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챙기기’ 법조계 법률 플랫폼 그림자

수백억 부어도 찬밥 신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생성형 AI의 발전은 모든 업계에 변화를 불러왔다. 하지만 유독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업계가 있다. 바로 ‘법률 업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부터 생성형 AI까지 리걸테크 기업의 법조계 진출을 거부하고 있다. 리걸테크 기업은 최근 수백억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여전히 찬밥 신세인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나갈 태세다.

법조계에서 법률 플랫폼의 수용으로 인한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8년 전 로톡이 출시되면서 시작된 플랫폼 갈등을 넘어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진통 과정을 직접 경험한 주요 리걸테크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계획부터 수립한 상황이다.

리걸테크
강력 반발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개발한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기업이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등장했다. 리걸테크 기업들은 근로계약서 위험 조항 분석과 변호사 광고 등에 AI 기술을 적용, 다수가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고자 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고초를 겪었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출시한 ‘로톡’은 변호사들에게 일정 광고료를 받은 후 법률 자문을 구하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변호사 목록과 광고를 실어주는 리걸테크 서비스다.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영역별 전문 변호사를 쉽게 확인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한 해석도 접할 수 있어 유용하다.


대한변협의 생각은 달랐다. 로톡이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를 법률 소비자에게 소개·알선했다며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결국 무혐의 처리됐지만, 로톡이 판례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재차 고발이 이뤄졌다. 추가 고발마저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이후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12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협이 내린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맡았고, 법무부는 2023년 9월26일 징계 처분을 취소하며 8년간의 기나긴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무부는 로톡 사태 이후 규제 공백 상태인 변호사 검색 서비스 정착을 위해 후속 조치인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조로 구성됐다.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검색 조건 ▲검색 결과 표시 ▲상담료·보수액 표시 ▲전문 분야 광고 ▲이용자 평가와 후기 등의 규정을 담았다.

로톡과 8년 넘게 협회와 갈등
정부·정치권 중재도 안 통해

구체적으로 출신 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 기수처럼 정형적·객관적·가치 중립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변호사를 검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공직자와의 인맥 지수 등 전관예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검색 조건은 금지했다.

회원이나 유료 회원 변호사 등을 검색 순위 상단에 정렬하거나 글꼴, 글자 크기 등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같은 유료 회원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법률 비용 상승을 고려해 막았다.


수임 전 변호사와의 위임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료’ 표시는 허용하되, 구체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실제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했다.

변호사 등에게 ‘전문 분야’를 표방하는 광고 판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각 변호사가 구매 가능한 전문 분야 광고의 개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플랫폼 이용자가 전문 분야 광고의 공신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각 변호사 등이 구입한 전문 분야 광고 목록과 분야별 실적도 공개하도록 했다.

실제로 법률서비스를 경험한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용자에 한해 변호사 평가를 플랫폼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뒷광고’와 ‘음해성 후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객관적·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법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별점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 또는 종합평가를 금지한다.

정치권에서는 관련된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변호사법 23조 1항에 규정된 ‘광고 허용 매체’에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은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으로만 한정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다양한
법안 발의

김 의원 측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허용해야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 등은 “법률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유통되고, 이를 통해 사건 브로커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관련 규제를 풀어주려다 되레 사건 브로커를 양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법 23조는 사건 브로커가 기생할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이미 공공성과 공신력이 없는 사무장 등 비(非)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이란 형태로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 변호사법이 저지하고자 한 사건 브로커를 오히려 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정의부터 명확하지 않아 규제 완화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변협은 “온라인 플랫폼은 법령·판례 검색부터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법률 전략 수립, 변호사 소개·알선, 형량 예측까지 다양하다”며 “비 변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까지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를 육성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및 법률 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리걸테크진흥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AI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리걸테크진흥법은 정부가 진흥 계획을 수립해 공공 데이터 개방, 전문 인력 양성, 창업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담았다.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는 AI 소송 예측이나 법률 문서 자동 작성 지원 같은 혁신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법원AI공개법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법원이 개발한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AI처럼 AI 기반 재판 지원 기능을 전 국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해당 AI 모델은 지난 1월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유사사건 목록을 추천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많은 선진국이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해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 측면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며 “이 법이 리걸테크 산업을 진흥하고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혁파와
반개혁파

정부와 정치권에서 리걸테크 기업을 정착화시키려고 노력 중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리걸테크 기업이 추구했던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혁파’와 AI의 할루시네이션 및 왜곡 등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개혁파가’가 계속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파의 대표 선두는 기술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룬 법무법인 YK와 법무법인 대륜이다. 이들은 대형 로펌의 인적 네트워크나 브로커를 통해 사건이 처리되는 정보가 불투명한 ‘법조인 중심’의 시장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마케팅과 브랜드로 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고객 중심’의 시장으로 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들은 지난 29일 ‘대한민국 법조계 개혁과 미래를 위한 대륜의 제언’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법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법률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저렴하면서 빠르고 편리하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로펌과 변호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당하게 경쟁할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간다”며 “이런 경쟁을 인위적인 규제로 가로막는 것은 고객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과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 법조계의 성장과 발전이 멈추면 그 피해 또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객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기술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반개혁 세력은 이 같은 합법적이고 시대에 부합하는 노력마저 조직적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변호사 사회 내부의 불만을 외부 개혁 세력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금 그들은 오히려 자유시장 확대를 경계하며 ‘변호사 수 감축’이나 ‘유사 직역 배제’ 같은 비현실적이고 소극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내 법조시장을 확대하고 변호사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하려면 관행을 답습하기 보다 시대적 변화를 주도해야 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로펌업계 내분 일어
일본부터 진출 시작

반면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온갖 규제로 법률서비스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사협회는 리걸테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수단으로만 쓰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AI가 법률 문서 작성, 형량 예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 부협회장은 “과거 군사정부에 AI가 나왔다고 하면 입력된 정보를 근거로 유신헌법이 맞다고 판결했을 것”이라며 “반면 호주제 폐지, 간통죄 위헌, 소수자를 위한 판결 등과 같은 획기적이고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 신뢰의 문제도 우려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AI를 통해 예상한 형량이 1년인데 판사가 징역 3년을 판결한다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법을 산업으로만 본다면 우리 사회가 70∼80년간 투쟁해 쟁취한 인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계에 따르면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최근 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 국내 리걸테크 투자 유치 금액으로 역대 최대다.

다른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도 지난달 3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엘박스 역시 변호사를 겨냥한 AI 보조 솔루션 엘박스AI를 운영하고 있다. 엘박스엔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인 레전드캐피털이 자금을 넣어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리걸AI 솔루션 앨리비를 운영하는 BHSN도 최근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데 성공했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불확실한 규제와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으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발전하고 1년 전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AI 솔루션 시장이 열린 이후엔 분위기가 달라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술을 통해 받은 투자를 통해 국내보단 해외에 우선 투자한다는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노리는 1차 해외 공략 지역은 한국과 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이다. 일본엔 벤고시닷컴 등 리걸테크 유니콘 기업이 있지만 AI 적용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투자 받아
해외 진출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로 일본을 공략할 예정이고, 엘박스도 내년 진출을 준비 중이다. BHSN 역시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권 법률 AI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정근 BHSN 대표는 “미국 AI는 미국 데이터 중심으로 학습돼있다”며 “우린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 데이터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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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