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윤, 강제구인은 망신주기” 주장 억지인 이유

지난 15일 이후 출석 요구 거부 중
공수처 “대면·방문조사는 미검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서 “윤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고, 윤 대통령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며 “공수처는 부당한 강제구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가 이렇게(강제구인)까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에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오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서 공수처 강제구인으로 불출석하게 되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권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이날 오후 2시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예정돼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 및 정당성 등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구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공수처는 헌재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16일에 단 한번 소환을 요구했으나 이후로는 헌재 변론기일에 해당되는 날엔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칫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마치 공수처 때문에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 참석하지 못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다르다. 


또 피의자의 반복적인 수사기관 출석 거부 및 진술을 거부하는 행태가 적절한 처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니 수사기관 입장에선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선 반복적인 강제구인 시도가 다소 ‘망신주기’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대로 집행 중인 수사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일각에선 선후관계가 뒤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피의자가 수차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 강제구인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다. “수사에 실익이 없다”는 발언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수사의 실익 여부는 정부여당 원내대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가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주체는 공수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불응하는 것은 사법시스템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도 “수사관의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진술을 내놓거나 출석 후 거부권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신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진술거부권 포기한 후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 신문 시엔 변호인을 대동해 조력받을 수도 있다.

헌법 제12조2항에도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보장돼있다.

‘강제구인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기저엔 대면조사나 방문조사를 요구하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비록 피의자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그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 청사 내 조사 외엔 가급적 다른 방식은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는 하지만,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금 상태의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며 “서면조사 부분은 현재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지난달 27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 중”이라며 신변 안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2차 변론기일(지난 16일)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돼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추후 헌재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4차(오는 23일), 5차(내달 4일), 6차(6일) 및 7차(11일), 8차(13일)까지 각각 예정돼있으며 6·7·8차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마라톤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54분께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검사 및 수사관 6명은 오후 9시에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 구인을 중단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에도 검사 및 수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변인단의 거부로 장시간 대치가 이뤄졌다가 결국 불발됐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소재의 공수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에 대해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지난 16·17·19일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으며 체포됐던 지난 15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도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절 답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체포됐던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첫 조사 당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법적으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 후로는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대통령의 ‘조사 버티기’ 전략에 따라, 공수처 입장에선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금 기간이 오는 28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는 체포 시점부터 한 차례 연장 포함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한번 연장할 경우 내달 7일까지로 다소 늘어나기는 하지만, 장기간의 설 명절 연휴가 끼어 있는 만큼 실제 조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편 지난 20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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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