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롯데인천개발’ 실체 추적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2.25 1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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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점포 쟁탈전 돌격대…“누구냐 넌?”

[일요시사=경제1팀] 인천터미널을 품은 ‘롯데인천개발’이 수상하다. 신세계와 부지 쟁탈전을 두고 팽팽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던 와중에도 주인 행세를 하며 인수를 서두른 움직임 때문이다. 특히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업이 강행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된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준 특혜라며 법원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전망이다. 롯데의 ‘황금점포 쟁탈전’. 그 이면을 들여다봤다. 



롯데가 지난달 30일 신세계를 제치고 인천 터미널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지를 매입키로 한 정식회사 명칭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다. 이 회사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복합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종의 ‘특수목적회사(SPC)’다. 신세계와 인천시간 법정 공방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18일 설립됐다. 최초 자본금은 5000만원이다.

인천 ‘노른자 땅’
이미 떼어 놓은 당상?

주목되는 것은 이 회사의 사업 목적이다. 설립 당시만 해도 프로젝트 성격의 일시적 목적과 맞는 ‘개발’업무이었지만 20여일 뒤 무려 50여 가지의 사업 목적이 등장했다.

법인등기부 확인 결과, 롯데인천개발(주)은 최초 부동산 매매·임대업, 건축물 건설·분양·임대 업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등록했다가 지난달 9일 이를 모두 변경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1일 백화점사업·신용카드업·영화상영업·여행업·신재생 에너지 발전업·태양광 발전업·주유소업·주차장업·화물자동차터미널사업·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등 51가지의 새로운 사업목적을 등록했다.

개발 회사의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아리송한 목적이 다수 등장한 것이다. 이는 애당초 롯데인천개발이 인수를 지레 짐작하고 터미널 부지 위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사업장 들을 사업목적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인천터미널 부지 위에는 신세계백화점, 영화관, 터미널, 주유소 등의 사업체가 있다.


인천터미널 인수강행 선봉…설립 두고 궁금증 증폭
법원 ‘금지’판결 직후 증자에 사업목적 변경까지

문제는 자본금 변경일과 사업목적 변경 일자다. 롯데인천개발이 지난해 28일 자본금을 5000만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변경 등기를 완료한 시점과, 사업 운영 목적을 변경한 날은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인천터미널 매각 투자약정이 무효화된 시점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인천터미널을 롯데쇼핑에 넘긴다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고, 신세계는 다음 달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번째 가처분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인천지방법원은 두 번째 가처분신청에서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인천터미널을 수의로 매각하지 말라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롯데는 이 결정을 무시하고, 자본금을 늘리고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등 인수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부동산 매매 거래 완료를 자신하는 듯 말이다.

무늬만 외투기업?
실질적 입김은 롯데

롯데인천개발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은 수의계약 타당성 여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절성 여부다. 이번 인수를 강행한 롯데인천개발은 사실상 수의계약 형식으로 터미널 부지 사업권을 따냈다. 이 같은 딜이 가능한데는 롯데인천개발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국내 기업 총 자본금 중 최소 지분율이 10% 이상 되어야 하고 투자액도 1억원 이상 이어야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국공유재산(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할 때는 경쟁 입찰로 이뤄져야 하지만, 외투기업이 되면 관련 법령의 혜택으로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롯데인천개발은 지난해 말 해외 페이퍼컴퍼니 1곳으로부터 일부 출자 받아 수의 계약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쳤다. 이후 해외기업 한 곳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롯데인천개발이 투자를 받은 해외기업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급조했을 가능성이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상으로는 자본의 최종 국적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국내기업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국내에 다시 투자 할 경우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될 수 있다. 만약 롯데인천개발에 국내자본이 투입된 것이 확인된다면 이번 수의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외투기업임에도 롯데인천개발의 사내이사가 모두 롯데그룹 기존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롯데인천개발 등기부 등본에는 김현수 롯데쇼핑 재무부문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고, 이밖에 명노훈 호텔롯데 경영지원부문장과 석희철 롯데건설 건축사업 본부장이 사내 이사로, 이갑 롯데쇼핑 마케팅 부문장은 감사로 함께 올라가 있다. 반면 외국인은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매각방식 돌연 변경에 롯데·인천 밀월설 ‘솔솔’
부지인수 위해 외투기업 위장 지적도…3월내 결론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결국 롯데인천개발은 최소한의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외국인 자본만 형식적으로 끌어들인 채, 실질적인 입김은 롯데가 행사하는 이상한 외투기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해서든 알짜 땅을 따내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고집과 롯데그룹의 꼼수가 만들어 낸 회사가 롯데인천개발 아니겠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송영길-롯데
‘붉은’커넥션?

인천시와 롯데, 양측 사이에 무언가 밀약이 있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게 재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변호사 출신인 송영길 인천 시장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조급하게 롯데와의 계약을 강행한데 대해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천터미널 매각 방식이 공개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뀐 것부터가 미스터리”라며 “토지거래 방식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뒤로 모종의 거래가 오고갔다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인천시가 자금력이 충분한 롯데의 입김으로 매각방식을 바꾸고, 당장의 돈이 궁한 인천시 입장에서는 마다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미 신세계가 2017년까지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백화점을 운영 중인데, 빅딜이 아니고서야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바꾸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유통 공룡들의
부지선점 전쟁


신세계 측도 이번 계약 강행이 차별과 롯데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3건의 가처분 신청 중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1건을 취하하면서 실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본격적인 집중 공방을 예고했다.

신세계 측의 주장은 크게 3가지다. 인천시가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공유재산 매각 때 2인 이상이 경쟁해야 한다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계약 상대방 선정과정에서 신세계를 배제한 채 롯데와만 협상을 진행해 수의계약 동등대우 원칙을 어겼고, △MOU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강행, 법원의 판단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 위반 등 (MOU) 가처분 인용 때 나온 법원의 지적사항을 모두 무시하고 본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며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계약자 선정은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또 “롯데와 계약 이전에 신세계 최고경영층이 9500억원의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계약을 강행한 것은 인천시가 높은 금액에 터미널을 매각해야 한다고 한 기존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롯데와 인천시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그동안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던 신세계 측은 롯데와 9000억 원에 매각한다는 통보 이후 9500억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처음 밝혔으며 앞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터미널을 둘러싼 인천시와 롯데, 신세계간의 줄다리기가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매각은 다음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2차 심문을 속개할 예정이며 3월 말 이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인천 ‘노른자위’ 싸움의 무게추는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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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