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팬덤에 걸린 김호중 방지법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큰 이슈를 덮을 때 흔히 사용하는 무기는 이슈와 상관없는 사건이나 사고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자의 이름을 따 네이밍법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큰 이슈를 덮을 땐 유명 연예인의 사건사고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지난 5월 트롯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은폐하는 데 주효했다.

김호중 팬덤은 뺑소니 사건을 장기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정치권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덮기 위해 가수 김호중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가수 김호중과 함께 우리나라 트롯계의 영웅인 가수 임영웅도 2년 전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실내 흡연’ 사건이 지난 5월에 일어났다면 이 사건 역시 연일 보도와 함께 극대화돼 정치적 이슈를 덮는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이밍법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 사건이나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신해철 사고는 팬덤이 없는 사회적 사건사고여서 그런지 몰라도 세림이법, 신해철법이 쉽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김호중 사건처럼 팬덤이 많고 정치적 이슈 은폐에 대한 논란이 많은 사건은 네이밍법을 발의해도 법 제정까지 쉽지 않다.

김호중 방지법은 김호중이 사건 당일 사고를 내고 달아나 약 2시간 후 편의점서 캔맥주 4개를 구매한 것에 대해 “음주 측정서 검출된 알코올이 사고 이후 마신 알코올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반영돼,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 술타기 수법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골자인 법안이다. 

술타기 수법 사례는 2020년에도 있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고 소주 1병을 마셨는데 사고 후 술을 마셨다는 운전자의 주장이 인정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다.

당시 판결에 대한 사회적 반항도 있었지만, 은폐할 만한 특별한 정치적 이슈도 없었고, 사고 당사자가 유명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술타기 수법을 방치한 언론과 국회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는 “가수 김호중이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운전 처벌을 피한 점에 대해 엄청난 불만과 함께 김호중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김호중 사건 이후 “음주 운전을 해도 일단 도망가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국회에선 이른바 음주 후 또 술 마시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각각 지난 6월과 7월 술타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도 김호중 이름 석 자만 언급 안 했을 뿐 취지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김호중 팬덤은 법안을 발의한 위 4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문자 폭탄’을 퍼부었다. 낙선 운동도 탄핵도 하겠다며 지역 사무실에 항의 전화도 했다.

블로그에도,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도 법안에 특정인 이름을 붙이는 게 지나치다며 통과에 반대한다는 수천 개의 댓글을 달았다. 

팬덤은 원래 유명 연예인의 팬들이 모인 집단이었으나 지금은 정치권까지 확산돼 팬덤 정치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

노사모, 박사모, 대깨문, 윤사모, 개딸, 위드후니 등이 유명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당 대표로 만든 팬덤이다. 

필자는 최근 국회가 유명 연예인의 팬덤이 반대하는 법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정치인들 스스로가 정치 팬덤의 덕도 봤고, 팬덤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정치 생명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지지하는 팬덤이지만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시즌이 아닌 평상시에는 연예인 팬덤이 정치인 팬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의원들이 잘 알고 있다.

만약 팬덤이 없는 의원일지라도 자신이 낸 법안이 연예인을 자극할 경우 연예인 팬덤으로부터 공격당해 정당을 대표하는 팬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추진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서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최근 대검찰청이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사고 후 고의 음주’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김호중 사건 이후 일선 경찰도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면 ‘방금 술을 마셨다’며 다 마신 술병을 흔드는 피의자가 많아졌다”며, 음주 운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술타기 수법’ 행태를 보이는 운전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김호중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호중 팬덤과 정치 팬덤이 싸워 당장 정치권이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당당하게 추진해야 그 정치인과 정당이 우리 사회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인이 향후 네이밍법을 추진할 때 “법 추진이 정치적 이슈를 덮기 위한 대안이어서도 안 되고, 입법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서 유명인이나 사건 관련자 이름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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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