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믿었던 법무법인에 당한 피해담

“사건 맡겼는데 돈만 뜯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자신의 가게를 차리려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번에는 법무법인을 믿었다가 또 당했다. 절박했고 법률 지식이 없던 피해자는 법무법인의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했으며, 이렇게 배정된 변호사는 무성의하게 피해자의 말만 그럴싸하게 포장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한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전문가를 믿은 피해자는 무성의한 법무법인에 뒷통수를 맞았다. 이후 피해자는 법무법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법무법인 측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동아줄

서울에 거주 중인 자영업자 A씨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자신의 가게를 차렸다. 그가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친분이 있었던 본사 담당자 B씨에게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밝히자 B씨는 서울 종로구에 좋은 자리가 있다며 현재 매장 위치를 소개해줬다.

B씨는 당시 해당 매장에서 월 매출 5000만원이 나오며 이미 해당 프랜차이즈의 직원이었기에 교육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A씨를 꼬셨다. A씨는 해당 매장 위치를 살펴봤을 때도 유동 인구도 많고 건물에 입주해있는 사무실도 많아 매출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에 B씨에 대한 신뢰로 추천해준 위치에 상가 계약을 맺었다.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부동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18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의 말과는 달리 월 매출은 1000만원가량이었다. 이런 사정에 대해 A씨가 B씨에게 토로하자 “지금 적응 중이라 그런 것” “시식 행사 같은 걸 해서 손님을 모아 보자” 등의 이야기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때쯤부터 B씨는 A씨의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전 임대인, 다른 지점장들과 연락하며 자신의 의문을 해소했다. 전 임대인에게서는 가게를 운영할 당시 월 매출에 대해 물었고, 점주들에게는 가맹점을 차리면서 가맹비를 제외한 다른 수수료를 본사 담당자 등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라 복비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본사 담당자에 속아
약 1억8000만원 손실

A씨는 해당 문제에 대해 B씨에게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B씨는 “교육비를 면제해주고 좋은 상권에 자리를 얻어주면서 인테리어 지원금도 1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려주지 않았냐”며 “이런 노력에 대한 수고비 명목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자 A씨는 B씨를 부당이득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고소인 조사를 마친 A씨는 경찰의 반응이 좋지 않고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진전이 없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광고로 유명한 C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C 법무법인과의 상담 전에 B씨에게 당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송금증뿐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상담 당일 상담에 참여한 변호사가 증거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런 사건은 사기죄로 고소해서 피의자가 압박감을 느끼고 합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누가 감옥에 가고 싶겠냐. 바로 합의를 해올 것”이라며 사기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률 지식이 없던 A씨는 전문가인 변호사를 믿고 절박한 심정으로 변호사가 이야기한 수임료 1000만원을 바로 결제하고 C사와 계약했다. A씨는 해당 계약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두 가지 계약 중 하나라고 했다.

거액의 수임료를 냈으며 가맹 거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다. 상담 당시 ‘사기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보충의견서만을 믿었다.

하지만 사건은 이런 노력에도 불송치로 끝났다. A씨는 당시 불송치가 된 이유가 자신이 가진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C사와의 동행을 마치고 A씨는 직접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진술조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1000만원이나 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피의자의 진술조서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박함에 변호인 계약
이후 조서도 보지 않아

해당 고소보충의견서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조서와 제출한 증거를 확인했다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 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C사와 수임 계약서에 명시된 ‘변호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C사에 배상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C사는 해당 사건이 불송치된 이유는 A씨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불송치가 된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A씨에게 떠넘기고 배상하지 않았다.

<일요시사>와 만난 A씨는 “사건 수임 후 변호사는 그저 내 말을 받아쓰기만 했다”며 “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라는 연락과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는 메일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소보충의견서 초안도 그저 B씨에게 속은 1800만원에 대해서만 적혀있었다”며 “상담 당시 B씨가 얻은 부당이득이 1800만원이고 가게를 오픈할 때 들었던 1억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원한다고 했지만,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할 때가 돼서야 ‘제3자 사기로 인정될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아 사건이 불송치됐다고 하지만 사건 수임 전 피의자 조사까지 다 끝난 상황에 피의자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조차 확인해보지 않았고, 심지어 상담 당시 말한 것도 기억하지 못한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C사의 문제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팀은 해당 진정을 기각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형 로펌들의 시스템은 상담 변호사와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나뉘어져 있다”며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담팀과 수임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성실하게 맡은 사건을 다시 되짚어봐야 하는데 C사는 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팀이 징계를 내리지 않고 진정을 기각한 것은 의문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성실 의무 위반

이어 “변호사 수임 단계가 있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1000만원의 수임료는 과도하다는 느낌도 있다”며 “직급에 따른 수임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 단계의 수임료는 300만~500만원 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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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