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줄 타는’ 경계선 지능인의 삶

지적장애인보다 많은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어떤 사람은 삶 자체가 외줄에 서 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할 수 없는 경계 위에 놓인 인생이다. 남들은 한두 번에 쉽게 해내는 일도 열 번, 스무 번 반복해야 하는 고단한 삶에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다른 사람은 손쉽게 하는 단순 업무가 도무지 손에 익질 않는다. 몇 번을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생소할 때가 많다. 처음에는 도와주던 주변 사람도 이제는 지친 기색이다. ‘일머리가 없다’는 수군거림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남들과 어떤 부분서 다른 걸까?

늦었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면서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뜻한다. 현재까지 경계성 지능인의 수를 파악한 국가통계는 없다. 다만 전체 인구의 약 13.6%가 70~85의 지능지수라는 정규분포도에 따라 약 700만명(지난해 5월 인구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자료에 따르면 학급별 인원이 30명일 경우 아동과 청소년 3~4명은 경계선 지능인일 가능성이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장애정도판정 기준에서는 지능지수 70 이하를 지적장애로 분류한다. 

다시 말해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간 지점에 걸쳐 있다. 의사소통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는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학습이나 사회생활서 다른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어릴 때는 학습능력이 떨어져 학업성적이 좋지 못할 수 있고 성인이 돼서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서 업무능력으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체 인구서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0.38%(2017년 기준), 18만7300명(추정)이다. 추정치만 놓고 봤을 때 전체 인구서 경계선 지능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적장애인보다 훨씬 큰 셈이다. 문제는 경계선 지능인의 위치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조기진단 시스템 마련 ▲특성에 맞는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 등 경계선 지능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또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를 반영해 전반적인 지원을 규정한 법률 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통계 없어 700만명 추정
하반기, 정부 차원 첫 실태조사

이어 “전체 인구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계선 지능인이 제도적 지원 밖에서 계속 방치된다면 사회적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적 차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경계선 지능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현황 파악, 실태조사, 법안 발의 등의 방식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경계선 지능인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계선 지능인이 교육, 고용, 사회 참여, 가정생활 등 일상생활의 각 영역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학령기 경계선 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학부모용 경계선 지능 선별도구도 개발한다.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연계될 예정이다. 검사는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실시된다. 연구를 거쳐 2026년에 시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직업 훈련 과정 설계, 실적 관리 등 전 과정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경계선 지능인과 부모·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적 기술 함양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캠페인도 추진한다.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 지능인의 진단·교육·고용·자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통 구직활동 어려움
직장선 업무능력 지적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방식이 상이하고 아예 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많은 상황이다.

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도 통일된 상태가 아닌 것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법안서 경계선 지능인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과 자립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충분히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사회복지사 사례 관리 등 사회서비스 지원이 부족해 고용과 자립이 힘든 상황”이라며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한 채 복지의존자로 방치할 경우 복지 비용만 폭증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도 지난달 21일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의 법안에는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은 21대 국회서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허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7월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원대책에 반영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정책이 현실에 온전히 구현돼 삶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려면 정부 행위의 근거가 될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이어 “경계선 지능인은 충분한 반복학습과 보조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상당수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방치돼 왔다”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삶의 모든 과정 내내 동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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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