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윤, 강제구인은 망신주기” 주장 억지인 이유

지난 15일 이후 출석 요구 거부 중
공수처 “대면·방문조사는 미검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서 “윤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고, 윤 대통령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며 “공수처는 부당한 강제구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가 이렇게(강제구인)까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에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오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서 공수처 강제구인으로 불출석하게 되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권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이날 오후 2시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예정돼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 및 정당성 등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구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공수처는 헌재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16일에 단 한번 소환을 요구했으나 이후로는 헌재 변론기일에 해당되는 날엔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칫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마치 공수처 때문에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 참석하지 못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다르다. 


또 피의자의 반복적인 수사기관 출석 거부 및 진술을 거부하는 행태가 적절한 처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니 수사기관 입장에선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선 반복적인 강제구인 시도가 다소 ‘망신주기’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대로 집행 중인 수사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일각에선 선후관계가 뒤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피의자가 수차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 강제구인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다. “수사에 실익이 없다”는 발언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수사의 실익 여부는 정부여당 원내대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가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주체는 공수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불응하는 것은 사법시스템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도 “수사관의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진술을 내놓거나 출석 후 거부권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신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진술거부권 포기한 후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 신문 시엔 변호인을 대동해 조력받을 수도 있다.

헌법 제12조2항에도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보장돼있다.

‘강제구인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기저엔 대면조사나 방문조사를 요구하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비록 피의자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그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 청사 내 조사 외엔 가급적 다른 방식은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는 하지만,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금 상태의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며 “서면조사 부분은 현재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지난달 27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 중”이라며 신변 안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2차 변론기일(지난 16일)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돼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추후 헌재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4차(오는 23일), 5차(내달 4일), 6차(6일) 및 7차(11일), 8차(13일)까지 각각 예정돼있으며 6·7·8차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마라톤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54분께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검사 및 수사관 6명은 오후 9시에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 구인을 중단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에도 검사 및 수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변인단의 거부로 장시간 대치가 이뤄졌다가 결국 불발됐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소재의 공수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에 대해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지난 16·17·19일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으며 체포됐던 지난 15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도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절 답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체포됐던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첫 조사 당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법적으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 후로는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대통령의 ‘조사 버티기’ 전략에 따라, 공수처 입장에선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금 기간이 오는 28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는 체포 시점부터 한 차례 연장 포함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한번 연장할 경우 내달 7일까지로 다소 늘어나기는 하지만, 장기간의 설 명절 연휴가 끼어 있는 만큼 실제 조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편 지난 20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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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