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서 “윤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고, 윤 대통령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며 “공수처는 부당한 강제구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가 이렇게(강제구인)까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에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오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서 공수처 강제구인으로 불출석하게 되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권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이날 오후 2시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예정돼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 및 정당성 등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구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공수처는 헌재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16일에 단 한번 소환을 요구했으나 이후로는 헌재 변론기일에 해당되는 날엔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칫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마치 공수처 때문에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 참석하지 못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다르다.
또 피의자의 반복적인 수사기관 출석 거부 및 진술을 거부하는 행태가 적절한 처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니 수사기관 입장에선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선 반복적인 강제구인 시도가 다소 ‘망신주기’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대로 집행 중인 수사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일각에선 선후관계가 뒤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피의자가 수차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 강제구인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다. “수사에 실익이 없다”는 발언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수사의 실익 여부는 정부여당 원내대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가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주체는 공수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불응하는 것은 사법시스템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도 “수사관의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진술을 내놓거나 출석 후 거부권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신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진술거부권 포기한 후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 신문 시엔 변호인을 대동해 조력받을 수도 있다.
헌법 제12조2항에도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보장돼있다.
‘강제구인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기저엔 대면조사나 방문조사를 요구하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비록 피의자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그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 청사 내 조사 외엔 가급적 다른 방식은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는 하지만,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금 상태의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며 “서면조사 부분은 현재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지난달 27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 중”이라며 신변 안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2차 변론기일(지난 16일)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돼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추후 헌재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4차(오는 23일), 5차(내달 4일), 6차(6일) 및 7차(11일), 8차(13일)까지 각각 예정돼있으며 6·7·8차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마라톤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54분께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검사 및 수사관 6명은 오후 9시에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 구인을 중단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에도 검사 및 수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변인단의 거부로 장시간 대치가 이뤄졌다가 결국 불발됐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소재의 공수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에 대해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지난 16·17·19일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으며 체포됐던 지난 15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도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절 답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체포됐던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첫 조사 당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법적으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 후로는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대통령의 ‘조사 버티기’ 전략에 따라, 공수처 입장에선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금 기간이 오는 28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는 체포 시점부터 한 차례 연장 포함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한번 연장할 경우 내달 7일까지로 다소 늘어나기는 하지만, 장기간의 설 명절 연휴가 끼어 있는 만큼 실제 조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편 지난 20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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