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포츠> 한국골프회원권의 어제와 오늘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1.12 1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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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옛말, 이제는 이용가치다”

골프회원권은 1990년부터 시장에 유통되면서 전문적인 거래가 시작됐다. 그동안 골프회원권은 어떤 변모 과정을 거쳤을까. 1991년 설립돼 회원제 골프 활성화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온 에이스회원권거래소의 에이스피지수를 중심으로 골프회원권 20년사를 정리했다.

골프장 공급과잉, 대중화로 회원권 가치 하락
지방권, 수도권 비해 하락폭 미미 시세 지탱

에이스피지수는 전국 116개 골프장 176개 종목의 등락을 지수화한 것이다. 2005년 1월1일 기준 1000포인트가 기준이며 그 이전 지수는 해당 시점의 종목을 같은 방식으로 산출했다.

1990~1997년
회원권 거래의 태동기

회원권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허용됨에 따라 여가와 레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골프인구가 자연스레 늘었다. 당시에는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특정 소수계층의 거래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골프장이 하나 둘 늘어나고 골프 인구도 늘어남에 따라 시장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97~2003년
외환위기 따른 침체 후 상승


1990년대 중반부터 점차 상승국면을 보이던 회원권 시장은 19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로 인해 하락세를 맞았다. IMF 구제금융에 따른 실물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은 것이 큰 원인이었다. 자금 확보가 급해진 법인들은 매물을 싼 가격에 내놓기 시작했으며 개인들 또한 극심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회원권 시세 곡선은 급락 추세를 보였다.

1999년까지 IMF의 한파가 지속됐지만 2000년 상반기 경기침체의 원인을 제공한 외환시장이 차츰 안정세를 보이면서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는 기술적 조정기를 거치게 된다. 2001년에는 경기종합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상향 돌파해 경기회복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였고,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시행되면서 높았던 금리가 다시 낮아지는 금융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IMF 외환위기 시절 다량으로 나온 저점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고 경기회복과 저금리라는 구조적인 배경은 골프회원권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원활하게 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시절 한국인들에게 희망과 투지의 불씨를 지피게 해줬던 박세리의 US여자오픈 우승 소식이 전해지면서 골프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2003년 초 에이스피지수는 상승세로 전환돼 IMF 구제금융을 받기 이전 시점의 지수대를 회복했다.

2003~2008년
부동산 대책 반사이익 급등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시행됐던 제1차 부동산대책의 반사이익으로 시중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이나 골프회원권 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회원권 시장은 급등 후 숨고르기가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그러나 2004년 7월 이헌재 전 부총리의 ‘골프장인허가 간소화’ 정책 발표로 골프장 공급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카드대란으로 인한 경기불안으로 시장은 다시 급락세를 탔다. 2005년 들어 인허가 간소화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기술적 반등세를 보이다가 8·31 제2차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엔 회원권시장으로 대거 투자금이 몰리기 시작했다.


결국 2006년 3월 들어서는 투기적 매수세가 무차별적으로 유입돼 소위 ‘묻지마 상승세’라고 표현될 만큼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였다. 종목을 가리지 않고 시중에 유통이 가능한 회원권들은 모두 자고 나면 수천만원씩 오르기 일쑤였다. 이때 에이스피지수는 한 달 사이 무려 300포인트나 상승했다.

회원권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자 언론 등을 통해 시세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고점 매물의 출회가 늘어나 시장은 급락세로 돌변하게 된다. 하지만 이내 2006년 7월 들어 시행된100인 이상 기업체의 주5일 근무제 영향으로 골퍼수가 증가해 다시금 상승국면을 맞았다.

2007년 주식시장이 급등하자 자산 가치가 크게 증가한 법인체들은 골프회원권 매입을 확대했다. 당시 법인 거래 증가율은 개인 거래 증가율의 3배를 상회했다. 이는 골프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거 ‘술접대’ 문화에서 점차 ‘골프접대’로 바뀌어 골프와 비즈니스가 접목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매수가 많은 고가 회원권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2008년 3월 에이스피지수는 1715포인트를 기록, 최고치를 경신했다.

2008~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폭락세

2008년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극에 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혼란을 겪는 시기였다. 이때 회원권 시장의 흐름은 1998년 외환위기 시절 이후 최대로 ‘하향성 격동기’를 맞았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내 대기업들의 수출 호조와 정권교체 전후 경기부흥에 대한 정책적 기대감으로 고가대 이상의 고점 거래가 이어졌고 지역적인 개발호재로 인해 종목별 시세 상승폭을 높이며 최고점을 찍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가을 시즌을 맞아 잠시 반등세를 보였으나 이내 미국 월가의 리먼브라더스 파산이 현실화되고 국내 자산시장의 환율 급등으로 인해 회원권 시장은 유례없는 폭락세를 연출했다. 2008년 하반기 에이스피지수는 네달 동안에만 무려 5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2003년 부동산 대책발표 이전 시점의 지수로 회귀했다.

2009년 들어서는 단기간의 폭락으로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회원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반등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저금리 금융정책의 영향으로 상반기 에이스피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반 이후부터 상승세는 일단락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기술적 조정기를 거치게 된다.

2010년~현재
개소세 감면 소식에 반등 기대

2010년부터 상승세를 엿보던 회원권 시장은 지속적인 대내외적인 악재에 부딪히면서 약세를 거듭하게 된다.
남유럽발 금융 위기가 투자심리를 억누르더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김정일 사망 등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됐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경기 하락과 일본 대지진에 따른 자연재해의 불운으로 매수세는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더불어 저축은행 사태와 건설사들의 PF부실채권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법인들의 자금경색과 수급상황까지 부정적인 과정을 거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내적으로는 신설 골프장이 대거 등장하면서 회원권의 희소성이 떨어지게 됐고 일부 부실 골프장들의 입회금 반환 기간이 도래하는 등 회원권 시장의 불투명한 전망이 계속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회원권 시장은 기술적 반등을 보이더라도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는 약세를 지속하게 됐다.

회원권 시장의 현재 흐름과 과거와의 큰 차이점은 투기 매수세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금액대비 효용성이 높은 무기명회원권이나 주중회원권, 저가 회원권 위주의 실이용 목적에 가치를 둔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발표한 세법개편안에 전국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2년간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회원권의 이용 가치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권은 2005년부터
수도권과 탈(脫)동조화

수도권은 2005년에 신설 골프장이 봇물을 이룬 반면 지방권은 그보다 일찍 2000년부터 신설 골프장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지방 골프장 건설비용은 수도권에 비해 3배 가량 저렴한 것이 현실이었다. 사업자들은 저렴한 비용에, 공급이 그나마 적은 지방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5년에 들어 2000년에 분양했던 골프장들의 입회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지방권 회원권 시장이 침체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의 소정진 애널리스트는 “2005년 지방권 신규 분양시장마저 침체에 들어섬에 따라 분양가도 50%정도 하락했다”며 “기존 회원권 거래 덕분에 그나마 시세를 버티는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2005년 들어 수도권은 상승한 반면 지방권은 약세에 접어든 가장 큰 이유였다.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투자적 매수세가 회원권 시장에 몰렸지만 투자처를 찾던 매수자들의 시선은 수도권에만 몰렸다. 이 때문에 지방 회원권 시장은 실이용 목적의 매수가 주를 이뤄 시세 거품론이 제기됐던 수도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방권 에이스피지수는 영남권 694, 호남권 709포인트로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수도권에 비하면 하락폭은 미미했다. 2010년 이후 지방권은 수도권과 달리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며 꾸준히 시세를 지탱하고 있다.

소정진 애널리스트는 “지방권은 2004년 최고점을 찍은 반면 수도권은 이보다 4년 늦은 2008년이 최고점이었다”면서 “국내 회원권시장은 지방권이 수도권보다 선행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 <월간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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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