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재진행형’ 광주교대 채용 사태

총장 말 한마디에 또 재조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돌고 돌아 제자리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지방 교육대학서 일어난 채용 논란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처음 문제 제기 이후 학내서 해결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총장의 말 한마디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관심에도 큰 변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유가 뭘까? 왜 사태는 끝나지 않는 걸까?

지난해 5월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는 2학기 교수 초빙 공고를 올렸다. 1·2차 전형을 거쳐 같은 해 7월 김모씨가 미술교육과 교수로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발표 직후 2차 전형에 올랐던 5명의 지원자 가운데 1명이 김 교수의 개인전 실적과 채용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일요시사> 1454호 <단독> 광주교대 ‘맞춤형 채용’ 의혹(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740 기사 참고).

명분도 없고

전공 적부·연구 발표실적·연구 내용 등의 심사 기준서 광주교대가 지원자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수 초빙 분야를 ‘서양화’로 한 당시 미술교육과 채용 전형은 총 250점 만점으로, 전공 적부·연구 발표실적·연구 내용 등이 150점을 차지한다. 평가에 따라 지원자의 당락이 갈릴 수 있는 배점이다. 

광주교대는 채용 과정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평가해 수·우·미·양·가로 구분, 점수를 매긴 후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중 전공 적부 심사는 초빙 분야와 지원자의 학위논문·학력·경력 등이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 작가에 따르면 일부 심사위원이 김 교수의 전공 적부 심사서 상향 평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교수가 미술교육과 교수 초빙 분야인 서양화를 전공한 것은 석사까지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김 교수에게 주어져야 하는 점수는 ‘미’인데 두 단계 높은 ‘수’를 맞았다는 게 핵심이다.

일정 기간에 진행한 개인전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연구 발표실적‧연구 내용 심사서도 석연찮은 구석이 드러났다. 김 교수는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이 시작되기 전 3개월 동안 개인전을 5번이나 진행했다. 특히 신작이 70% 이상 포함된 전시만 개인전으로 인정된다는 심사 기준을 봤을 때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개인전이 집중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지원자였던 조모 작가는 김 교수의 개인전서 ▲자기 표절 ▲중복 전시 ▲허위 전시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술관에 대관료를 지불하고 진행하는 대관전을, 미술관서 비용을 부담하는 초대전으로 둔갑시킨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 기준에 따르면 초대전은 대관전에 비해 배점이 높다. 광주교대서 개인전 심사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현장사진’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광주교대는 첫 문제 제기 이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연구윤리위원회를 가동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의 진실성 검증을 통해 교직원과 연구원, 학생, 교원 신규채용 지원자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판단한다. 윤리규정에 따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등을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해 제재를 ‘권고’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를 진행해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본조사위원회는 ▲개인전 전시 실적 중복 의혹(부당한 중복 게재 혐의) ▲자기 표절 의혹(변조 혐의) ▲현장 사진에는 없는 작품이 도록에 수록됐다는 의혹(위조 혐의) 등 3개 안건을 두고 검증을 진행했다.

본조사위원회는 논의 끝에 ‘임용 취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 교수가 제출한 7회의 개인전 실적 중 2회의 전시를 ‘부당한 중복 게재’로, 자기 표절 의혹이 있는 작품을 ‘변조’로 판단한 것이다.

두 번 진행했지만 같은 결론
조사위원만 바꿔서 무슨 의미?

‘2023학년도 2학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에 명시된 ‘지원 자격 등 임용조건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학위논문, 연구 실적물 등이 연구윤리에 저촉됐을 때는 심사서 제외되거나 합격 취소 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이라는 기타 사항에 근거한 결정이다(<일요시사> 1462호 <단독> 광주교대 채용 논란 그 이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112) 기사 참고). 

지난 2월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김 교수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재조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진행한 첫 번째 조사의 결과가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김 교수의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권고도 그대로 유지됐다. 학교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2월까지 7개월 동안 이어진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지난 5월 상황이 반전됐다.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이 재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광주교대 연구윤리 규정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 ‘총장은 보고받은 조사 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에 따른 지시로 추정된다.

문제는 재조사 지시 배경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2024. 03. 26.)에 대한 조치’ 문서를 보면 허 총장은 지난 5월20일 ▲피조사자의 민원을 수용해 전면 재조사 실시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서에는 ‘피조사자가 제기한 민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면 타당하고, 조사 결과가 피조사자의 신분상에 심각한 불이익을 야기한다고 볼 때 조사 결과를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재조사가 불가피함’이라고 명시돼있다. 또 본조사위원회를 전원 외부 인사로 위촉하라는 내용도 확인된다. 

하지만 조 작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재조사가 결정된 이후 근거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광주교대 미래교육혁신원 관계자 역시 재조사 배경을 묻는 <일요시사>에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번 재조사가 앞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연구윤리위원회와 같은 안건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예비조사를 진행해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교육혁신원 관계자는 “현재 본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외부위원을 섭외하는 중이다. 본조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9명의 연구윤리위원이 두 번이나 같은 결론을 내린 사안으로 재조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같은 안건으로 진행되는 연구윤리위원회서 앞서 나온 결정과 다른 판단이 나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근거도 없고?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채용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감을 통해 교육부에 질의가 들어가는 등 정치권도 나섰기 때문이다. 한 의원실은 허 총장이 ▲김 교수의 연구 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임용 취소 권고를 뭉개고 있는 점 ▲명분도 증거도 없이 재조사를 지시한 점 등에 대해 총장을 비롯한 교무처장, 교무팀장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교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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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