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500호 특집기획> 한눈에 보는 김건희 8가지 의혹 총정리 ③학력·논문·경력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0.08 09:48:38
  • 호수 1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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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허위·오타…의문의 3종 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경찰은 ‘김건희 허위 학력’ 의혹을 불송치했고, 야권은 꾸준히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퇴임하면 거부권과 면책특권은 사라진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경력 의혹과 관련해, 법률상 진실로 확인된 사안은 아직 없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과 전국교수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회에 걸쳐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허위?
불송치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측이 의혹을 부인했고, 경찰은 2022년 9월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면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꾸준히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했다.

김 여사의 허위 학력 의혹은 크게 복붙·허위·오타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긁어오거나,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표기했다”는 문제 제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황당한 영역(英譯)이나 오타가 발견된 사례도 존재한다. 

김 여사의 허위 학력 의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논문 표절이다. 문제가 됐던 논문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 ▲2007년8월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지 논문 ▲2007년12월 한국디자인포럼 논문 ▲2007년12월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다.

숙명여대 석사 논문은 표절예방시스템 카피킬러에서 표절률 10%로 확인돼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참고문헌에 기록하지 않았던 1980~1990년대의 논문의 소재 독일 화가 파울 클레 관련 저서와 논문을 비교한 결과 표절률은 42%로 급등했다. 6개 단어 이상 베낀 문장들을 추려 확인한 결과, 논문 전체 48쪽 중 43쪽서 표절 의혹의 정황이 확인됐고, 전체 382개 문장 중 250개가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울 클레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로즈메리 람버트의 <20세기 미술사>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8월 논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는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 35%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문 초록이었고, 표절률은 94%에 달했다. 나머지 6%는 오타로 판정돼 시스템상에서 걸러졌다.

이 논문은 김영진씨의 2002년 논문 ‘인터넷 쇼핑몰에서 e-Satisfaction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임윤재씨의 2004년 논문 ‘CRM 구현을 위한 고객정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터넷쇼핑몰을 중심으로’의 문장과 각각 100%, 95% 일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해당 논문의 본문 마지막 문장 “사이트 디자인, 편리성, 정보제공성, 상품 다양성이 e-Satisfaction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된다”는 김씨의 논문에 게재된 표현이었다.

김씨 논문의 영문 제목은 ‘A Study on Affecting Factors of e-Satisfaction on the Internet Shopping Mall’이었지만, 김 여사 논문의 영문 제목은 ‘The Analyze of the Affecting Factors of E-Satisfaction Focused on Internet Shopping Malls in Online E-Commerce Market’였다.

번역기로 돌려 번역 흔적 있지만…
점집·사주팔자 홈피 문구도 사용?

앞부분 ‘A Study on’을 ‘The Analyze of’로 바꾸고, 뒷부분에 ‘in Online E-Commerce Market’을 추가한 것이다.

김 여사 논문 중 가장 크게 논란을 일으켰던 것은 2007년12월 한국디자인포럼에 전승규 국민대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됐던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였다. 이 논문은 영문 제목부터 큰 논란을 일으켰다.

‘회원 유지’라는 의미를 가진 ‘membership retentuin’이 ‘member yuji’라고 표기됐다. 이 사실이 밝혀진 이후 “어떻게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이 모두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는 성토가 이어졌고, “번역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영문 초록에서는 첫 글자 Through가 though라고 표기되는 등 오타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논문의 카피킬러 표절률은 46%로 확인됐다. 서론은 김 여사 스스로 박사논문을 자기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조선일보> <디지털타임스> 등 매체의 보도 4편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하거나 복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타임스> 기사는 단어 733개 중 549개 단어가 논문에 그대로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참여 및 탈퇴 관련 검증 방법론은 김필승 중앙대 교수의 2004년 논문 ‘상업 스포츠센터의 효율적 고객관리를 위한 회원참여 및 탈퇴 메커니즘 연구’와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PD수첩> 제작진은 2022년10월 김 교수에게 확인차 이를 문의했고, 김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이)제 논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등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언론 보도와 다른 사람의 논문을 무단으로 발췌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논문은 또 있다.

김 여사는 2007년12월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논문에 대해서는 “<디지털타임스>의 보도와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의 2002년 논문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문화’를 무단 발췌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94% 표절 
6% 오타

구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와 SNS 계정 등에 꾸준히 “김 여사의 논문은 명백한 표절이라서 국민대의 ‘연구 부정 없음’ 판단은 부당하다”며, “김 여사의 사과와 피해 복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2022년9월 “논문 일부가 “점집 홈페이지·사주팔자 블로그·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박사논문 중 6쪽 분량은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에 2005년 최초 등록된 ‘주역의 음양사상’ 레포트 내용이 그대로 복사됐고, ‘궁합점보기’라는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 등에 올라간 게시글이 그대로 복사됐다. 심지어 문법 오류까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여사가 이사로 재직했던 에이치컬처테크놀로지의 대표가 2004년 특허출원했던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관상 어플’의 사업계획서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서 90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됐다. 

검증단은 “정부 지원금으로 개발된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과 저작권이 개인의 박사학위 취득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도용된 것인 만큼 저작권법 침해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 860개 문장 중 220개 문장이 출처 표기 없이 무단으로 이용됐고, 전체 147쪽 중 출처가 제대로 표시된 쪽수는 8쪽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리하면,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상당수는 타인의 논문 등 저작물을 무단발췌한 ‘복붙’ 의혹과 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오타’와 ‘기계 번역’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복붙’의 대상은 ▲교수의 논문 ▲언론 보도 ▲개인 블로그 자료 등 출처를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허위 학력 의혹의 다른 큰 덩어리는 각종 허위 이력 표기였다. 이는 주로 대학교 교원 채용공고에 제출했던 이력서에서 불거졌다. 

수상한 
이력들

김 여사는 2007년과 2013년에 각각 수원여대와 안양대에 제출했던 교수 초빙 지원서에 ‘2006 NYU 스턴 스쿨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프로그램(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연수’ ‘2006-10∼2006-11 뉴욕대 엔터테인먼트 앤드 미디어 비즈니스 이그제큐티브 프로그램(New York University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 Executive Program)’이라는 이력을 표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12월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를 확인한 결과,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업무방해죄 등 범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뉴욕대 스턴 스쿨 관계자는 2021년 12월 “해당 프로그램은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2~5일 동안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이라며 “해당 과정을 마친 교육생에게 스턴 스쿨 명의의 수료증이 지급되지만, 해당 과정이 학력으로 인정되거나 학점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2006년 이수했던 ‘문화콘텐츠 글로벌리더 과정(GLA)’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서울대가 공동으로 운영했고, 전체 6개월 동안 진행되는 교육 과정 중 뉴욕대서 진행되는 교육은 1주 동안 진행된 것이었다. 

김 여사는 2012년2월 서울대서 경영전문석사(EMBA: Executive MBA) 학위를 취득했다. 이는 기업체 임원이나 CEO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매주 주말(금·토)에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업과 병행할 수 있는 산학협력 과정이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 자격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안양대·국민대에 겸임교수로 지원하면서 이력서 학력사항에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표기했다.

하지만 서울대 학칙과 학위 수여 과정에 따르면, ‘경영대학원 석사’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는 구분되고, 학위 명칭도 ‘경영학 석사’와 ‘경영전문석사’로 구분된다. 의혹이 확산한 시점은 2021년 11월이었지만, 2019년 7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서도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당시 윤 후보자에게 김 여사의 학력사항을 질의했고, 당시 윤 후보자는 “경영대학원서 2년 코스로 정식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1주 연수 다녀오고 학력 표기
법적으로 문제된 사실은 없어

이 외에도 김 여사가 대학들에 제출했던 이력서에 대해 다양한 경력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모집 당시 ‘숙명여대 미술대학원 졸업(1999년 2월)’이라고 표기했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는데, 미대와 교육대는 엄연히 다른 학교다. 또 2006년 공동번역에 참여한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에서도 스스로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학과’라는 학력으로 소개했다.

서일대 시간강사 모집 당시 이력서에는 ‘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 근무’라는 경력사항이 표기돼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시점은 1999년 2월이었던 만큼 1998년에는 교사로 근무할 수 없었다. 서울시교육청도 2021년 10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에게 “(김 여사는)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 근무이력이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김 여사는 1998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소속으로 서울 광남중에 교생실습을 나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01~2004년 2년제 한림성심대학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이력을 4년제 한림대 근무이력으로 표기해 논란이 됐다.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영락여고 미술교사(정교사)’라고 기재돼있으나, 김 여사는 2001년 영락여상서 미술강사로 근무했다.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 이력서에는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부교수(겸임)’라는 경력사항을 적었지만, 김 여사는 2005~2007년 시간강사·산학겸임 교원(조교수 대우)으로 근무했고, 2008~2009년 부교수 대우를 받았다. 

김 여사의 논문 관련 의혹과 대해서는 국민대에도 따가운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대는 2021년 7월 “연구윤리위의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가, 두 달 뒤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에 근거한 발표였다. 이 규정은 2012년 9월1일 개정됐고, 부칙에는 ‘2012년 8월31일 이전의 부정행위의 경우 만 5년의 시효를 둔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국민대는 2020년 교육부에 ‘연구윤리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했고, 2019년 시효가 지난 미성년 공저자 논문 10여건에 대한 연구부정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대는 교수·동문회·정치권으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듣고,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2022년 8월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편은 학회의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조사위원회의 명단 및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동안 
해명은?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안에 학력·경력 관련 의혹을 포함해 지난 9월11일, 본회의서 가결시켰다.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이 의혹들의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2018년4월 이 전 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약 6년 2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법률안 거부권과 면책특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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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