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함께 당시 재판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다시 살펴볼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 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심 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김재규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살해 행위가 당시 유신정권 하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 열린 심문에는 과거 김재규를 변호한 안동일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 제가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겠나”라며 “지금 생각하면 오욕의 역사라 그랬다.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재판이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된 점을 지적하며,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쪽지가 오면 잠시 휴정을 하기도 하고 제지당하기도 했다”며 “옆방에서 모니터링해서 듣고 휴정 때 ‘안 변호사 오라고 한다’고 해서 법무감 집무실에 갔더니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이었는데, 보안사에서 나온 원스타 장군이 ‘국선 변호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재규의 재심이 결정되면서 최근 1세대 인권변호사로 2021년 별세한 강신옥 변호사의 회고록 <영원히 정의의 편에>에 언급된 김재규에 대한 평가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 회고록은 강 변호사의 사위가 생전에 그에게 들었던 이야기들과 인터뷰 및 자료들을 토대로 집필된 것이다.
강 변호사는 10·26 사건과 관련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대목은 ‘각하는 갈수록 애국심보다 집권욕이 강해졌다’는 진단이었다”며 “김재규와는 일면식도 없었다가 10·26 사건 재판을 계기로 알게 됐다”고 술회했다.
그는 김재규에 대해 “그와 5개월여 일대일 접견을 해본 결과 그가 진정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적 소의를 희생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강 변호사는 “민간인 김재규가 일반 법원이 아닌 계엄 군법회의서 재판받은 점, 정당한 방어권 기회를 박탈당한 점, 신군부에 의한 쪽지 재판 등 그동안 재심 사유가 많이 보강됐다”면서 “하루빨리 재심을 통해 ‘내란목적살인’ 죄목 중 ‘내란목적’만큼은 빼는 것이 역사적·사법적 책무이자 김재규의 명예를 최소한이나마 회복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이튿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한 달 뒤인 11월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20일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기된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고, 이듬해인 1980년 5월24일 대법원 판결 사흘 만에 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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