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거절도 기술…매끄럽게 잘 하는 방법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겪어봤을 거예요.

친구의 부탁, 상사의 요구, 가족의 기대까지....

거절하고 싶지만 어쩐지 말이 안 나오는 순간들.

혹시 이런 경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 있나요?

오늘은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심리 뒤에 숨은 과학과

효과적으로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거절 못하는 심리]

먼저,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심리에는 어떤 이유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복잡하면서도 공감이 가는 요소들이 섞여 있어요.

 

첫째,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일수록 이런 부담은 더 커지곤 해요.

 


둘째, 상대를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기대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앞서죠.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런 감정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거절 대신 억지로 자신을 희생하게 되기도 하죠.

 

셋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혹시 이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거절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처럼 구조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넷째, 갈등을 피하려는 심리입니다.

거절은 작은 충돌이라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이 거절을 망설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다섯째,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학습된 태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을 돕는 것이 미덕”이라는 가르침을 받았거나,

거절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절을 피하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심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좌우할 수 있어요.

 

[1-1. 거절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그렇다면, 거절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첫째,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소진입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 자신에게 쓸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여 번아웃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죠.

 

둘째, 인간관계의 불균형입니다.

부탁을 모두 들어주는 사람이 되다 보면, 상대방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이용당한다는 기분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어요.

 

셋째, 감정적 스트레스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불만과 좌절감이 쌓이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는 스스로를 탓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넷째, 목표 달성의 어려움입니다.

내 목표와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요구만 받아들이게 되면,

정작 나에게 중요한 일은 미뤄지거나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결국,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거절 잘하는 방법]

그렇다면, 거절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과 의사소통 이론에 기반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기

거절할 때는 길게 변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같이

짧고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장황한 변명은 오히려 불신을 줄 수 있어요.

 

- 대안을 제시하기

거절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어렵지만, 다음 주라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라고 하면, 관계에 균열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는 상대방이 거절을 덜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을 받아들였다면  내 다른 업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는 자신에게도 정직한 태도이며, 타인에게 무리한 기대를 심지 않게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거절 방지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을 피하려면, 부드러운 표현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제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처럼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거절이 덜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 생각하기

거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요청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결국 더 큰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되새기고 거절이 이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 연습을 통해 거절 능력 강화하기

거절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작은 상황에서부터 연습해 보세요.

“잠시 생각해 볼게요”처럼 즉각적인 거절이 아닌

유보적인 표현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익숙해지면 더 큰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비언어적 의사소통 활용하기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태도도 중요해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와 차분한 표정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상대방이 거절을 받아들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거절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기

거절은 단순히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거절해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되뇌어 보세요.

이는 거절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거절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방법을 활용하면, 거절이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술로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홍조언
구성&편집: 홍조언


<joun201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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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