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 곳에서 발부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헌법기관인 법원이 사실상 ‘ 폭동’으로 무너진 셈이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엄청 처벌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고, 법원은 해당 사태를 ‘참담한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2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도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주변서 시위를 계속했고,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흥분했다. 이들은 경찰의 장벽을 뚫고 법원 후문에 진입했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을 넘어 침입했고, 경찰들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공격했다.
3시21분께 법원 안으로 들어간 지지자들은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했고, 담배 재떨이나 쓰레기 등을 던지기도 했다. 곳곳에선 “XX 다 죽여버려”와 같은 격렬한 욕설과 함께 경찰들을 밀치는가 하면, 소화기를 난사하기도 했다.
이후 셔터를 올려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의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 파손했다. 이들은 “판사X 나와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바로 법원을 빠져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흥분한 시위대는 법원 청사 외벽에도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외침도 울려퍼졌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위대의 저항이 심해지자 경찰은 1400여명의 기동대를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진압복과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해 오전 6시경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건물 침입 등의 혐의로 47명의 지지자가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지난 18일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포함하면 이틀 동안 총 87명이 체포돼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지지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5명은 손가락 뼈가 부러지거나 이마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당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지난 이틀간 서울지법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불법 폭력 점거 시위와 관련해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엄정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가담자들은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역시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 행위이자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서부지법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도,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 절차 이르기까지 국민의 의견이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번 난동 사태와 관련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서부지법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서부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며 “다만, 차량을 통한 서부지법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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