테스트에 참가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외국인 선수 입국 시 단 한 차례 검사할 뿐이었다. 국내 선수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의무분과위원회에서 “2008시즌부터 팀당 2명씩 연 1회 이상 도핑검사를 하자”는 건의가 나왔지만 이사회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 “도핑테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골프 역시 이런 비난의 화살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지게 됐다. KLPGA는 올시즌 첫 시행을 앞둔 도핑테스트와 관련 “도핑테스트는 2016년 하계올림픽에 골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난 2007년 롤렉스 세계랭킹 회의 당시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JLPGA),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등과 시행하기로 이미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작위 선수 선정 도핑테스트

이어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애초 지난해부터 추진키로 했다가 1년여의 준비시간을 더 가졌다. 하지만 오는 4월 초 LPGA, JLPGA 등이 모두 참석하는 가운데 열릴 도핑 관련 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LPGA는 이에 따라 올시즌부터 4∼7개 대회에서 도핑위원이 무작위 방식으로 선수를 선정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키로 했으며 적발된 선수는 1회 위반 시 1년 자격정지, 2회 위반 시 2년 자격정지, 3회 위반 시 영구 제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테스트를 받게 되는 선수도 주위에서도 ‘놀랄 것이 없는 검사’이긴 하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다. 프로골퍼가 ‘도핑테스트 때문에’ 아파도 약을 맘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투어 프로들이 큰 고민에 빠져 있다.
실제 2008년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시즌 개막전인 ANZ 레이디스마스터스에서 ‘골프 지존’ 신지애는 코스보다는 감기 몸살과의 싸움을 펼쳐야만 했다. 경기 전부터 감기 몸살로 고열에 시달리고 편도선염까지 도저 응급실 신세까지 졌다. 그러나 도핑테스트 때문에 감기약도 함부로 먹지 못했다. 겨우 해열제 한 알과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게 전부였다.

신지애가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미국 무대인 LPGA투어는 지난해부터 무작위 선택(랜덤)으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병행한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도핑테스트에서 첫 번째 양성반응은 1년간 자격정지, 두 번째 양성반응은 2년간 자격정지, 세 번째부터는 영구 제명된다.

“이젠 진통제도 못 먹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선수에게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한약과 건강보조식품이다. 체력 소모가 많은 선수들은 한약이나 보양식 등을 자주 먹게 되는데 이런 제품 혹은 식품은 단일 성분의 정제된 약과는 달리 수많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금지약물이 검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선수들은 그 성분이 명확지 않은 약제나 건강보조식품 등은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되고 복용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함유 성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 한약재나 보양식에 대한 도핑테스트를 의뢰, 결과를 지켜보고서 복용하는 프로선수가 늘고 있다.

최나연은 지난해 LPGA투어 진출에 앞서 45만원을 들여 KAIST 도핑센터에서 검사를 받기도 했다. 안선주는 “감기에 걸리면 집중력이 떨어져 쇼트 게임이나 퍼팅할 때 어려움이 많다. 또한 프로들은 허리나 무릎, 발목 통증이 잦지만 이제는 진통제도 먹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약국에서 구하는 약의 상당한 부분에 금지약물이 포함돼 있다. 시판되는 약이라고 해서 금지약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금지약물 포함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없을 정도의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금지약물을 사용한 경우, 치료 즉시 ‘치료목적사용 면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드물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소급 치료목적사용 면책은 정밀한 검토 후에 승인 여부가 판정되니 이를 유념해야 한다.

스포츠에서 경기력 향상 목적의 약물복용행위(doping)는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수 건강에 위해가 되며 스포츠 윤리에도 크게 반하는 행위다. 단 도핑테스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기에 선수 개인이나 주위에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항상 도핑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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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