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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