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포츠>기적의 샷 ‘알바트로스’의 비밀

‘홀인원은 비켜라!’지금까지 국내에서 단 2건

국내에서 대회 중에 나온 공식 기록은 2006년 9월에 나온 그야말로 천운을 가진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확률은 585만분의 1. 파4 홀에서 티샷을 한 번에 홀에 넣을 수 있는 확률이다. 다시 말해 파4 홀인원이다. 아마추어 골퍼의 파3 홀인원 확률이 1만2000분의 1인 것을 감안하면 수백 배는 더 어렵다. 아니, 대부분의 골퍼들에겐 꿈같은 얘기일 뿐이다.

85만분의 1 확률을 가진 대박 ‘알바트로스’
세계 최장 파4 홀 홀인원 기록은 447야드

정규 18홀 골프 코스의 경우 파4 홀이 평균 280야드 이상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드라이브 샷을 이 거리보다 짧게 치는 골퍼는 평생에 한 번 이런 기회조차도 잡을 수 없다. 물론 더블 이글인 알바트로스가 규정 타수보다 3타 적게 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파5 홀에서 두 번째 샷이 그대로 홀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는 적지 않다. 하지만 ‘파4 홀인원’은 정말 진기록이 아닐 수 없다.

국내외 막론하고
알바트로스 희귀

대한골프협회(KGA)에 따르면 올 1∼7월까지 국내 골프장에서 나온 아마추어 골퍼의 알바트로스는 모두 10건이다. 그중에서도 파4 홀인원은 단 2건뿐이다. 이 진귀한 행운을 잡은 아마추어 골퍼는 나진성(53)씨와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문칠성씨다. 나씨는 지난 5월 경기도 하남에 있는 캐슬렉스 골프클럽 18번 홀(파4·310야드)에서, 문씨는 지난 2월 인천광역시에 있는 인천국제골프장 8번 홀(파4·330야드)에서 각각 기록했다.

캐슬렉스 골프클럽 관계자에 따르면 “나씨는 회원은 아니지만 우리 골프장에서 파4 홀인원은 골프장 개장 40년 만에 처음”이라며 “앞 팀이 홀아웃하고 이동하다가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골퍼들은 공이 핀 앞쪽 5m에 떨어진 뒤 홀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파4 홀인원은 3박자(300야드에 준하는 장타·프로 같은 정확성·운)가 따라줘야 하는 만큼 골퍼로서는 대단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골프투어에서는 이런 기록이 자주 나올까. 그렇지 않다. 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국내 골프팬들도 잘 알고 있는 필 미켈슨(42)이 이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PGA 투어의 공식 기록은 아니다. 미켈슨은 2003년 12월 미국 샌디에이고의 라호야 골프장의 1번 홀(파4·305야드)에서 난생 처음 기록했다. 드라이버로 친 티샷이 그린 입구에 떨어진 뒤 세 차례 바운드되면서 홀로 사라졌다.

PGA 투어에서 가장 최근에 이 진귀한 행운을 경험한 선수는 브랜트 스네데커(32·미국)다. 이 기록도 공식 라운드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스네데커는 올 시즌 제141회 디 오픈 챔피언십 개막을 하루 앞둔 연습라운드 도중 16번 홀(파4·336야드)에서 드라이버로 친 티샷이 바로 홀로 빨려 들어가는 행운을 잡았다. 스네데커는 이 행운 때문인지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톱5 이내인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세계 최장 파4 홀 홀인원 기록은 1965년 10월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미라클힐스 골프장에서 아마추어 골퍼 로버트 미테라가 10번 홀(파4)에서 작성한 447야드로 알려져 있다.

미테라가 친 드라이버 티샷은 때마침 불어온 시속 50마일의 뒷바람을 타고 그린 위로 떨어졌다고 한다.
국내 대회 중에 나온 공식 기록은 2006년 9월 한국청소년골프협회 주최 제1회 알룩스포츠배골프대회에서 박승균(당시 용인구성고2)군이 작성한 것이다. 박군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코튼 6번 홀(파4·307야드)에서 티샷한 공이 그린에 떨어진 뒤 홀로 굴러들어가는 행운을 잡았다.

부부·올케·시누이
동반 홀인원 겹경사

알바트로스 겸 파4 홀인원은 그렇다고 치고 지난 7월 말까지 홀인원을 기록한 국내 아마추어 골퍼는 1308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KGA에 따르면 골드골프장과 88골프장에서 각각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코리아골프장(45건)과 경주신라골프장(44건) 순으로 조사됐다. 최다 사용구로는 타이틀리스트가 586건으로 1위였고, 볼빅이 233건으로 2위, 캘러웨이가 101건으로 3위였다.


이색 홀인원으로는 지난 5월 전남 해피니스 골프장에서 기록된 부부 홀인원이다. 이 골프장의 회원인 김병휘(54)씨는 한 달 전 홀인원을 기념해 부인 최연숙(55)씨와 함께 라운드에 나섰다가 최씨 마저 홀인원을 하는 감격을 맛봤다. 또 뉴서울 골프장에서는 지난 5월 올케(남코스 13번 홀)와 시누이(남코스 17번 홀)가 동반라운드를 하다가 3홀 간격으로 홀인원을 기록하는 겹경사를 누리기도 했다.

한편 지름 108mm의 작은 구멍에 단 한 번의 티샷으로 공을 넣어야 하는 홀인원의 확률은 사실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

세계 각국의 기상 여건이 다르고, 골프장마다 거리와 그린 경사도도 차이가 있다. 골프다이제스트의 다양한 분석에 따르면 아마추어골퍼는 약 0.008%, 프로골퍼는 0.029%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각종 조건을 미리 계산해 결과를 도출하는 연역적 방법이다. 예를 들어 농구에서 자유투를 성공하기 위한 좌우 오차는 1.5도 안팎이다.

150야드 거리에서 아이언 샷으로 공을 홀인시키기 위한 좌우 오차는 1000분의 1도 안 된다.
자유투의 성공확률은 약 75%, 홀인원의 확률은 단순 계산으로 0.067%다. 여기에 공이 그린에서 굴러가는 속도와 굴곡 등을 변수로 더하면 확률은 더욱 낮아진다.

0.008%, 즉 1만2000분의 1이라는 통계라면 1라운드에 4개의 파3 홀이 있을 때 홀인원은 3000라운드에 1번꼴이다. 적어도 1년에 200라운드를 해야 15년 주기로 홀인원의 행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다.

기네스북에는 실제 첫 실전라운드, 그것도 첫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골퍼가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65세 여성 운니 해스켈은 2009년 사이프러스링크스에서 소위 “머리를 올리러”갔다가 진기록을 수립했다. 그녀는 “모든 골퍼가 다 쉽게 (홀인원을) 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최연소 5세, 최고령 99세
통산 51회 기록도

최연소는 1998년 키스롱(5세)이라는 아이가 만들었다. 미국 미시간주 잭슨의 파인스골프장 4번 홀이다. 최고령은 1985년 스위스 제네바에 사는 오토 부처라는 할아버지(99세)다.

스페인 의라망가골프장 12번 홀에서 작성했다. ‘453m짜리’ 홀인원도 있다. 1995년 숀 리치는 잉글랜드 데번주 엑시터크리스토의 테인밸리골프장 17번 홀에서 453m 거리의 불가사의한 에이스를 터뜨렸다. 도그렉홀이어서 가능했다.

통산 51회나 홀인원을 작성한 ‘홀인원의 제왕’ 맨실 데이비스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활약했던 선수다. 첫 기록은 11세 때다.

1967년에는 1년 동안 8개, 이후 1987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홀인원을 했다. 홀인원한 클럽도 다양하다. 웨지와 퍼터를 제외한 거의 모든 클럽으로 짜릿한 손맛을 봤다. 홀인원보다 더 어렵다는 알바트로스도 10차례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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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