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500호 특집기획> 한눈에 보는 김건희 8가지 의혹 총정리 ②끊이지 않는 친정 논란

엄마 이어 오빠까지 ‘코너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권의 위기는 대부분 측근에서 시작된다. ‘주변 관리 소홀’이라는 부수적인 논란이 뒤따르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친인척 리스크’의 공포는 재임 기간을 넘어 퇴임 이후에도 질기게 따라붙는다는 점에 있다. ‘김건희 리스크’의 한 축인 ‘친정 리스크’가 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주 작은 꼬투리만 잡혀도 중심으로 끌려 나오는 게 대통령 측근의 운명이다. 대통령의 주변 인물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영부인의 친인척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서곤 한다. 

양파처럼
까도 까도

지난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김 여사 일가’ 때리기가 될 뻔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ESI&D 대표이사와 휘문고등학교 동창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사전 서면 질의부터 심 총장과 김 여사 가족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김 대표를 청문회 참고인으로도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 김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질의는 이어졌다. 심 총장은 ‘김 여사 친오빠와 휘문고 동창인데 사적인 친분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동창이라는 사실을)최근에 알았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15개 반이 있었고 졸업생은 1000명 정도 됐다”고 답했다. 

검찰총장 지명 과정에 김 여사 오빠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연락한 적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답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 등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사건 처분을 앞둔 점이 질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근을 향하는 의심의 정도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김 여사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의심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이른바 검찰 내 ‘로열 로드’를 걸으며 주목받을 무렵부터 김 여사의 ‘친정 리스크’는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어머니 최모씨를 시작으로 친오빠 등 김 여사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 불거졌다.

특히 최씨는 윤석열정부 임기 초 각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최씨에 대한 검찰 수사, 법원 판결, 가석방 등 과정마다 논란이 이어졌고 정국은 요동쳤다. 야권은 ‘친인척 리스크’를 무기로 윤정부에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대통령실은 방어에 급급하다 헛발질을 하기 일쑤였다. 

대선후보 때부터 ‘장모 리스크’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

최씨는 윤석열정부 들어서만 두 건의 재판을 받았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이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당시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건물의 매매 계약 당사자 가운데 1명이었다. 2억원의 계약금을 냈고 병원을 운영할 의료재단 설립 과정서 이사장 자격으로 필요한 서류에 날인했다. 또 큰사위를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앉혔다. 병원 확장을 위해 재단이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동업자 3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을 동안 최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2014년 이사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최씨를 기소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1심 선고는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이후 나왔다.

당시 윤 대통령은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요양급여
무죄판결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최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씨 측은 항소심 과정서 건강상의 문제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이어 2022년 12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씨가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은 일단락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씨가 2020년 11월 기소된 이후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서 무죄, 대법원서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의 각하 결정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취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로 한숨 돌렸지만 최씨 앞에 놓인 의혹은 또 있었다. 요양급여 불법 편취 의혹과 함께 불거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유죄판결을 피해가지 못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려던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동산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1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하는 등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최씨는 재판 과정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주가조작에도
이름 오르내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다. 또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서도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공범 안씨와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하고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역시 “전매 차익을 노리고 안씨와 공모 아래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신탁자를 물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1년의 형량이 확정됐다. 또 대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것도 기각했다. 최씨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최씨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5월 형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만장일치로 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서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최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여사의 친오빠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다. 양평 공흥지구는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을 마쳐야 했다. 하지만 개발 기한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한 ESI&D는 한참 지난 2016년 6월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오빠 논란은 숨 고르기 중
야, 국감서 집중포화 예고

당시 양평군은 사업기한을 2014년 11월서 2016년 7월로 변경했다. 시행사 ESI&D가 김 여사의 오빠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으로 원칙대로라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주민 의견 청취, 부군수 결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양평군 공무원 3명은 이를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 사업 연장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인지하고 검토보고서 일부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시행 기간 및 시행사 변경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돼 인가 과정서 주민 의견 청취 등 법령상 요구를 받지 않는다”며 “시행사인 ESI&D가 아파트를 완공했음에도 기간이 경과했다고 시행사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오빠를 비롯해 관계자들은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깎기 위해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문서를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최씨가 다시 언급되는 중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전주’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최씨의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달 7일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진행형
안 끝난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건희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언급된 7가지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권서도 김 여사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며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김 여사에 이어 김 여사 일가로까지 번져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