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공사 착공!! ‘도마 포레나해모로’ 관심 집중

  • 등록 2025.05.20 1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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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 건설부문(이하 한화건설)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이하 도마·변동지구)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지난 2024년 12월 초 착공함에 따라 역세권 단지로 부각받고 있다. 이 단지가 위치한 도마네거리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시를 순환하는 총 연장 38.8km 노선으로 대전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순환선과 정거장 45곳 차량기지 1곳으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만 1조5069억원이 투입된다. 대전시는 3년6개월간의 공사와 6개월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8년 말 도시철도 2호선을 정식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건설 분양관계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후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모델하우스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잔여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공인중개사도 트램 개통 가시화로 최근 도마변동9구역의 문의가 늘며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총 2만5000여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도마·변동지구의 노른자위 자리에 들어서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세대로 전용면적 타입별 ▲59㎡A 209세대 ▲59㎡B 111세대 ▲74㎡A 65세대 ▲74㎡B 92세대 ▲84㎡ 86세대 ▲101㎡ 5세대로 구성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들어서는 도마·변동지구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5000여세대가 들어서는 브랜드 타운으로 변모 중이다. 이는 인근 도안신도시 1단계(2만4000여세대) 규모 수준이다.

여기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이 최종 선정되면서 대전 부동산시장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대전시는 이 곳에 국가첨단기술분야로 지정된 나노·반도체산업과 신성장 산업인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 등 연관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나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서 7~8km 떨어진 도마 포레나해모로도 수혜 단지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2028년 말 개통 목표
교통 호재에 따른 신규 공급물량 급상승…잔여세대 빠르게 소진 중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교통과 교육, 자연환경 및 생활 인프라시설을 누리는 우수한 입지를 지녔다. 먼저 단지 주변으로 계백로와 도마네거리, 대둔산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고 호남고속도로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의 진·출입도 용이하다. 대전서남부터미널(도보 10분대)과 KTX서대전역(차량 10분대), 대전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차량 10분대)도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도 좋다. 도보 10분 거리로 대신중·고교가 위치해 있고, 복수초, 대전삼육초(사립), 버드내중, 제일고도 반경 1km안에 있다. 또 유등천, 오량산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이 예상된다. 반경 3km 내에는 다양한 동식물과 놀이공원이 갖춰진 대전오월드를 비롯해 대전뿌리공원과 산림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가와 병·의원, 은행 등 생활 인프라가 몰려있는 도마네거리 중심상권(도보 5분)을 이용할 수 있고 도마큰시장도 가깝다.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영화관 CGV도 차량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 종합병원 대청병원,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등의 편의시설도 단지서 멀지 않은 편이다.


한화건설의 주거브랜드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상품성도 돋보인다. 아파트 동은 채광 및 일조량 확보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하며 전용 74㎡ 이상 중대형은 4베이로 구성된다. 동간 거리는 최대 약 64m로 유지, 조경 공간도 넓게 확보될 전망이다.

아파트 실내 타입에 따라 환기에 유리한 맞통풍 구조로 설계됐고 편리한 수납 및 공간 활용이 가능한 알파룸과 팬트리도 마련된다.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고도 추가 공간이 확보되도록 조성되며 실내 조망 강화를 위해 거실과 안방 발코니에는 유리난간창이 설치된다.

거실 창에는 뛰어난 단열효과로 유명한 독일 레하우 시스템 창호를 적용한다. 실내 벽에 설치되는 월패드, 온도조절·조명·대기전력차단 일체형 네트워크 스위치, 콘센트에 굿디자인 인증을 받은 ‘포레나 엣지룩’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시설도 눈에 띈다. 피트니스, 요가 등 개인운동을 할 수 있는 웰니스센터와 GX룸을 비롯해 스크린골프와 골프트레이닝센터도 조성된다. 다목적으로 활용가능한 운동공간인 스포츠짐과 샤워룸과 락카룸도 마련된다. 학습 공간인 북카페와 스터디룸과 어린아이를 위한 키즈카페, 스쿨스테이션, 실버세대를 위한 시니어클럽하우스도 조성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조성되며 택배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하 1층에는 입주민 전용 무인택배 보관함이 마련된다. 입주민 보안을 위해 주차장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될 예정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계백로1193에 마련돼있다. 현재 견본주택서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잔여세대에 대해 원하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서 해제돼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으로 문의번호는 1600-2606이다(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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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