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500호 특집기획> 한눈에 보는 김건희 8가지 의혹 총정리 ③학력·논문·경력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0.08 09:48:38
  • 호수 1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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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허위·오타…의문의 3종 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경찰은 ‘김건희 허위 학력’ 의혹을 불송치했고, 야권은 꾸준히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퇴임하면 거부권과 면책특권은 사라진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경력 의혹과 관련해, 법률상 진실로 확인된 사안은 아직 없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과 전국교수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회에 걸쳐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허위?
불송치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측이 의혹을 부인했고, 경찰은 2022년 9월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면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꾸준히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했다.

김 여사의 허위 학력 의혹은 크게 복붙·허위·오타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긁어오거나,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표기했다”는 문제 제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황당한 영역(英譯)이나 오타가 발견된 사례도 존재한다. 

김 여사의 허위 학력 의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논문 표절이다. 문제가 됐던 논문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 ▲2007년8월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지 논문 ▲2007년12월 한국디자인포럼 논문 ▲2007년12월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다.


숙명여대 석사 논문은 표절예방시스템 카피킬러에서 표절률 10%로 확인돼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참고문헌에 기록하지 않았던 1980~1990년대의 논문의 소재 독일 화가 파울 클레 관련 저서와 논문을 비교한 결과 표절률은 42%로 급등했다. 6개 단어 이상 베낀 문장들을 추려 확인한 결과, 논문 전체 48쪽 중 43쪽서 표절 의혹의 정황이 확인됐고, 전체 382개 문장 중 250개가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울 클레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로즈메리 람버트의 <20세기 미술사>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8월 논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는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 35%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문 초록이었고, 표절률은 94%에 달했다. 나머지 6%는 오타로 판정돼 시스템상에서 걸러졌다.

이 논문은 김영진씨의 2002년 논문 ‘인터넷 쇼핑몰에서 e-Satisfaction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임윤재씨의 2004년 논문 ‘CRM 구현을 위한 고객정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터넷쇼핑몰을 중심으로’의 문장과 각각 100%, 95% 일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해당 논문의 본문 마지막 문장 “사이트 디자인, 편리성, 정보제공성, 상품 다양성이 e-Satisfaction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된다”는 김씨의 논문에 게재된 표현이었다.

김씨 논문의 영문 제목은 ‘A Study on Affecting Factors of e-Satisfaction on the Internet Shopping Mall’이었지만, 김 여사 논문의 영문 제목은 ‘The Analyze of the Affecting Factors of E-Satisfaction Focused on Internet Shopping Malls in Online E-Commerce Market’였다.


번역기로 돌려 번역 흔적 있지만…
점집·사주팔자 홈피 문구도 사용?

앞부분 ‘A Study on’을 ‘The Analyze of’로 바꾸고, 뒷부분에 ‘in Online E-Commerce Market’을 추가한 것이다.

김 여사 논문 중 가장 크게 논란을 일으켰던 것은 2007년12월 한국디자인포럼에 전승규 국민대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됐던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였다. 이 논문은 영문 제목부터 큰 논란을 일으켰다.

‘회원 유지’라는 의미를 가진 ‘membership retentuin’이 ‘member yuji’라고 표기됐다. 이 사실이 밝혀진 이후 “어떻게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이 모두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는 성토가 이어졌고, “번역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영문 초록에서는 첫 글자 Through가 though라고 표기되는 등 오타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논문의 카피킬러 표절률은 46%로 확인됐다. 서론은 김 여사 스스로 박사논문을 자기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조선일보> <디지털타임스> 등 매체의 보도 4편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하거나 복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타임스> 기사는 단어 733개 중 549개 단어가 논문에 그대로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참여 및 탈퇴 관련 검증 방법론은 김필승 중앙대 교수의 2004년 논문 ‘상업 스포츠센터의 효율적 고객관리를 위한 회원참여 및 탈퇴 메커니즘 연구’와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PD수첩> 제작진은 2022년10월 김 교수에게 확인차 이를 문의했고, 김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이)제 논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등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언론 보도와 다른 사람의 논문을 무단으로 발췌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논문은 또 있다.

김 여사는 2007년12월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논문에 대해서는 “<디지털타임스>의 보도와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의 2002년 논문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문화’를 무단 발췌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94% 표절 
6% 오타

구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와 SNS 계정 등에 꾸준히 “김 여사의 논문은 명백한 표절이라서 국민대의 ‘연구 부정 없음’ 판단은 부당하다”며, “김 여사의 사과와 피해 복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2022년9월 “논문 일부가 “점집 홈페이지·사주팔자 블로그·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박사논문 중 6쪽 분량은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에 2005년 최초 등록된 ‘주역의 음양사상’ 레포트 내용이 그대로 복사됐고, ‘궁합점보기’라는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 등에 올라간 게시글이 그대로 복사됐다. 심지어 문법 오류까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여사가 이사로 재직했던 에이치컬처테크놀로지의 대표가 2004년 특허출원했던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관상 어플’의 사업계획서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서 90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됐다. 

검증단은 “정부 지원금으로 개발된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과 저작권이 개인의 박사학위 취득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도용된 것인 만큼 저작권법 침해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 860개 문장 중 220개 문장이 출처 표기 없이 무단으로 이용됐고, 전체 147쪽 중 출처가 제대로 표시된 쪽수는 8쪽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리하면,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상당수는 타인의 논문 등 저작물을 무단발췌한 ‘복붙’ 의혹과 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오타’와 ‘기계 번역’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복붙’의 대상은 ▲교수의 논문 ▲언론 보도 ▲개인 블로그 자료 등 출처를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허위 학력 의혹의 다른 큰 덩어리는 각종 허위 이력 표기였다. 이는 주로 대학교 교원 채용공고에 제출했던 이력서에서 불거졌다. 

수상한 
이력들


김 여사는 2007년과 2013년에 각각 수원여대와 안양대에 제출했던 교수 초빙 지원서에 ‘2006 NYU 스턴 스쿨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프로그램(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연수’ ‘2006-10∼2006-11 뉴욕대 엔터테인먼트 앤드 미디어 비즈니스 이그제큐티브 프로그램(New York University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 Executive Program)’이라는 이력을 표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12월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를 확인한 결과,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업무방해죄 등 범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뉴욕대 스턴 스쿨 관계자는 2021년 12월 “해당 프로그램은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2~5일 동안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이라며 “해당 과정을 마친 교육생에게 스턴 스쿨 명의의 수료증이 지급되지만, 해당 과정이 학력으로 인정되거나 학점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2006년 이수했던 ‘문화콘텐츠 글로벌리더 과정(GLA)’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서울대가 공동으로 운영했고, 전체 6개월 동안 진행되는 교육 과정 중 뉴욕대서 진행되는 교육은 1주 동안 진행된 것이었다. 

김 여사는 2012년2월 서울대서 경영전문석사(EMBA: Executive MBA) 학위를 취득했다. 이는 기업체 임원이나 CEO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매주 주말(금·토)에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업과 병행할 수 있는 산학협력 과정이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 자격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안양대·국민대에 겸임교수로 지원하면서 이력서 학력사항에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표기했다.

하지만 서울대 학칙과 학위 수여 과정에 따르면, ‘경영대학원 석사’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는 구분되고, 학위 명칭도 ‘경영학 석사’와 ‘경영전문석사’로 구분된다. 의혹이 확산한 시점은 2021년 11월이었지만, 2019년 7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서도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당시 윤 후보자에게 김 여사의 학력사항을 질의했고, 당시 윤 후보자는 “경영대학원서 2년 코스로 정식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1주 연수 다녀오고 학력 표기
법적으로 문제된 사실은 없어

이 외에도 김 여사가 대학들에 제출했던 이력서에 대해 다양한 경력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모집 당시 ‘숙명여대 미술대학원 졸업(1999년 2월)’이라고 표기했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는데, 미대와 교육대는 엄연히 다른 학교다. 또 2006년 공동번역에 참여한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에서도 스스로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학과’라는 학력으로 소개했다.

서일대 시간강사 모집 당시 이력서에는 ‘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 근무’라는 경력사항이 표기돼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시점은 1999년 2월이었던 만큼 1998년에는 교사로 근무할 수 없었다. 서울시교육청도 2021년 10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에게 “(김 여사는)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 근무이력이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김 여사는 1998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소속으로 서울 광남중에 교생실습을 나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01~2004년 2년제 한림성심대학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이력을 4년제 한림대 근무이력으로 표기해 논란이 됐다.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영락여고 미술교사(정교사)’라고 기재돼있으나, 김 여사는 2001년 영락여상서 미술강사로 근무했다.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 이력서에는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부교수(겸임)’라는 경력사항을 적었지만, 김 여사는 2005~2007년 시간강사·산학겸임 교원(조교수 대우)으로 근무했고, 2008~2009년 부교수 대우를 받았다. 

김 여사의 논문 관련 의혹과 대해서는 국민대에도 따가운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대는 2021년 7월 “연구윤리위의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가, 두 달 뒤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에 근거한 발표였다. 이 규정은 2012년 9월1일 개정됐고, 부칙에는 ‘2012년 8월31일 이전의 부정행위의 경우 만 5년의 시효를 둔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국민대는 2020년 교육부에 ‘연구윤리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했고, 2019년 시효가 지난 미성년 공저자 논문 10여건에 대한 연구부정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대는 교수·동문회·정치권으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듣고,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2022년 8월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편은 학회의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조사위원회의 명단 및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동안 
해명은?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안에 학력·경력 관련 의혹을 포함해 지난 9월11일, 본회의서 가결시켰다.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이 의혹들의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2018년4월 이 전 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약 6년 2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법률안 거부권과 면책특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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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