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새 아파트 잘만 고르면 ‘보물’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를 선호한다)’이란 부동산 신조어가 무색할 만큼, 신축 아파트 물량 자체가 귀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탄핵 정국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 실적 또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1분기(1~3월) 전국 일반분양 물량은 1만2358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만5215가구) 대비 절반을 웃돌며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 물량인 셈이다. 특히 수요가 높은 서울은 1분기 내 단 1곳만 공급됐다. 경남, 전남, 제주에는 신규 공급이 전무했다.

분양 실적도 저조하다. 주택 온라인 플랫폼 ‘직방’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조사한 3월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4880가구였고, 3월25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총 9699가구에 불과했다.

경남·전남
신규 전무

3월 공급 실적률은 39%(일반분양 8838가구, 분양 실적률 47%)로, 예상했던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2월 공급 실적률이 42%(일반분양, 3560가구, 분양 실적률 46%)인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줄어든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수요자들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된 기 분양단지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063만원으로, 매매 시세(1918만원)를 웃돌았다. 이를 국민 평형인 전용 84㎡(34평형)로 환산 시 5000만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양가가 매매 시세를 추월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무려 15년 만이다.

분양가·매매가 역전 현상의 원인으로는 분양가 상승 흐름이 첫손에 꼽힌다.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의 여파로 분양가가 매년 고공 행진하며 매매 시세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금리와 정부의 대출규제 등이 맞물려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매매 시세 상승폭이 둔화된 것도 최근 흐름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실제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3.3㎡당 1395만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2063만원)까지 47.89% 오르며 연평균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매매 시세는 이 기간 9.53%(3.3㎡당 1751만→1918만원) 상승하는 데 그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6년 만에 ‘최저’ 물량 분양
서울도 1분기 내 단 1곳만 공급

주목할 점은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 인상 압박이 거세진 만큼, 분양가와 매매가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3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당 210만6000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했다. 전년 동월(203만8000원)과 비교하면 1년 새 5% 상승한 셈이다.

여기에 오는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등급 수준의 인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전용 84㎡ 기준 한 가구당 130만원의 공사비 상승을, 건설업계에서는 293만원의 비용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부족 현상에 더해 최근 고환율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실거주 가치, 개발 호재 등을 고려해 잔여 물량이 남아 있는 알짜 단지를 선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재조명되는 수도권 알짜 단지.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서울 강동구 첫 하이앤드 단지인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한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성내5구역 정비사업(성내동)구역에 지상 최고 42층 2개동 총 407가구 규모다. 이번 일반분양은 327가구가 공급된다. 공급 타입은 36㎡ 12세대, 44㎡ 8세대, 59㎡ 189세대, 84㎡ 106세대, 104㎡ 7세대, 108㎡ 2세대, 113㎡ 2세대, 180㎡ 1세대 등이다.

분양·매매
역전 현상

분양가는 하이앤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59타입은 11억원대부터 시작한다. 84타입은 15억원대부터다. 평당 5299만원으로 낮은 분양가는 아니지만, 우수한 입지나 하이앤드급 주상복합 아파트 가치를 따져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단지다.

2023년 천호 3, 4구역 59타입 저층부 10억원대, 84타입 14억원대 분양가와 비교해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참고로 구축 고덕그라시움 84타입 실거래가는 20억원을 넘기고 있고,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은 24.5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일 새로운 고급 식단을 제공하는 조식 서비스는 신세계푸드, 비스포크냉장고나 시스템에어컨,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 모든 가전제품 제공과 AI시스템은 삼성전자가 맡았다. 시행사인 DH그룹은 양양의 더앤리조트 VVIP멤버십을 제공한다. 이런 점으로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과 고급 아파트 품격에 맞는 상품성을 보이고 있다.

잔여 세대
재조명

DL이앤씨는 특히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 풍경을 느낄 수 있게 특화한 건물 외관에도 신경을 썼다. 특수 유리와 금속을 이용한 커튼월룩 설계로 낮에는 도시 경관과 함께하는 단지가 되고, 밤에는 멋진 경관 조명으로 단지를 더욱 아름답게 비춘다.

특히 한강 천호대교의 멋진 야경과 조화를 이뤄 더욱 화려하게 한다. 세대 내 주방의 경우 유럽 장인의 감성을 담은 이태리 명품 주방 가구 유로모빌을 무상으로 배치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되는 프리미엄 사우나와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등은 DH그룹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어서 품격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DH그룹은 워너청담 시행과 함께 세대 내부와 커뮤니티시설을 담당할 정도로 국내 하이앤드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5호선, 8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의 중간 위치로 더블역세권이다. 단지서 양쪽 어느 전철역을 걸어가도 전혀 멀지 않고 손쉬운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세대는 한강과 서울 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한강뷰와 도시뷰가 가능하다.

▲평촌 어바인 퍼스트 더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들어설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 ‘평촌 어바인 퍼스트’가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1, 2단지 3850세대와 3단지 304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총 4154세대를 자랑한다. 안양 동안구서 최대 규모로, 주변 주거 단지와 함께 약 8800세대 규모의 신 주거 타운을 조성하며 안양의 대표 주거단지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1~2인 가구에 특화된 소형 평형대 전용 39타입을 193세대 한정으로 주변 고분양가 대비 합리적 분양가에 분양전환을 진행한다. 단지 내부는 지상에 차 없는 설계로 안전성을 높였다. 중앙광장과 테마쉼터, 커뮤니티 가로,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을 마련해 여유롭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피트니스, 실내 골프장, 사우나, 도서관, 키즈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돼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단지서 도보로 2분 거리에 호원초등학교가 위치해 자녀의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 호계중, 신기중 및 평촌 학원가와도 가까워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홈플러스, AK플라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호계종합시장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어 입주민의 편의성을 더한다.

인근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027년 완공 예정)과 GTX-C 노선이 지나며, 호계사거리역(가칭, 예정)이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다. 이 외에도 금정IC,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도로망이 잘 구축돼 있어 출퇴근과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롯데건설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에서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단지인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의 분양을 진행 중이다. 총 3053세대로 구성된 단지는 중소형부터 대형 평형까지 다양한 타입을 갖추고 있다.

1단지 지하 2층~지상 26층, 20개 동, 총 1964세대와 2단지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총 1089세대로 총 3053세대를 공급한다. 현재 전용 59㎡, 85㎡, 108㎡ 일부 타입에 ‘5% 계약금’ 조건을 내걸고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

아파트 전 세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넓은 동 간 간격으로 설계돼 채광과 환기에 탁월하다. 여기에 가장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9㎡와 84㎡, 108㎡ 총 7가지 타입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 그중에서도 전용 108㎡ 타입은 면적이 크게 나온 만큼 가족 규모의 제한이 적고, 내부에는 드레스룸, 팬트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이 넉넉하며 와이드 거실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단지 안에는 입구정원, 포켓정원, 중앙광장, 수공간 등의 테마정원, 놀이터, 운동시설 등 조경시설과 실내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키즈카페, 도서관, 독서실 등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도서관 등 생활 편의시설이 구축돼있다. 도보 거리에 효성서초, 효성초, 북인천여중, 명현중, 효성고 등이 위치해 우수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축구장 11개 규모의 초대형 공원인 이촌공원과 천마산 둘레길, 천마산 어린이물놀이장 등이 있어 그린 라이프도 실현할 수 있다.

분양가 상승 불가피한 상황
미분양 알짜 단지 선점해야

단지 반경 600m 내에 청라연장선 전철역이 있고, 봉오대로가 단지 앞을 지나고 있어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가 인접해 있다. 현재 인천1호선 작전역, 서울지하철 2호선 효성역 연장(예정) 및 GTX D·E 노선과의 연계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인근의 계양신도시 개발계획으로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 서울 등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인천광역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힘쓰고 있는 만큼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조3780억원을 들여 인천 청라서 신월IC까지 총 15.3㎞ 구간에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인천 등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단절된 도심을 이어 인천지역 균형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광역시는 광역교통망 개발과 신도시 조성을 통해 인구 303만명을 목표로 대규모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특히 계양구는 인천 북부 첨단산업의 메카로 꼽힌다”며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넉넉한 대형 평수는 물론,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단지 시설, 우수한 입지와 교통 환경을 갖춘 단지라 침체 속에서도 성황리에 분양 중이며 마감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인천 타 지역에 비해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실수요자가 끌리는 요인이다. 계양 롯데캐슬파크시티는 인천 1호선 작전역까지 차로 5분, 버스로 15분 내외가량 소요된다. BRT(간선급행버스)로 한번에 화곡역까지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롯데건설이 입주 시점에 입주자들에게 순환 셔틀버스 3대를 기증할 예정이며 버스를 이용하면 출퇴근이나 통학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향후 교통 인프라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대장홍대선(홍대입구역-부천 대장)을 착공한 후 청라연장선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반영돼있고 인천시도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청라연장선 착공을 구체화해줄 것을 제안한 상태”라며 “청라연장선이 들어설 경우 단지 앞에 효성역이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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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