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자신의 측근에게 군정 관련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관내 요양원 여성 사무국장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성 폭언을 퍼부은 김하수 청도군수가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무려 사건 발생 약 10개월 만이자,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다.
김 군수는 13일 청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하고 거친 표현으로 당사자와 군민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려 공직자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공식 사과했다.
김 군수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향한 폭언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적인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진정성을 갖고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전날(12일) 한 언론을 통해 김 군수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공개된 녹취와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3월21일 청도군 관내 A 요양원 원장과의 통화에서 해당 요양원 사무국장 B(60대·여)씨를 지칭하며 “전 뭐라하는 가스나(여자아이를 낮잡아 부르는 말) 있나”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을 했다.
당시 김 군수는 “내가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을라고 말이야” “미친 X 아니냐” “개 같은 X” 등 여성 비하 발언과 욕설을 쏟아냈다. 통화 상대방인 요양원장이 “군수님 말씀이 심하다. 남이 들을까 겁난다”며 만류했으나, 김 군수는 “남이 들어도 상관없다. 다음에 내가 군수 되면 어떻게 할 건데”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청도군이 추진하던 ‘요양보호사협회’ 설립 과정에서의 오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군수의 측근이 협회 설립 논의 차 요양원을 방문하자, B씨는 “협회가 조직된 후 (군수가) 바뀌어도 협회가 지속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이를 전해 들은 김 군수가 자신의 임기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발언을 전해 들은 B씨는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다가도 깜짝 놀라 깬다. 평생 갈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으며, 김 군수의 사과가 없자 지난 8일 김 군수를 모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군수는 취재가 시작되고 논란이 커지자 13일 오전 요양원장 자택 등을 찾아가 사과를 시도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요양원 측 관계자는 “사건 발생 1년이 다 돼가도록 침묵하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고소당하니 찾아오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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