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사 문상호 방관 미스터리

대놓고 봐주기 비상계엄 대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징계를 받거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군무원 간첩 사건의 지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유임됐던 이유가 비상계엄 준비 때문이라는 증언이 내부로부터 쏟아진다. 상급자인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은 왜 문 전 사령관을 내버려 뒀을까? 원 본부장도 비상계엄 사건서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사람이 많다. 원천희가 왜 방관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일요시사>와 만난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정보사 안팎에서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향한 비난이 거세다. 그가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의 상급 기관장임과 동시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유임을 지켜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례적 결정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23일 정례 브리핑서 문 전 사령관이 왜 유임됐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해야 될 것은 예하 여단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보사령관은 대상이 아니었다”며 “정보사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때 당시 상황은 지금 보는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방부 공식 입장은 군·정보사 내부의 시선과 다르다. 우선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7월 정보사 해외공작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사건 한 달 뒤인 8월 신 실장은 교통정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회의를 진행했다. 원 본부장이 주관한 국방부 정보사 혁신 방안 회의 자리에는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해 박종선 777사령관, 정보사령관 출신의 양모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등이 참석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신 실장이 문상호를 경질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실제 회의 결과가 보고됐으나 현실화되지 않은 건 김용현과 노상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국방부 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후임 인사는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 교체를 통해 후반기 장성 인사 때 계엄 상황에 활용하려 했던 육군 특전·수방사령관의 거취에 변화가 생기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실제 지난해 11월25일 장성 인사 당시 이례적으로 육군에서만 중장 진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보직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문 전 사령관의 정보사는 계엄 직후 선관위에 난입하는 등 핵심 역할을 맡았고, 육군 특전사와 수방사는 국회 등에 가장 많은 병력(각각 1100여명·200여명)을 투입하는 부대가 됐다.

문 경질 건의?···유임 당시 침묵
내부 “인지 못했다? 책임 회피”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김 전 장관 인사를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김 전 장관 인사를 내란 모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검찰도 같은 수사 결과를 내놨다.

원 본부장은 문 전 사령관의 경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의 복귀에 태클도 걸지 않았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국방정보본부 출신 인사는 “원 본부장에 대한 평가를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문 전 사령관 복귀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인지하지는 못했어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의심은 하지 않았겠냐”고 옹호했다.


문 전 사령관은 살아남았으나 이 사건으로 정성욱 대령은 원 본부장에 의해 직에서 배제됐다. 이후 문 전 사령관은 본인이 생존했던 방식으로 정 대령에게 기회를 줬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문 전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14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시하는 일이 있으면 잘 도와주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직후 정보사 소속 정 대령과 김봉규 대령을 불러 계엄 작전을 수행할 요원 선발을 지시했다.

정·김 대령은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과 회의를 가졌던 ‘안산 롯데리아 회동’의 주인공이다.

패싱당했는데 장관에 불만 제기도 안 해
공수처, 회동 대화 분석 수사 현재진행형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만 11차례 정 대령을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정보사 본부 집무실로 불렀다.

정보사 한 관계자는 “김용현이 취임하지 않았다면 문상호는 사령관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원 본부장이 직접 나서 문 전 사령관의 유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어야 했다. 문 전 사령관과 원 본부장 간 인간적인 사이가 껄끄럽다고 해도 방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군 고위 관계자도 “문 전 사령관이 원 본부장을 패싱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게 문제”라며 “군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원 본부장이 문 전 사령관의 복귀를 방관한 건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전 사령관은 원 본부장에게 김 전 장관의 불법적 지시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비밀 준수’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과 만났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11월 말에 정보 관련 예산을 대면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보사의 예산이 많아 이 부분을 정보사령관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월2일 정보사령관이 보고하는 자리에 정보본부장이 배석했던 사실이 있다”면서 “그 자리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도 “비상계엄을 미리 알거나 인지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련 진술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여전히 이날 ‘계엄 논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켜만 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만 검찰에 넘긴 것이지,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와 연합한 체제인 공조수사본부는 유지되고 있다”며 “12월2일 당시 오간 대화와 관련 진술을 분석해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원 본부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원 본부장을 내란 관련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3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지 수사를 통해 원 본부장에게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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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