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장과 반박이 뒤엉키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종교인의 성범죄 의혹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두고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그 현장을 찾았다.
지난 26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소재의 한국프레스센터서 사찰 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경호원이 배치돼있었다. 20여명 남짓한 기자가 취재를 위해 모인 상태였다.
서로 “피해”
2006년경 강원도 유명 사찰의 주지 스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변호사와 함께 등장했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정유리 변호사는 “사찰서 발생한 성범죄로 인한 여성 인권유린, 범죄 은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와 협박 등 2차 가해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사례”라며 “철저한 사실 규명과 피해자의 안전보호,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A씨가 입을 열었다. A씨는 2006년의 12월31일 차 안에서 B 스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에도 성추행을 당했고 사찰을 떠난 이후에도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B 스님이 자신의 위계를 이용해 자신을 억압하고 강간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결혼 후 외국서 지낼 무렵 남편에게 성폭행 피해를 고백한 후 남편의 폭력과 의심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딸과 함께 귀국한 후 B 스님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C씨 등을 통해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 스님은 C씨를 앞세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연락을 차단했다”며 “지난 5월경에도 C씨를 동원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거짓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응하지 않자 ‘맥을 끊고 찢어 죽이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C씨의 협박으로 죽임을 당할 경우 혼자 남게 될 딸이 고통을 겪게 될까 봐 너무 걱정되고 무섭지만 힘들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한다면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 또 B 스님 같은 분이 조계종 승려로서 승복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 승려증을 반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씨의 말이 끝난 후 정 변호사는 질의응답을 받겠다고 했다. 첫 발언권을 얻은 건 B 스님을 대리하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였다. 정준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질문 사항을 언급했다. 이 과정서 정유리 변호사의 제지, C씨의 발언 등이 섞이면서 기자회견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정유리 변호사가 기자회견 중지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20여분 만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A씨와 정유리 변호사가 자리를 뜨고 뒤이어 정준길 변호사가 발언을 시작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첨예한 입장차 기자회견도 파행
쌍방 고소…조계종 절차 기다려
정준길 변호사는 “2021년 A씨가 갑자기 (B 스님에게)연락해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B 스님은 비행기 삯 200만원을 보내줬다. 그 이후 A씨가 딸과 살 곳의 보증금이 없다고 해서(C씨를 통해) 2000만원을 빌려줬고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장학금 형식으로 매달 3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등 B 스님은 측은지심과 자비의 마음으로 A씨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더니 매달 300만원씩 주기로 한 것을 마치 맡겨둔 것처럼 한꺼번에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고민 끝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2700만원을 빌려줬다. 그때가 2022년 초였는데 1년쯤 지나 지난해 8월에 다시 전화가 왔다. A씨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8월경 처음에는 (A씨가)B 스님과 남녀관계에 있다가 소문이 나서 환속한 것처럼 말하더니 지난 4월부터는 갑자기 B 스님을 성폭행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말했다. A씨의 환속, 결혼, 출산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의 말과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준길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A씨는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면서도 정작 고소장 죄명에는 성폭행이나 강간죄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거듭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그 과정서 C씨가 강한 어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규명은 수사기관과 조계종의 몫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수사와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A씨와 B 스님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B 스님은 현재 ‘묵언수행’을 하듯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한다. 그는 “현재 상황서 B 스님이 한마디 하면 A씨 측에서 더 많은 말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서 스님이 무슨 말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정유리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금전적인 부분, 명확하지 않은 시기 등 B 스님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성폭행 피해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요미수, 협박 등이 A씨의 성범죄 피해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지나 성폭행이나 강간 혐의를 고소장에 적시할 순 없었지만 강요미수와 협박의 배경이 성범죄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엇갈린 주장
그러면서 성폭행 피해를 입은 이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폭로하고 고발하는 미투와 이번 사건이 비슷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해자가 두려움에 말하지 못하다가 용기를 내게 됐고 B 스님 측의 강요미수, 협박 등에 못 이겨 고소까지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A씨와 B스님 측은 쌍방 고소 상태다. A씨는 B 스님과 C씨를 강요미수와 협박 혐의로, B 스님 측은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양측은 조계종에도 진정을 제기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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