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식용견 50만마리 어디로?

도살되거나 안락사되거나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개 식용 종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사육 농장과 정부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3년 뒤 20만여마리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용견들은 갈 곳이 없어 안락사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불협화음 속 다음 달 발표되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이 농장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 식용 문화를 종식하기 위해 지난 7일 ‘개 식용 종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보상 및 남아있는 식용견의 처분을 놓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아 사육 농장과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농장주들은 현행법상 도살이 불법인 만큼 식용견을 정부가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종식 난항

개 식용 종식법이 금지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판매, 유통에 대한 처벌이 오는 2027년 2월7일까지 유예된 만큼 사육 농장서 기르고 있는 식용 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까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의 현황을 접수받았다. 접수 결과 국내 개 식용 종식 대상 업체는 총 5625개소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도 제출한 상태다.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사육 농장에 남아 있는 개들의 보호 방안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최근 식용견의 소비가 줄어 농장서 키우던 식용견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식용견은 50만여마리로 추산된다. 

문제는 사육 농장서 기르는 식용견의 수가 상당한 만큼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원칙상 남아있는 식용견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져야 하지만, 동물보호시설 수용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기준 동물보호센터는 228곳인데 50만여마리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선 1개 센터가 2000마리 넘는 개를 맡아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는 포화상태다. 

지난해 4월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으로 도살이 금지되면서 개체 수 줄이기는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또 식용견의 대부분은 대형견이거나 맹견으로 분류돼 가정 입양도 쉽지 않다. 식용견의 경우 일반적인 반려견과 달리 사회화가 돼있지 않아 지난 4월에 시행된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라 입양 시 지자체 허가도 받아야 해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 

‘개식용 종식법’ 처분 무대책
동물보소호는 이미 포화상태

이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식용견의 안락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맹견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가 어려운 개는 안락사시킬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식용견을 매입하더라도 안락사 비용으로만 마리당 10만원 안팎이 소요된다. 업계에선 현재 키우던 개를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는 2027년에는 식용견이 20만마리 넘게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남아있는 20만마리의 식용견 매입과 더불어 안락사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2027년에 남아있는 식용견을 추산하려면 연간 출하되는 규모를 알아야 하는데, 최근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다”며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식용견 20만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규모로 남아있을 수 있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과 관련한 내용은 재정 당국과 논의 중인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개 농장 업주들이 보유한 개를 불법적으로 번식시키면 사실상 정부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추산된 50만마리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도 도살장이나 개 농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식용견들을 모두 구조하기란 쉽지 않다”고 난감해했다.

이 관계자는 “식용견이 음지의 도살장서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되는 것보다는 현장서 고생하지 않고 전문 수의사들에 의해서 안락사를 하는 게 최선의 조치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남아있는 식용견뿐만 아니라 업계에 지급될 보상 지원금 문제도 해결 과제 중 하나다. 업계는 식용견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연간 개 1마리서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이 4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약 5년간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마리당 보상 추진 시 1조원
불법적으로 더 번식시키면…

그러나 정부는 마리당 보상을 추진할 경우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농식품부가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육견업계 실태’에서는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견 1마리당 연평균 순수익을 31만원으로 계산했다. 정부안의 경우 4500억원으로 업계가 제시한 금액에 5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정부는 마리당 합당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향후 사육 면적당 사육 두수 기준을 마련해 개 사육 농장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1㎡당 마릿수 기준을 도입하고 보상금 상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 기준을 앞세우면 마리당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데다 보상금을 노리고 사육 두수를 부풀리는 편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보상금 지원 대책이 농장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보상금 규모일지는 미지수다.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회장은 “농장 입장에서는 20년 이상을 해오던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5년 치 수익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전에 사전 논의도 안 됐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 문제인 당사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눠야 하는데 이것도 없었다”며 “지난해 직접 농식품부에 30여차례나 연락했지만 한 번도 응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원금을 비롯해 방법도 제시해줘야 하는 데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벌써 1년이 지나갔다”며 “정부 측에서는 대책도 없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 우리는 노후준비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과제 산더미

한편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 관련 단체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하로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부서는 전업·폐업한 개 식용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보호 및 관리 방안도 담긴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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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