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맑은 ‘얼죽신’

최근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부동산 수요자들 사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배경에는 주거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

부동산R114 아파트 연식별 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입주 5년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19% 상승했으나, 동 기간 입주 10년 초과 아파트값은 2.26% 하락했다. 가격 격차도 명확하다. 작년 기준 전국 입주 5년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7489만원으로, 입주 10년 초과 아파트(5억7153만원) 대비 1억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거주 환경

과거에는 ‘몸테크(몸+재테크)’ 열풍으로 재건축을 기대하며 불편한 주거 환경을 무릅쓰고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신축 아파트와 같은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신축 아파트는 특화 설계를 통해 차별화된 내부 평면을 갖춘 경우가 대다수다. 노후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피트니스 클럽, 도서관, 골프장, 카페 등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다채로운 조경 등도 차별적인 요소다. 이에 젊은 수요자들은 생활하기 편리한 신축 아파트를 구축 단지보다 선호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요자들의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대한 이유로 우수한 거주 환경을 첫손에 꼽는다. 실제 최근 신축 단지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수준 높은 커뮤니티시설과 조경을 제공하며, 입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유와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다.

여기에 다양한 운동, 레저 시설은 물론, 차별화된 조경 디자인과 녹지 공간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단지 외관 또한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더해 일상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새 아파트 선호 늘어

내부 평면 또한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우선 신축 아파트들은 3~4베이를 보편화하며 채광과 통풍을 높이고 있다. 중소형 전용면적이라 할 수 있는 전용 59㎡까지 3베이 구조를 도입하며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수납 공간 또한 넉넉히 확보하고 동선을 편리하게 배치하는 것도 신축 단지의 주요 특징이다. 오픈형 주방과 거실 통합 구조로 개방감을 높여, 가족과 손님을 초빙해 ‘홈쿡’도 가능하다. 전용면적 타입에 따라 맞통풍 설계를 적용해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도 신축 단지의 이점이다.

주차 공간도 빼놓을 수 없는 특화 요소다. 최근 신축 아파트는 가구당 1대 이상 수준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간 면적 또한 넓게 구성해 입주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부터 일반형 주차구획은 너비 2.5m, 길이 5.0m이며, 확장형 주차구획은 너비 2.6m, 길이 5.2m로 설계된다. 개정 전 확장형 주차구획이 개정 후 일반형 수준으로 제도가 강화됐다. 현재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30% 이상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도
다르다

전문가들도 신축 아파트의 가치를 주목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프라이빗 뱅커(PB)가 공통적으로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를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 지목했다. 이는 신축 아파트 선호도 증가와 함께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편의시설과 주거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권에 분양 중인 ‘얼죽신’ 단지.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 라온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덕소뉴타운에서 선보이는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가 정당계약 후 처음으로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총 999세대로, 전용 59·84·114㎡ 348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덕소뉴타운은 총 9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되며, 약 8500여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경의중앙선과 KTX가 지나는 덕소역이 도보 거리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다. 덕소역은 GTX-E, F 노선(계획) 사업이 추진 중이다. F 노선의 경우 D 노선과 직결돼 덕소역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번에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덕소삼패IC가 바로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덕소삼패IC는 서울양양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간선로·올림픽대로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서울 강동구와 잠실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쾌적한 주거 환경 니즈 증가
내부 생활 편의 극대화 설계

롯데마트, 행정복지센터, 와부체육문화센터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미사대교를 통한 미사강변도시 이동도 수월해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 등도 인접하게 느껴진다. 바로 인근에 덕소초교가 있다. 와부중, 예봉중 등도 도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남양주 명문 학교로 꼽히는 와부고와 덕소고도 인근에 자리한다.

도보 거리에 한강공원삼패지구, 남양주 한강변 시민공원 등이 위치한다. 일부 세대는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월문천 등도 가깝고, 단지 내에는 약 600평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친자연적인 주거 환경이 기대된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 KCC건설이 김포시 한강시네폴리스 내에서 공급 중인 ‘오퍼스 한강 스위첸’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총 1029가구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 단지다. 전용면적은 84㎡와 99㎡ 두 가지 타입으로만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84㎡A 619가구 ▲84㎡B 120가구 ▲84㎡C 194가구 ▲99㎡A·B 각 48가구 등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다.

한강시네폴리스IC를 비롯해 수도권제1순환도로, 김포한강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망과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의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GTX-D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등 추가적인 광역교통망 개발도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며,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이 계획돼 있다. 특히 고촌읍은 서울과 인접해 있음에도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지역에 해당돼 교육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 현대아울렛, 김포시청, 김포우리병원 등이 위치해 생활 편의성도 높다. 약 15만㎡ 규모의 걸포중앙공원과 한강변 공원이 예정돼 있어 여가활동이 용이하며,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확연한 차이
진보된 형태

올해 김포에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드물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합리적인 분양가와 뛰어난 입지, 희소성 있는 공급 물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와 6·27 가계부채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로, 금융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실수요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는 3.3㎡당 2071만원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약 70 00만~8000만원가량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비용도 500만~600만원대로 책정, 최근 일부 단지에서 2000만원을 넘긴 사례와 비교하면 수요자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로, 초기 자금 부담도 완화했으며,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지만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브레인시티 푸르지오= 대우건설이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3블록에 선보인 ‘브레인시티 푸르지오’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동, 총 1990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평형별로는 ▲전용 59㎡ A 97세대 ▲59㎡ B 97세대 ▲84㎡ A 1089세대 ▲84㎡ B 233세대 ▲119㎡ A 372세대 ▲119㎡ B 102세대다.

경기도 최대 규모의 4차 산업 도시로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이 지역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중 유일한 1군 브랜드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설계해서 조망권과 채광이 뛰어나다. 동 간 거리를 최대로 넓힌 공간 설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수 있다.

가구당 1.43대 주차할 수 있다. 대우건설만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도 눈에 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단지 외곽에서부터 세대 내부에 이르기까지 입주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푸르지오만의 스마트 3중 바닥구조 특허 기술을 도입해 층간소음도 줄일 수 있다.

넓은 중앙광장을 포함해 다채로운 종류의 어린이 놀이터, 가족 단위로 어울릴 수 있는 단지 내 ‘모두의 정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부지에 계획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자녀들을 위한 돌봄 공간인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니어클럽도 들어선다.

프리미엄
효과 기대

브레인시티 내 유일하게 4개 레인을 갖춘 단지 내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사우나, 골프 클럽, GX 클럽, 피트니스 클럽 등 입주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를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그리너리 스튜디오를 비롯해 독서실, 스터디룸, 공유오피스, 그리너리 카페 등 차별화된 교육·문화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북측에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 캠퍼스가 설립된다. 단지 남측에는 아주대 평택병원이 조성된다. 2024년 6월 아주대의료원은 브레인시티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에는 각종 의료 첨단 시설을 갖춘 의료복합타운이 설립될 예정이다. 아주대의료원은 2030년 병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가 있다. 도보 거리에는 국립대학교인 한경대 평택캠퍼스도 있다. 브레인시티 내 유일한 중심상업지구도 단지와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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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