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이 다른 서비스 제공” 대한항공, 보잉 787-10 운항 시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항공은 향후 차세대 기단의 한 축을 맡을 보잉 787-10을 도입하고 오는 25일 인천발 일본 도쿄 나리타행 노선에 첫 투입한다.

대한항공이 이번에 도입한 787-10 기종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돼있는, 현존하는 보잉 항공기 중 가장 진보한 기종으로 연료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항공기다.

대한항공의 향후 기내 인테리어의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새로운 기내 인테리어도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0대의 787-10 항공기를 운용할 계획이다.

787-10 첫 운항인 만큼 대한항공은 안전 운항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운항 부문에서는 787-9 고경력 기장들을 우선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올해 1~6월 전반기 정기 훈련서 787 기종 운항 승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종에 대한 심화 교육도 실시했다. 또 다양한 항공기 기종을 정비하면서 오랜 시간 검증돼 온 대한항공의 정비 역량을 토대로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꿈의 항공기 ‘드림라이너(Dreamliner)’ 명성 잇는 최첨단 차세대 항공기

787-10은 꿈의 항공기 ‘드림라이너(Dreamliner)’라는 애칭을 가진 787 시리즈 중 가장 큰 모델이다. 동체 길이가 68.3m로 보잉 787-9 대비 5m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787-9보다 승객과 화물을 15% 더 수송할 수 있다.

787-10 차세대 항공기는 극대화된 효율성과 승객 편의성, 신뢰성, 운항 능력 등이 장점이다. 기존 항공기 동체를 만들 때 사용하던 알루미늄 합금 대신 탄소복합소재를 적용해 무게는 줄이고 내구성은 높였다. 그 결과 기존 동급 항공기보다 좌석당 연료 소모율이 20% 이상 개선됐고 탄소 배출량 또한 20% 이상 감소했다.

787-10은 기존 항공기보다 기내 기압이 비교적 높다. 고강도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동체를 제작해 기체 내외의 기압차를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항공기의 순항 중 기내 기압이 고도 8000피트 이하 수준인 반면, 787-10은 고도 6000피트 이하 수준이다.

이는 한라산 정상(고도 6388피트)보다 지상에 가까운 기압인 만큼 승객들이 더욱 편안한 비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탄소 복합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 소재에 비해 부식 우려가 적고 습기에 강해 객실 내 습도도 한층 더 쾌적하게 조성된다.

날개와 엔진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과 기술이 담겼다. 날개 끝에는 와류(Vortex)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 역학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레이키드 윙 팁(Raked Wing Tip)’을 장착했다. 운항 중 공기 저항을 줄여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연료 효율을 높였다.

안전과 효율 두마리 토끼 ‘드림라이너’…대한항공 차세대 기단 이끌 주력 기종
프레스티지·이코노미클래스 총 325석…새 디자인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여행 선사
2027년까지 20대 순차 도입…미주 서부·유럽 등 수요 견조한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


787-10에는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사의 첨단 엔진인 GEnx-1B74/75이 장착됐다. 787-9에 장착돼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한 모델이다. 엔진 덮개 뒤쪽에는 물결무늬를 닮은 셰브론 노즐이 적용됐다. 독특한 모양의 엔진 덮개 디자인이 엔진 후류로 인한 소음을 크게 줄였다.

최대 운항 거리는 1만1175㎞로 787-9 대비 1400㎞ 정도 짧다. 동체가 5m가량 길어지며 장착 좌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787-9은 장거리 노선에 적합하고 787-10은 여객 수요가 많은 중·장거리 노선에 전천후 활용이 가능하다.

확 달라진 기내 인테리어…새로운 좌석도 장착돼 프라이버시·편안함 강화

대한항공 787-10 좌석은 프레스티지클래스 36석, 이코노미클래스 289석 등 총 325석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최초로 선보인 프레스티지클래스 좌석 ‘프레스티지 스위트 2.0(Prestige Suites 2.0)’은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조각보 패턴 등 한국 전통의 아름다운 무늬를 살려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백자서 영감을 받은 크림 컬러, 놋그릇을 연상케하는 금빛으로 따뜻하고 우아한 실내 분위기를 더했다. 푸른빛이 도는 차콜색과 블랙 컬러를 활용해 안정감도 느껴진다.

승객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디자인은 가장 큰 강점이다. 사실상 독립된 공간으로 이뤄져 있으며, 좌석 위쪽은 개방해 답답하지 않게 했다. 좌석 등받이를 180도 눕혀 침대처럼 활용할 수 있다. 좌석 시트 길이는 기존보다 길어진 78인치(약 198㎝)이며 좌석 간 간격은 46인치, 좌석 너비는 21인치로 넉넉한 공간을 갖췄다.

팔걸이 옆 개인용 공간을 확장해 편의성도 높였다. 컵을 놓을 수 있는 테이블과 개인 물품 보관함,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220·110V 겸용 콘센트, 2개의 고속 USB-C 포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코노미클래스는 대한항공 ‘뉴(New) 이코노미’ 좌석을 3-3-3 배열로 적용했다. 선명한 색감의 짜임 패턴이 주는 색다른 분위기가 특징이다. 좌석 등받이를 최대 120도까지 젖힐 수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머리 받침대가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좌석 간 거리는 32인치, 시트 너비는 17.2인치다.

기존보다 확 커진, 높은 해상도의 모니터는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승객들에게 생생한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프레스티지클래스 모니터는 다른 기종의 일등석에 버금가는 24인치며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코노미클래스는 타 기종보다 약 2인치 늘어난 13인치 모니터가 설치됐다.

프레스티지클래스와 이코노미클래스 모니터 모두 4K 해상도를 지원한다.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도 제공한다.

동체 제작에도 참여…중·장거리 핵심 노선에 투입해 경쟁력 높일 계획

대한항공이 직접 제작한 동체 부품이 이번 787-10에 적용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해당 부품은 항공기 꼬리 부분에 장착하는 후방 동체 ‘애프터 바디(Aft Body)’, 날개 끝 장치인 ‘레이키드 윙 팁(Raked Wing Tip)’, 좌우 날개 아래 구조물인 ‘플랩 서포트 페어링(Flap Support Fairing)’이다.


이들 부품은 모두 부산에 위치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서 제작한다.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보잉의 국제공동개발 파트너로 787 항공기 제작과 설계에 참여해 왔다.

대한항공은 긴 운항 거리와 차별화된 좌석, 높은 연료 효율 등의 특징을 가진 787-10을 핵심 수요 노선에 투입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787-10 1호기를 국제선 단거리 노선에 투입해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캐나다 밴쿠버 노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밴쿠버는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관문 도시로 한국과 캐나다 간 여행 수요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의 환승 수요도 많다. 향후 대한항공은 미주 서부와 유럽 등 수요가 견조한 노선에 787-10을 투입할 방침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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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