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연두색 번호판의 허점

시행 1년 반 ‘하나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나와 지난해 1월에 시행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다운계약서를 통한 허위 신고나 중고차 구입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행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처벌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오히려 법인들은 제도의 허점을 노려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다운계약서를 통해 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감액 꼼수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시행했다.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9만4950대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1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절반에 가까운 4만4626대에 달했다.

수입차 브랜드 중 법인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대당 가격이 수억원을 호가하는 람보르기니였다. 당시 국내에서 판매된 384대 중 법인 구매 비율이 90.3%(347대)에 달했다. 이 밖에도 롤스로이스(87.0%), 벤틀리(75.4%), 마세라티(71.8%) 등의 법인 구매 비율이 높았다.


당시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법인차를 경영진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졌고 지난 2023년 11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으로 구매하는 이유는 차값을 개인이 아닌 법인 비용으로 구입하는 데다 세제 감면까지 받을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진다. 연 매출에서 회사 운영 경비를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할 경우 차량 한 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경비 처리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연간 법인세를 내야할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더 적게 낼 수 있다. 여기에 유류비와 차량 보험료까지 공제된다는 이점도 있다.

법인 수입차 판매량 감소
8000만원 미만 차 등록 증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 및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는 차량의 신차 등록 대수는 2023년 약 6만8000여대에서 지난해 4만8000여대로 28.8% 급감했다. 올해 1~5월 기록을 살펴봐도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하며 이 같은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체 법인차 중 고가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11.5%에서 올해 11.3%로 줄었다.

반면 8000만원 이하 차량의 등록 비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00~4000만원 구간 신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17만여대로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했고, 4000~6000만원 구간 신차 등록 대수는 10만6000여대로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 6000~8000만원 구간 신차 등록 대수는 5만8000여대로 14.7%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동향이 보이는 이유로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출고가와 다르게 계약서와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중고차 구입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고차의 비영업용 법인차 번호판 기준은 ‘취득가’가 아닌 ‘매입가’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가격 조정만 잘 맞추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중고차 매장이나 온라인 거래 플랫폼 등에선 7999만원짜리 외제차 매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중고차 딜러는 “법인 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들 중에는 8000만원 내 예산에서 국산 중형 신차보다 외제 중고차가 더 낫다는 인식이 있다”며 “법인 차량의 성격상 외부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차량 급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량 급 유지하려는 수요 때문”
“정부 전수조사에 어려움 있어”

또 다른 허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 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 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인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있다고 한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 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설명했다.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허점을 알고 지난해 말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정보를,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지난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다만 지난해 1∼9월 국내에 등록된 법인 승용차가 30만8881대(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달하는 등 양이 방대하고, 기준가액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정확한 조사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법으로 제도를 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과세 당국이나 경찰에 조사·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사에 어려움이 많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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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