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1차 피해자화라고 한다면, ‘2차 피해자화(Secondary Victimization)’는 1차 피해를 겪은 피해자가 겪는 추가적인 고통과 피해라고 할 수 있다.
2차 피해자화는 ‘범죄 후 피해자화(Post Crime Victimization)’ 또는 ‘이중 피해자화(Double Victimization)’라고 불린다. 2차 피해자화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민감하지 않을 때, 또는 피해자의 필요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다.
2차 피해자화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면서 겪게 되는 절차적 2차 피해자화가 있고, 형사사법 절차의 결과로 인한 2차 피해자화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사회적 낙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이 되고 전학을 가야하는 현실, 피해자 신상 정보 누출 등 우리 주변서 다양한 2차 피해자화를 목격할 수 있다.
형사사법 제도와 절차에 의한 2차 피해자화는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가해자에게 노출되거나 ▲범죄에 관한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거나 ▲민감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의 말을 듣거나 ▲조직의 필요가 피해자의 필요보다 우선시되거나 ▲관계자가 공격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신념을 갖거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사법제도 종사자들이 피해자를 다루는 것을 훈련받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2차 피해자화가 반드시 형사사법 제도와 당국에 의해서만 초래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2차 피해자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2차 피해자화 문제를 겪는 대다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하고, 사회적 차별에 노출된다. 그 결과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 2차 피해자는 자신이 소외되고 지지받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이해와 공감의 결여는 불신과 배신의 느낌을 갖게 한다.
또 2차 피해자화의 두려움은 처음부터 범죄 피해 신고조차 꺼리게 만들고, 설사 신고해도 추후 절차와 과정서 자신의 진술에 대한 불신의 두려움이나 추가적인 ‘Mistreatment’의 두려움으로 당국에 협조하기를 꺼려하게 만들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2차 피해자화가 피해자의 회복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고, 피해자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정적 결과는 피해자가 수치심과 죄의식을 갖게 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어렵거나 더디게 한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