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식용견 50만마리 어디로?

도살되거나 안락사되거나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개 식용 종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사육 농장과 정부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3년 뒤 20만여마리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용견들은 갈 곳이 없어 안락사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불협화음 속 다음 달 발표되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이 농장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 식용 문화를 종식하기 위해 지난 7일 ‘개 식용 종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보상 및 남아있는 식용견의 처분을 놓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아 사육 농장과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농장주들은 현행법상 도살이 불법인 만큼 식용견을 정부가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종식 난항

개 식용 종식법이 금지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판매, 유통에 대한 처벌이 오는 2027년 2월7일까지 유예된 만큼 사육 농장서 기르고 있는 식용 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까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의 현황을 접수받았다. 접수 결과 국내 개 식용 종식 대상 업체는 총 5625개소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도 제출한 상태다.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사육 농장에 남아 있는 개들의 보호 방안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최근 식용견의 소비가 줄어 농장서 키우던 식용견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식용견은 50만여마리로 추산된다. 

문제는 사육 농장서 기르는 식용견의 수가 상당한 만큼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원칙상 남아있는 식용견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져야 하지만, 동물보호시설 수용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기준 동물보호센터는 228곳인데 50만여마리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선 1개 센터가 2000마리 넘는 개를 맡아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는 포화상태다. 

지난해 4월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으로 도살이 금지되면서 개체 수 줄이기는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또 식용견의 대부분은 대형견이거나 맹견으로 분류돼 가정 입양도 쉽지 않다. 식용견의 경우 일반적인 반려견과 달리 사회화가 돼있지 않아 지난 4월에 시행된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라 입양 시 지자체 허가도 받아야 해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 

‘개식용 종식법’ 처분 무대책
동물보소호는 이미 포화상태

이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식용견의 안락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맹견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가 어려운 개는 안락사시킬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식용견을 매입하더라도 안락사 비용으로만 마리당 10만원 안팎이 소요된다. 업계에선 현재 키우던 개를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는 2027년에는 식용견이 20만마리 넘게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남아있는 20만마리의 식용견 매입과 더불어 안락사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2027년에 남아있는 식용견을 추산하려면 연간 출하되는 규모를 알아야 하는데, 최근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다”며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식용견 20만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규모로 남아있을 수 있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과 관련한 내용은 재정 당국과 논의 중인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개 농장 업주들이 보유한 개를 불법적으로 번식시키면 사실상 정부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추산된 50만마리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도 도살장이나 개 농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식용견들을 모두 구조하기란 쉽지 않다”고 난감해했다.

이 관계자는 “식용견이 음지의 도살장서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되는 것보다는 현장서 고생하지 않고 전문 수의사들에 의해서 안락사를 하는 게 최선의 조치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남아있는 식용견뿐만 아니라 업계에 지급될 보상 지원금 문제도 해결 과제 중 하나다. 업계는 식용견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연간 개 1마리서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이 4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약 5년간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마리당 보상 추진 시 1조원
불법적으로 더 번식시키면…

그러나 정부는 마리당 보상을 추진할 경우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농식품부가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육견업계 실태’에서는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견 1마리당 연평균 순수익을 31만원으로 계산했다. 정부안의 경우 4500억원으로 업계가 제시한 금액에 5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정부는 마리당 합당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향후 사육 면적당 사육 두수 기준을 마련해 개 사육 농장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1㎡당 마릿수 기준을 도입하고 보상금 상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 기준을 앞세우면 마리당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데다 보상금을 노리고 사육 두수를 부풀리는 편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보상금 지원 대책이 농장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보상금 규모일지는 미지수다.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회장은 “농장 입장에서는 20년 이상을 해오던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5년 치 수익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전에 사전 논의도 안 됐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 문제인 당사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눠야 하는데 이것도 없었다”며 “지난해 직접 농식품부에 30여차례나 연락했지만 한 번도 응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원금을 비롯해 방법도 제시해줘야 하는 데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벌써 1년이 지나갔다”며 “정부 측에서는 대책도 없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 우리는 노후준비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과제 산더미

한편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 관련 단체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하로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부서는 전업·폐업한 개 식용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보호 및 관리 방안도 담긴다.

<yuncastl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