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윤, 강제구인은 망신주기” 주장 억지인 이유

지난 15일 이후 출석 요구 거부 중
공수처 “대면·방문조사는 미검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서 “윤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고, 윤 대통령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며 “공수처는 부당한 강제구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가 이렇게(강제구인)까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에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오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서 공수처 강제구인으로 불출석하게 되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권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이날 오후 2시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예정돼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 및 정당성 등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구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공수처는 헌재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16일에 단 한번 소환을 요구했으나 이후로는 헌재 변론기일에 해당되는 날엔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칫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마치 공수처 때문에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 참석하지 못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다르다. 


또 피의자의 반복적인 수사기관 출석 거부 및 진술을 거부하는 행태가 적절한 처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니 수사기관 입장에선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선 반복적인 강제구인 시도가 다소 ‘망신주기’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대로 집행 중인 수사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일각에선 선후관계가 뒤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피의자가 수차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 강제구인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다. “수사에 실익이 없다”는 발언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수사의 실익 여부는 정부여당 원내대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가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주체는 공수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불응하는 것은 사법시스템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도 “수사관의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진술을 내놓거나 출석 후 거부권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신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진술거부권 포기한 후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 신문 시엔 변호인을 대동해 조력받을 수도 있다.

헌법 제12조2항에도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보장돼있다.

‘강제구인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기저엔 대면조사나 방문조사를 요구하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비록 피의자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그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 청사 내 조사 외엔 가급적 다른 방식은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는 하지만,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금 상태의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며 “서면조사 부분은 현재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지난달 27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 중”이라며 신변 안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2차 변론기일(지난 16일)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돼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추후 헌재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4차(오는 23일), 5차(내달 4일), 6차(6일) 및 7차(11일), 8차(13일)까지 각각 예정돼있으며 6·7·8차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마라톤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54분께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검사 및 수사관 6명은 오후 9시에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 구인을 중단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에도 검사 및 수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변인단의 거부로 장시간 대치가 이뤄졌다가 결국 불발됐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소재의 공수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에 대해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지난 16·17·19일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으며 체포됐던 지난 15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도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절 답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체포됐던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첫 조사 당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법적으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 후로는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대통령의 ‘조사 버티기’ 전략에 따라, 공수처 입장에선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금 기간이 오는 28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는 체포 시점부터 한 차례 연장 포함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한번 연장할 경우 내달 7일까지로 다소 늘어나기는 하지만, 장기간의 설 명절 연휴가 끼어 있는 만큼 실제 조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편 지난 20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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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