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맑은 ‘얼죽신’

최근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부동산 수요자들 사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배경에는 주거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

부동산R114 아파트 연식별 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입주 5년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19% 상승했으나, 동 기간 입주 10년 초과 아파트값은 2.26% 하락했다. 가격 격차도 명확하다. 작년 기준 전국 입주 5년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7489만원으로, 입주 10년 초과 아파트(5억7153만원) 대비 1억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거주 환경

과거에는 ‘몸테크(몸+재테크)’ 열풍으로 재건축을 기대하며 불편한 주거 환경을 무릅쓰고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신축 아파트와 같은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신축 아파트는 특화 설계를 통해 차별화된 내부 평면을 갖춘 경우가 대다수다. 노후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피트니스 클럽, 도서관, 골프장, 카페 등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다채로운 조경 등도 차별적인 요소다. 이에 젊은 수요자들은 생활하기 편리한 신축 아파트를 구축 단지보다 선호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요자들의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대한 이유로 우수한 거주 환경을 첫손에 꼽는다. 실제 최근 신축 단지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수준 높은 커뮤니티시설과 조경을 제공하며, 입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유와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다.


여기에 다양한 운동, 레저 시설은 물론, 차별화된 조경 디자인과 녹지 공간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단지 외관 또한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더해 일상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새 아파트 선호 늘어

내부 평면 또한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우선 신축 아파트들은 3~4베이를 보편화하며 채광과 통풍을 높이고 있다. 중소형 전용면적이라 할 수 있는 전용 59㎡까지 3베이 구조를 도입하며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수납 공간 또한 넉넉히 확보하고 동선을 편리하게 배치하는 것도 신축 단지의 주요 특징이다. 오픈형 주방과 거실 통합 구조로 개방감을 높여, 가족과 손님을 초빙해 ‘홈쿡’도 가능하다. 전용면적 타입에 따라 맞통풍 설계를 적용해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도 신축 단지의 이점이다.

주차 공간도 빼놓을 수 없는 특화 요소다. 최근 신축 아파트는 가구당 1대 이상 수준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간 면적 또한 넓게 구성해 입주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부터 일반형 주차구획은 너비 2.5m, 길이 5.0m이며, 확장형 주차구획은 너비 2.6m, 길이 5.2m로 설계된다. 개정 전 확장형 주차구획이 개정 후 일반형 수준으로 제도가 강화됐다. 현재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30% 이상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도
다르다


전문가들도 신축 아파트의 가치를 주목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프라이빗 뱅커(PB)가 공통적으로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를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 지목했다. 이는 신축 아파트 선호도 증가와 함께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편의시설과 주거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권에 분양 중인 ‘얼죽신’ 단지.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 라온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덕소뉴타운에서 선보이는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가 정당계약 후 처음으로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총 999세대로, 전용 59·84·114㎡ 348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덕소뉴타운은 총 9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되며, 약 8500여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경의중앙선과 KTX가 지나는 덕소역이 도보 거리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다. 덕소역은 GTX-E, F 노선(계획) 사업이 추진 중이다. F 노선의 경우 D 노선과 직결돼 덕소역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번에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덕소삼패IC가 바로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덕소삼패IC는 서울양양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간선로·올림픽대로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서울 강동구와 잠실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쾌적한 주거 환경 니즈 증가
내부 생활 편의 극대화 설계

롯데마트, 행정복지센터, 와부체육문화센터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미사대교를 통한 미사강변도시 이동도 수월해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 등도 인접하게 느껴진다. 바로 인근에 덕소초교가 있다. 와부중, 예봉중 등도 도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남양주 명문 학교로 꼽히는 와부고와 덕소고도 인근에 자리한다.

도보 거리에 한강공원삼패지구, 남양주 한강변 시민공원 등이 위치한다. 일부 세대는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월문천 등도 가깝고, 단지 내에는 약 600평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친자연적인 주거 환경이 기대된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 KCC건설이 김포시 한강시네폴리스 내에서 공급 중인 ‘오퍼스 한강 스위첸’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총 1029가구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 단지다. 전용면적은 84㎡와 99㎡ 두 가지 타입으로만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84㎡A 619가구 ▲84㎡B 120가구 ▲84㎡C 194가구 ▲99㎡A·B 각 48가구 등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다.

한강시네폴리스IC를 비롯해 수도권제1순환도로, 김포한강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망과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의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GTX-D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등 추가적인 광역교통망 개발도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며,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이 계획돼 있다. 특히 고촌읍은 서울과 인접해 있음에도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지역에 해당돼 교육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 현대아울렛, 김포시청, 김포우리병원 등이 위치해 생활 편의성도 높다. 약 15만㎡ 규모의 걸포중앙공원과 한강변 공원이 예정돼 있어 여가활동이 용이하며,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확연한 차이
진보된 형태


올해 김포에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드물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합리적인 분양가와 뛰어난 입지, 희소성 있는 공급 물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와 6·27 가계부채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로, 금융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실수요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는 3.3㎡당 2071만원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약 70 00만~8000만원가량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비용도 500만~600만원대로 책정, 최근 일부 단지에서 2000만원을 넘긴 사례와 비교하면 수요자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로, 초기 자금 부담도 완화했으며,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지만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브레인시티 푸르지오= 대우건설이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3블록에 선보인 ‘브레인시티 푸르지오’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동, 총 1990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평형별로는 ▲전용 59㎡ A 97세대 ▲59㎡ B 97세대 ▲84㎡ A 1089세대 ▲84㎡ B 233세대 ▲119㎡ A 372세대 ▲119㎡ B 102세대다.

경기도 최대 규모의 4차 산업 도시로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이 지역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중 유일한 1군 브랜드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설계해서 조망권과 채광이 뛰어나다. 동 간 거리를 최대로 넓힌 공간 설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수 있다.

가구당 1.43대 주차할 수 있다. 대우건설만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도 눈에 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단지 외곽에서부터 세대 내부에 이르기까지 입주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푸르지오만의 스마트 3중 바닥구조 특허 기술을 도입해 층간소음도 줄일 수 있다.

넓은 중앙광장을 포함해 다채로운 종류의 어린이 놀이터, 가족 단위로 어울릴 수 있는 단지 내 ‘모두의 정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부지에 계획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자녀들을 위한 돌봄 공간인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니어클럽도 들어선다.


프리미엄
효과 기대

브레인시티 내 유일하게 4개 레인을 갖춘 단지 내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사우나, 골프 클럽, GX 클럽, 피트니스 클럽 등 입주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를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그리너리 스튜디오를 비롯해 독서실, 스터디룸, 공유오피스, 그리너리 카페 등 차별화된 교육·문화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북측에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 캠퍼스가 설립된다. 단지 남측에는 아주대 평택병원이 조성된다. 2024년 6월 아주대의료원은 브레인시티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에는 각종 의료 첨단 시설을 갖춘 의료복합타운이 설립될 예정이다. 아주대의료원은 2030년 병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가 있다. 도보 거리에는 국립대학교인 한경대 평택캠퍼스도 있다. 브레인시티 내 유일한 중심상업지구도 단지와 인접해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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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