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 마두로 생포한 ‘델타포스’ 어떤 부대?

압도적 무력 ‘힘의 논리’ 재확인
중·러 “주권 침해”⋯정세 요동
트럼프, 다음 ‘그린란드’ 정조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기자 =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꺼내 든 카드는 전면전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현대로 ‘외과수술식 타격’이었다. 그 선봉에는 선발 과정부터 병력 규모까지 모든 것이 극비 사항인 미 육군 특수전 부대 델타포스가 있었다.

1977년 창설 이후 테러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그림자 전사’로 활동해 온 이들은, 마두로 대통령의 침실까지 침투해 그를 생포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압도적인 무력 격차를 보여준 이번 작전은 미국의 ‘힘의 논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3일(현지시각) 오후 10시40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개시된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작전은 한 편의 전쟁 영화를 방불케 했다.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제1특수부대작전분견대-델타(1st SFOD-D)’, 일명 델타포스가 작전의 선봉에 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은 부대로 일컬어진다.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무력화한 직후, 델타포스 요원들을 태운 헬기가 카라카스 소재 마두로 대통령의 안전가옥을 급습했다. 요원들은 정보기관이 파악한 위치를 토대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침실에서 확보해 헬기에 태웠고, 이들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벗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델타포스는 1977년 창설 이후 1980년 이란 미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 실패라는 뼈아픈 역사를 딛고, 이후 파나마 노리에가 체포, 이라크 사담 후세인 생포, IS 지도자 알바그다디 제거 등 미국의 주요 고가치(HVT) 표적 작전을 전담해 왔다.

육군 레인저나 네이비실 등 전 미군에서 선발된 소수 정예로 구성된 이들은 이번 작전에서도 ‘수술칼’ 같은 정밀 타격 능력을 대외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델타포스 대원들은 마두로 대통령의 안전가옥 모형을 만들어 급습 연습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치밀한 대비를 해왔다.

특히 이번 작전의 군사적 성과는 ‘미군 측 사망자 0명’이라는 수치로 증명됐다. 미군 피해가 전무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번 작전이 교전이라기보다 일방적인 타격에 가까웠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아주 훌륭한 작전”이라며 치밀함을 자평했다.

현지 매체 <뉴욕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공습과 체포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 인력과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8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라카스 서쪽 해안가의 저소득층 주거 지역인 카티아 라 마르의 아파트 건물이 공습에 휘말리며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 장관은 “미군이 냉혈하게 우리 군인과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의 전격적인 군사 행동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중국 외교부는 4일 “중국은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 강제 구금 및 추방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는 깊은 우려와 비난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런 행동은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스라엘 등 일부 친미 국가들은 “독재자 제거를 환영한다”며 미국의 행동을 지지해 국제사회의 진영 논리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베네수엘라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마두로정권 축출로 자신감을 얻은 미국은 곧바로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인 덴마크령 그린란드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직후 인터뷰에서 “미국의 방위를 위해 그린란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토 매입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더욱이 미국의 극우 성향 팟캐스터이자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스티븐 밀러의 부인인 케이티 밀러는 SNS에 성조기가 그려진 그린란드 지도와 함께 ‘곧(SOON)’이라는 문구를 게시해 덴마크 정부를 자극했다.

덴마크 측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베네수엘라 사태를 목격한 국제사회는 미국의 ‘부동산 야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긴장하고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를 스스로 저버린 셈”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이번 사태를 선례로 삼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