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1팀] 최근 ‘창업 열풍’을 타고 소자본 고수익을 보장하는 무점포창업이 인기다. 적은 돈으로 시작해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속에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 보고 들은 그대로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무점포 소자본 창업에 숨겨진 놀라운 함정을 들여다봤다.
‘천만원대 투자로 월 150만원 안정적 수익…위탁판매점 섭외 및 설치까지 본사에서 100% 책임지원….’
주부 정모씨는 이 같은 광고를 믿고 올해 초 무점포 창업에 나섰다. 상품을 공급받아 본사가 알선해주는 다른 업소에 상품 판매를 맡기고 판매 시 대금을 받는 단순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 보였다.
여기에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종업원 없이도 1인 창업이 가능해 인건비 부담이 없다는 장점도 있었다.
“본사만 믿었는데…”
1480만원을 투자해 신발살균 자판기 10대를 구입한 정씨는 본사에서 섭외한 실내 볼링장, 골프장, 헬스장 등에 자판기를 전시하고 이용량에 따라 값을 받기로 했다. 수익은 전시를 허락한 업체와 정씨가 5:5로 나눠 갖는 구조였다. 그러나 첫 달 수익은 1만3000원에 불과했다.
정씨는 “월 평균 150만원의 수익을 장담했고 그 말을 다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이후 자판기 10대 중 8대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그 달 수익은 8000원 뿐이었다. 10군데 중 수익이 아예 없는 곳은 4군데나 됐고 그나마 있는 곳들은 1000원∼4000원인데 업체와 반을 나눠 갖기도 민망할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결국 정씨는 10달여 만에 사업을 중단했다. 10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10만원이 채 안됐다. 억울한 마음에 정씨는 본사에 강력 항의했고, 본사와 자판기 10대와 모든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투자금의 40%를 돌려받았다.
정씨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경제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다보니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어야 겠다’는 생각에 대출까지 껴서 시작한 사업이었다”며 “본사와 광고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수익이 거의 없다보니 회수하는데 드는 교통비도 안 나왔다.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본사와도 참 많이 싸워야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정씨 뿐만이 아니다. 직장인 김모씨도 지난 2008년 정씨와 같은 업체에서 위탁 판매하는 무점포 창업에 나섰다 큰 손해를 봤다.
김씨는 “월 예상액 240만∼380만원. 생두 직수입 500g에 4000원을 영업고객에게는 기계 사용비를 포함 500g에 2만원에 공급해 80%의 이윤을 창출한다”는 설명을 듣고 원두커피추출기 100대를 1860만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매출 부진으로 4개월여 만에 영업을 접어야 했다. 정씨와 같은 신발자판기 사업을 했던 박모씨는 수익이 나지 않자 사업을 접고 신발자판기를 주변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 스스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서민 울리는 무점포 창업 허위·과장광고
피해자들 갈수록 늘어…각별한 주의 요구
이들은 모두 무점포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 창업 방송을 통해 본 성공 사례자, 인터뷰 등이 설정된 광고를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씨는 “계약을 하기 전 타 지역 대리점주들과의 소통을 희망해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본사측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며 “모든 대리점주들은 타지역의 현재 판매상황 등을 궁금해 하고 정보교환을 하는 등 상호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함에도 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업행태의 비밀, 터무니없는 수익들이 대리점 주들 사이에 알려지고 확산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월 수익 몇 백 보장’, ‘철저한 상권분석을 통해 수익성이 높은 곳에 책임 설치’ 등의 광고에도 과장, 허위가 많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씨는 “수익성이 높은 곳 낮은 곳 따지지 않고 사용할 사람도 없는 곳에 설치가 이뤄졌으며 계약당시 보장했던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도 컸다”고 말했다.
해당업체는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껄끄러워 했다. 업체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유통 쪽으로만 해도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공 사례자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실제 정식절차를 밟고 공문처리를 한다면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할 방법도 상의해 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허위광고에 대해선 “실제로 월 수익 몇 백만원 보장 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며 “경기가 어렵다보니 수익구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계약 파기 시 조건에 대해선 “본사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나면 모든 권리가 대리점주에게 가는 것”이라며 “계약을 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 한다해도 본사에서 계약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빛 좋은 개살구’
그러나 경기 불황 속 소자본 창업이 늘어나면서 가맹점 관련 분쟁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290여건이던 분쟁건수는 지난해 600여건으로 이미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1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에는 무점포창업과 관련해 허위 성공사례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창업자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2개의 사업자가 적발 돼 과징금과 고발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점포 사업은 내용적으로는 가맹사업에 해당되지만 가맹 업체의 상표 사용권 보유와 지속적 교육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 인정을 받지 못한다. 결국 관련 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외에 대안이 없다.
그러나 사실상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창업에 뛰어든 서민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창업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불황 속 청년층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데다 젊은 명퇴자들이 늘면서 창업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날로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민을 ‘위한’ 다는 사업이 서민을 ‘울릴’수도 있으니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