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로 구속(체포)된 피의자가 ‘구속(체포) 결정이 잘못됐으니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항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가 영장발부 전 직접 피의자를 불러 심문한 후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전담 부장판사 남천규)은 김 전 장관을 불러 오후 3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제출한 서면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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