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500호 특집기획> 한눈에 보는 김건희 8가지 의혹 총정리 ②끊이지 않는 친정 논란

엄마 이어 오빠까지 ‘코너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권의 위기는 대부분 측근에서 시작된다. ‘주변 관리 소홀’이라는 부수적인 논란이 뒤따르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친인척 리스크’의 공포는 재임 기간을 넘어 퇴임 이후에도 질기게 따라붙는다는 점에 있다. ‘김건희 리스크’의 한 축인 ‘친정 리스크’가 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주 작은 꼬투리만 잡혀도 중심으로 끌려 나오는 게 대통령 측근의 운명이다. 대통령의 주변 인물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영부인의 친인척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서곤 한다. 

양파처럼
까도 까도

지난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김 여사 일가’ 때리기가 될 뻔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ESI&D 대표이사와 휘문고등학교 동창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사전 서면 질의부터 심 총장과 김 여사 가족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김 대표를 청문회 참고인으로도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 김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질의는 이어졌다. 심 총장은 ‘김 여사 친오빠와 휘문고 동창인데 사적인 친분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동창이라는 사실을)최근에 알았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15개 반이 있었고 졸업생은 1000명 정도 됐다”고 답했다. 

검찰총장 지명 과정에 김 여사 오빠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연락한 적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답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 등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사건 처분을 앞둔 점이 질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근을 향하는 의심의 정도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김 여사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의심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이른바 검찰 내 ‘로열 로드’를 걸으며 주목받을 무렵부터 김 여사의 ‘친정 리스크’는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어머니 최모씨를 시작으로 친오빠 등 김 여사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 불거졌다.

특히 최씨는 윤석열정부 임기 초 각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최씨에 대한 검찰 수사, 법원 판결, 가석방 등 과정마다 논란이 이어졌고 정국은 요동쳤다. 야권은 ‘친인척 리스크’를 무기로 윤정부에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대통령실은 방어에 급급하다 헛발질을 하기 일쑤였다. 

대선후보 때부터 ‘장모 리스크’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

최씨는 윤석열정부 들어서만 두 건의 재판을 받았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이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당시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건물의 매매 계약 당사자 가운데 1명이었다. 2억원의 계약금을 냈고 병원을 운영할 의료재단 설립 과정서 이사장 자격으로 필요한 서류에 날인했다. 또 큰사위를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앉혔다. 병원 확장을 위해 재단이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동업자 3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을 동안 최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2014년 이사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최씨를 기소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1심 선고는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이후 나왔다.

당시 윤 대통령은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요양급여
무죄판결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최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씨 측은 항소심 과정서 건강상의 문제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이어 2022년 12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씨가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은 일단락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씨가 2020년 11월 기소된 이후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서 무죄, 대법원서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의 각하 결정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취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로 한숨 돌렸지만 최씨 앞에 놓인 의혹은 또 있었다. 요양급여 불법 편취 의혹과 함께 불거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유죄판결을 피해가지 못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려던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동산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1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하는 등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최씨는 재판 과정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주가조작에도
이름 오르내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다. 또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서도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공범 안씨와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하고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역시 “전매 차익을 노리고 안씨와 공모 아래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신탁자를 물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1년의 형량이 확정됐다. 또 대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것도 기각했다. 최씨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최씨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5월 형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만장일치로 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서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최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여사의 친오빠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다. 양평 공흥지구는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을 마쳐야 했다. 하지만 개발 기한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한 ESI&D는 한참 지난 2016년 6월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오빠 논란은 숨 고르기 중
야, 국감서 집중포화 예고

당시 양평군은 사업기한을 2014년 11월서 2016년 7월로 변경했다. 시행사 ESI&D가 김 여사의 오빠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으로 원칙대로라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주민 의견 청취, 부군수 결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양평군 공무원 3명은 이를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 사업 연장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인지하고 검토보고서 일부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시행 기간 및 시행사 변경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돼 인가 과정서 주민 의견 청취 등 법령상 요구를 받지 않는다”며 “시행사인 ESI&D가 아파트를 완공했음에도 기간이 경과했다고 시행사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오빠를 비롯해 관계자들은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깎기 위해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문서를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최씨가 다시 언급되는 중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전주’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최씨의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달 7일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진행형
안 끝난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건희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언급된 7가지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권서도 김 여사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며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김 여사에 이어 김 여사 일가로까지 번져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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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아 왔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1월 중순쯤 국무회의 참석자의 비화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도 경호처는 공조본의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김 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영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보다 보안 수준이 낮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의 비화폰 불출대장이 적시돼있었다. 검찰의 협조 요청 공문에 제출했던 자료라면 경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나, 경찰은 경호처의 방해로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차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직 검찰에선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청구 수차례 반려 “성과 독차지 수작” 반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했다. 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에는 형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도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하며 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계엄 사태 연루자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김 차장 외에도 검찰에는 순순히 진술하거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들이 있다.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많은데,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던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접촉했다. 해당 비화폰은 김 차장이 김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날 김 전 장관에 돌려줬지만,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비화폰을 경호처에 반납하지 않았다. 공수처 압색 오, 소환 검토 김 전 장관은 이 비화폰으로 ‘검찰 넘버2’격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 출석 전인 지난해 12월6일 오후 통화를 나눴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비화폰을 반납한 뒤 같은 달 8일 검찰에 출석했다가 긴급 체포됐고, 19일 뒤인 12월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차장검사도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의 신병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김 전 장관이 있는 곳이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다”며 “수사팀서(김 전 장관 출석)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통화해서 설득해보겠다고 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있던 공관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어서 형사소송법상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장소인 만큼 자진 출석을 유도했단 취지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 차장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무실은 문제없이 압수수색했는데 공관을 압수수색하려 할 때 난데없이 경호처가 막아섰다. 윤 대통령 관저가 근처에 있었기에 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김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경찰은 경찰관 1명을 김 전 장관의 공관에 들여보내 압수 대상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박 전 처장과 합의했다. 검에만 순순히…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을 ‘패싱’하고 이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보고를 받은 뒤 박 전 처장을 크게 질책했고, 당시 공관촌 안내실서 압수 조서 등을 작성하던 경찰들은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 압수수색 절차는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주요 간부에게 ‘수사기관·외부인을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또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한 발자국도 공관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일부 계엄 연루자들의 협조를 얻는 데 실패한 경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의 외환 혐의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11명을 입건했고, 검찰에 8명을 송치하고, 공수처 등에 18명을 이첩한 상태다. 공수처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동시에 검찰은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용현·김성훈 선택적 협력…사실상 수사기관 쇼핑 자진 출석 전 수뇌부와 통화 ‘플리바게닝’ 약속?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에 허위 답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수처장실 등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수사기획관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오 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정치권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의혹은)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저희가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당연히(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우리에게 (기록을)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원본을 검찰에 넘겼고 법원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 소환 여부와 시점, 검찰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선 “검찰에 물어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전날 고발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현 단계서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다고 말하긴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주도권 갈등 과열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검찰,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각기 달라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소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잡음이 이어졌다. 공수처 출신 한 관계자는 “공수처 내부서 불만이 상당하다. 외부서 봐도 검찰이 ‘어디 덤벼봐라’식의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특검이 진즉에 출범했다면 없었을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