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지오영’ 먹튀 논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4.24 07:04:30
  • 호수 1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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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가 또···마수 뻗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홈플러스 등 여러 투자기업에서 단기수익 회수에 집중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MBK가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 지오영과 듀켐바이오에도 우려의 눈길이 쏠린다.

의약품 도소매 업체 지오영의 최대주주 조선혜지와이홀딩스(이하 조선혜지와이)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인수된 직후 약 27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 한 달 만에 회사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간 데다, 이후 재무구조 악화와 순손실 전환까지 겹치며 MBK의 무리한 투자금 회수 방식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2700억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선혜지와이는 지난해 약 2746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단행했다. 유상감자는 자본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주주는 이익을 얻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유상감자 시점은 MBK의 인수 직후다. MBK는 지난해 6월 조선혜지와이 지분 71.6%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고, 같은 해 7월 초 유상감자가 단행됐다. 이에 따라 MBK는 약 2000억원(지분율 기준)의 현금을 회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회도 MBK 인사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였다.

유상감자 이후 조선혜지와이의 재무지표는 급격히 나빠졌다. 2023년 말 506%였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4년 말 1600%로 치솟았고, 같은 기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819억원에서 461억원으로 줄었다. 영업이익도 감소했고, 당기순손실로 전환됐다.


실적이나 유동성 개선 없이 대규모 자금 회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MBK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입장에서 투자금 회수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기업의 재무 사정이나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상감자와 배당은 책임 있는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오영은 코로나19 사태 속 수십만장이 넘는 마스크 미신고 유통, 정권 유착설, 특히 공적 마스크 독점 유통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회사로, 각종 의약품을 약국과 병원에 도·소매 형태로 판매하는 의약품 유통 기업이다.

영남지오영과 경남지오영, 호남지오영, 대전지오영 등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지오영 자회사들의 주 사업 역시 해당 지역 약국과 병원에 의약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이다. 소재지와 영업 지역이 다를 뿐, 지오영과 주요 자회사들이 사실상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로 떼돈 벌고···
‘잔치’ 끝나고 인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오영의 수익은 오히려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정부로부터 지오영이 ‘공적 마스크 독점 유통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수익 폭증이 예고됐다. 실제로 지오영의 2019년 연결기준 514억3352만원을 조금 넘던 영업이익은 2020년 721억8093만원으로 불어났다.

불과 1년 만에 영업이익이 무려 40.34%, 207억4740만원 넘게 급증한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더 극적으로 급증했다. 2020년 지오영의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439억2380만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223억9628만원이던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무려 96.12%, 돈으로는 215억2752만원이나 폭증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전국서 KF80과 KF94 등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구매 대란이 벌어졌다. 가뜩이나 코로나 공포감이 빠르게 확산된 시기인지라 순식간에 심각한 마스크 공급 부족 상황마저 발생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이렇게 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약국(지방의 경우 우체국과 일부 농협하나로마트 포함)서 1인2매로 구매를 제한한 이른바 ‘공적 마스크 제도’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전국 약국에 유통하는 업체를 선정하면서부터 각종 특혜 의혹과 논란이 불거졌다. 그 특혜 의혹의 중심에 의약품 도·소매 기업 지오영이 자리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2020년 2월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조선혜씨가 대표자로 명시된 ‘지오영 컨소시엄’ 단 한 곳을 단독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렇게 되자 전국 2만개가 넘는 약국이 오로지 지오영을 통해서만 공적 마스크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장 약국 등 약사 단체와 의약품 유통업체, 또 전국 곳곳에 판매망과 물류관리망을 완비해놓은 일반 도·소매 유통업체들까지 불만이 확대됐다.

유통에 따른 마진 등 이윤만 족히 수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진 공적 마스크 유통사업을 단 한 개 기업에 독점으로 몰아줬다는 특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여론이 불거지자 정부는 기존 지오영 컨소시엄에 더해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는 판매처로 또 다른 의약품 유통업체인 백제약품을 추가 지정했다.

급기야 지오영을 지배하며 지오영 컨소시엄의 대표자로 확인된 조선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결된 ‘숙명여고 커넥션’이 지오영의 공적 마스크 약국 유통업체 독점 선정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루머가 시중에 떠돌았다.

이 루머는 사실과는 달랐다.

김정숙 여사와 손 전 의원이 숙명여중·숙명여고 출신인 건 맞다. 하지만 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숙명여고가 아닌 인천의 인일여고를 나와 숙명여대 약학과를 졸업했다. 참고로 김 여사는 경희대 성악과, 손 전 의원은 홍익대 미대를 나왔다.

현금만 빨리고 버려지는 기업들
‘거품 경제’ 유발하는 사모펀드

학맥으로 엮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의혹과 논란 속에서 지오영은 공적 마스크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지오영 매출은 적자로 돌아섰다. 지오영네트웍스의 지난해 매출은 1조26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다. 지오영네트웍스는 의약품 도매업과 위생재료 및 의료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2008년 11월에 설립됐다. 지오영이 지분 100%를 보유, 지배하고 있다.

지오영네트웍스의 영업이익은 34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영남지오영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억2100만원으로 적자전환됐고, 강원지오영의 영업이익도 41.8% 감소했다. 의약품을 유통하고 수수료를 받는 유통업체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이다.


MBK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와 메디트, 지오영 지분을 취득했다. 문제는 해당 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MBK가 주주에 오른 후부터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선 MBK가 배당으로 이익을 챙인 이후 경영에선 손을 떼는 식의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MBK가 인수한 메디트는 2년 연속 적자를 냈음에도 지난해 약 900억원을 MBK 소유 법인에 배당했고, 오스템임플란트 역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66.5% 감소했음에도 MBK에 892억원을 배당했다. 업계에선 “홈플러스 사태의 전조가 또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 체제에 편입한 첫해에 지오영그룹은 대규모 주주환원을 실시했다. 이에 대한 기반은 장기 차입이었다. MBK파트너스에 증권 인수금융을 제공했던 삼성증권으로부터 대규모 장기 차입금을 빌리며 현금을 확보했고 기존 차입금 상환 외 유상감자에 활용했다.

6%대 고금리 장기 차입금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지오영의 이자 부담은 2020년대 후반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지오영의 지분 99.17%를 보유한 지주사 조선혜지와이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4조67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4조4384억원 대비 5.2% 증가한 수치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부작용


하지만 영업이익은 2023년 781억원에서 634억원으로 18.8%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은 231억원에서 6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국내 바이오 업계에도 ‘MBK 위기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오영 관계자는 “조선혜지와이홀딩스의 차입 또는 감자 관련 재무 사항은 주주 의사결정으로 지오영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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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