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밝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민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다”며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즉각 멈추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게 민 대표는 “이제 우리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