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검·경 “엄정 처벌할 것”

법조계 “법치주의 부정 행위”
오늘부터 법원은 정상 운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 곳에서 발부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헌법기관인 법원이 사실상 ‘ 폭동’으로 무너진 셈이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엄청 처벌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고, 법원은 해당 사태를 ‘참담한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2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도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주변서 시위를 계속했고,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흥분했다. 이들은 경찰의 장벽을 뚫고 법원 후문에 진입했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을 넘어 침입했고, 경찰들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공격했다.

3시21분께 법원 안으로 들어간 지지자들은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했고, 담배 재떨이나 쓰레기 등을 던지기도 했다. 곳곳에선 “XX 다 죽여버려”와 같은 격렬한 욕설과 함께 경찰들을 밀치는가 하면, 소화기를 난사하기도 했다.

이후 셔터를 올려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의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 파손했다. 이들은 “판사X 나와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바로 법원을 빠져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흥분한 시위대는 법원 청사 외벽에도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외침도 울려퍼졌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위대의 저항이 심해지자 경찰은 1400여명의 기동대를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진압복과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해 오전 6시경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건물 침입 등의 혐의로 47명의 지지자가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지난 18일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포함하면 이틀 동안 총 87명이 체포돼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지지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5명은 손가락 뼈가 부러지거나 이마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당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지난 이틀간 서울지법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불법 폭력 점거 시위와 관련해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엄정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가담자들은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역시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 행위이자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서부지법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도,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 절차 이르기까지 국민의 의견이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번 난동 사태와 관련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서부지법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서부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며 “다만, 차량을 통한 서부지법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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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