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믿었던 법무법인에 당한 피해담

“사건 맡겼는데 돈만 뜯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자신의 가게를 차리려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번에는 법무법인을 믿었다가 또 당했다. 절박했고 법률 지식이 없던 피해자는 법무법인의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했으며, 이렇게 배정된 변호사는 무성의하게 피해자의 말만 그럴싸하게 포장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한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전문가를 믿은 피해자는 무성의한 법무법인에 뒷통수를 맞았다. 이후 피해자는 법무법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법무법인 측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동아줄

서울에 거주 중인 자영업자 A씨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자신의 가게를 차렸다. 그가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친분이 있었던 본사 담당자 B씨에게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밝히자 B씨는 서울 종로구에 좋은 자리가 있다며 현재 매장 위치를 소개해줬다.

B씨는 당시 해당 매장에서 월 매출 5000만원이 나오며 이미 해당 프랜차이즈의 직원이었기에 교육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A씨를 꼬셨다. A씨는 해당 매장 위치를 살펴봤을 때도 유동 인구도 많고 건물에 입주해있는 사무실도 많아 매출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에 B씨에 대한 신뢰로 추천해준 위치에 상가 계약을 맺었다.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부동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18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의 말과는 달리 월 매출은 1000만원가량이었다. 이런 사정에 대해 A씨가 B씨에게 토로하자 “지금 적응 중이라 그런 것” “시식 행사 같은 걸 해서 손님을 모아 보자” 등의 이야기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때쯤부터 B씨는 A씨의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전 임대인, 다른 지점장들과 연락하며 자신의 의문을 해소했다. 전 임대인에게서는 가게를 운영할 당시 월 매출에 대해 물었고, 점주들에게는 가맹점을 차리면서 가맹비를 제외한 다른 수수료를 본사 담당자 등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라 복비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본사 담당자에 속아
약 1억8000만원 손실

A씨는 해당 문제에 대해 B씨에게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B씨는 “교육비를 면제해주고 좋은 상권에 자리를 얻어주면서 인테리어 지원금도 1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려주지 않았냐”며 “이런 노력에 대한 수고비 명목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자 A씨는 B씨를 부당이득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고소인 조사를 마친 A씨는 경찰의 반응이 좋지 않고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진전이 없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광고로 유명한 C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C 법무법인과의 상담 전에 B씨에게 당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송금증뿐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상담 당일 상담에 참여한 변호사가 증거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런 사건은 사기죄로 고소해서 피의자가 압박감을 느끼고 합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누가 감옥에 가고 싶겠냐. 바로 합의를 해올 것”이라며 사기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률 지식이 없던 A씨는 전문가인 변호사를 믿고 절박한 심정으로 변호사가 이야기한 수임료 1000만원을 바로 결제하고 C사와 계약했다. A씨는 해당 계약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두 가지 계약 중 하나라고 했다.

거액의 수임료를 냈으며 가맹 거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다. 상담 당시 ‘사기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보충의견서만을 믿었다.

하지만 사건은 이런 노력에도 불송치로 끝났다. A씨는 당시 불송치가 된 이유가 자신이 가진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C사와의 동행을 마치고 A씨는 직접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진술조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1000만원이나 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피의자의 진술조서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박함에 변호인 계약
이후 조서도 보지 않아

해당 고소보충의견서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조서와 제출한 증거를 확인했다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 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C사와 수임 계약서에 명시된 ‘변호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C사에 배상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C사는 해당 사건이 불송치된 이유는 A씨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불송치가 된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A씨에게 떠넘기고 배상하지 않았다.

<일요시사>와 만난 A씨는 “사건 수임 후 변호사는 그저 내 말을 받아쓰기만 했다”며 “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라는 연락과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는 메일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소보충의견서 초안도 그저 B씨에게 속은 1800만원에 대해서만 적혀있었다”며 “상담 당시 B씨가 얻은 부당이득이 1800만원이고 가게를 오픈할 때 들었던 1억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원한다고 했지만,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할 때가 돼서야 ‘제3자 사기로 인정될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아 사건이 불송치됐다고 하지만 사건 수임 전 피의자 조사까지 다 끝난 상황에 피의자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조차 확인해보지 않았고, 심지어 상담 당시 말한 것도 기억하지 못한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C사의 문제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팀은 해당 진정을 기각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형 로펌들의 시스템은 상담 변호사와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나뉘어져 있다”며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담팀과 수임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성실하게 맡은 사건을 다시 되짚어봐야 하는데 C사는 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팀이 징계를 내리지 않고 진정을 기각한 것은 의문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성실 의무 위반

이어 “변호사 수임 단계가 있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1000만원의 수임료는 과도하다는 느낌도 있다”며 “직급에 따른 수임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 단계의 수임료는 300만~500만원 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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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