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0’ 김건희 소환 시한 카운트다운 막전막후

부르긴 불러야 하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70여일 남았다. 이 총장은 임기 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모두 마무리할 모양새다.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는 김 여사를 지근거리서 보좌하던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2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방조 혐의를 추가해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정치검찰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불기소’라는 결과를 정해뒀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명품백 수수사건에서는 김 여사의 측근인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조 행정관
불러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19일 오전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를 지근거리서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는 제2부속실이 없어 조 행정관이 여사와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그는 김 여사의 연결로 최 목사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나 통일TV 재개 민원 등과 관련해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10월17일 조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받았다”며 청탁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설명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행정관이 이후 국가보훈부 사무관의 연락처를 전달해 줬다며 문자와 통화 녹취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최 목사는 해당 사무관에게 조 행정관에 관해 묻자 “저와 그분은 통화한 적은 없고 파견 나가 있는 과장님께 말씀하셨나 보더라”고 했다면서 해당 통화 내용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핵심 참고인인 조 행정관을 상대로 당시 접견이 이뤄진 과정과 가방이 건네진 경위, 평소 최 목사의 청탁 여부, 최 목사 청탁 처리 결과 등을 상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한 후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다음 조사 대상은 김 여사의 측근 중 한 명인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 행정관은 최 목사와 김 여사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직접 최 목사를 마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또 최 목사가 명품백 전달 이전에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 180만원가량의 선물을 전달할 때 유 행정관과 함께 동석했던 코바나컨텐츠 직원이었던 정모씨도 조사 대상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화장품과 선물을 전달하자 김 여사가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업무 책상서 근무 중이던 정씨를 불러 포장지를 뜯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검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명품백·도이치 수사 마무리 단계
검찰총장 후임 인선 작업도 시작
 

법조계에서는 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팀이 최 목사가 주장한 청탁 여부와 명품 가방 수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명품백 수수 사건에 관한 보도를 살펴보면 고발인부터 시작해 사건 관계인, 김 여사 지근거리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명품 가방 수수 과정과 그 사이 오간 청탁의 내용, 그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 마무리를 향해 가는 것은 명품백 수수 사건뿐이 아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주가조작에 김 여사와 최씨의 계좌가 동원된 것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21년 12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지난해 2월 1심 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차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에 김 여사 계좌는 3개, 최씨 계좌는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 

이에 모녀가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2억9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최씨의 계좌는 권 전 회장이 직접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당시 수사팀은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여사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김 여사가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은 김 여사를 서면으로 조사했지만 답변 내용이 부실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전주 가운데 유일하게 정식 기소됐던 손모씨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손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에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손씨가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씨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 등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김 여사 수사에)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초 기소 이후 2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당초 검찰은 2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이 오는 7월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이르면 8일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소심 이후 전주 역할로 분류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수사가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김 여사와 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려뒀으며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 내부서도
불가피 의견

검찰 내부서도 이미 김 여사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나온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이미 사실관계 정립이 완료됐으며 이 총장이 두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이 사건 마무리에 힘을 주고 있는 이유는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의 임기는 오는 9월16일까지로 약 70일 남았다. 여기서 후임 검찰총장의 인선 기간을 빼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 남짓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지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교체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교체는 물론 이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폭 물갈이됐다. 후속 인사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이 유임되긴 했지만, 지휘부가 교체된 탓에 방향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인사로 법조계에서는 지난 검찰 인사 이후 이 총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깊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장이 인사 이후 대검에 출근하며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상당히 불편한 마음과 심기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인사 이후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등 이례적으로 특정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재차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보이면서도 이 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검찰 고위급 인사로 이 총장의 팔다리를 잘랐는데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총장에게 사퇴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압박으로 이 총장이 김 여사를 소환할 수 있는 시간은 두 달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달 내에 소환해야 이 총장의 후임 후보자가 인선되더라도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임기 내에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이 총장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총장 임기 9월16일까지
“두 달 내 소환해야 끝”

이 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래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은 늑장으로 처리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과 관련된 사건은 빠르게 처리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관련 사건을 정치적으로 정석 처리한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며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면서 온라인에서는 ‘권익위가 정부의 개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권익위원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공무원 부인에게 300만원짜리 엿을 선물해도 되나요?’ 등의 조롱성 질문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사건을 마무리지어 정치검찰 이미지를 벗겠다는 것이 이 총장의 복심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보는 셈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총장은 최근 지인들을 만나 검찰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중을 내놓고 있다”며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이 총장은 임기 내에 김 여사를 어떻게 해서든 소환한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어느 정도 수사 결과를 결정해 뒀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사건의 민감성 ▲특수 수사 부서(반부패부)가 아닌 형사부서 사건을 수사 중인 점으로 미뤄볼 때 빠른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정해둔 결론?

특히 영부인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불기소라는 결과를 정해두면서도 소환조사 등 할 수 있는 수사를 집중해 비판을 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영부인이 관련된 만큼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가 수수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리적으로 기소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 게다가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을 윤 대통령이 인지했더라도 관련 청탁에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뇌물죄 처벌도 어렵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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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심 총장의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이들은 대부분 ‘특수부’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해 9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위축됐다. 좌천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정부의 끝이 보이면서 상황은 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검찰은 공안·기획통이 주름잡고 있다. 반대로 특수부의 위상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심장을 겨눠온 이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로 전해진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계기로 반전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서 특수본발 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들 부글부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고 특수본과 이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30시간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 제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대검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즉시항고를 할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져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검은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대검의 방침에 반발했다.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그간의 실무례 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세현 중심 단체 반기? “심, 리더십 상실” 즉시항고 포기 후 추가 이견 시 갈등 불가피 대검은 특수본을 설득했지만, 8일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간 끝에 수사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이 직접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하면서 결론이 났다. 특수본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5시48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는 특수본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던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심 총장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검사들이 늘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지 않는 사건이었다면 즉시항고했을 것이고 그게 일반적”이라며 “부담이 상당히 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나. 선례에 비춰봤을 때 상식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해 불가” 비판 쇄도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썼다. 박 검사는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연수원 31기)도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수양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연수원 32기)도 최근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즉시항고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기존 헌재 결정이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채 부장검사는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은 법원이 조건을 부과하거나 취소 사유를 고려해 결정하지만, 구속 취소는 조건 부과 없이 구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잘못된 구속 취소 이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 특수본은 공안통, 특수통, 기획통이 한데 모여 있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를 쥐고 있다. 특수본과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내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명운이 걸린 수사”라는 말 말고도 “다시 특수부가 떠오를 기회”라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이는 검찰 특수부가 이 전 총장 체제 이후부터 몰락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들면 터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 총장을 포함한 공안·기획통이 검찰 요직을 차지하면서 특수부는 한직이자 기피 부서로 분류됐다. 지난해부터 특수부로의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검사들이 많아지다 보니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이른바 ‘정권을 향한 수사’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특수본부장을 맡은 박 고검장은 원리원칙주의자로 특수통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인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등 직속 후배로 ‘윤석열·한동훈 라인’이라고 불렸으나 이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인연에 약한 인사가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박 고검장과 실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 있다. 4~5년 전 한 대형 사건으로 인해 크게 실망했고 이후에 화해했는지는 모른다”고 귀띔했다. 윤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명단에 박 고검장의 이름은 없었다. 큰 충격을 받은 박 고검장은 주변에 사표 제출 의사까지 밝혔었다고 한다. 박 고검장은 이때의 승진 실패 이전부터 ‘인사 트라우마’가 있었다. 지난 2017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시절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자리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석했다가 받았던 100만원이 원인이 됐다. 검찰과장 1순위였던 박 고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좌천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박 고검장의 사표를 만류한 이들은 한 전 대표와 박 고검장 모두와 친한 검찰 간부들이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전·현직 모두가 합세해 화해시키려 했다. 어느 정도 서로 서운한 걸 풀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껄끄러움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고검장이 세 번째 트라우마를 피하려면 내란 수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밖에 없다. 기획 VS 특수 다툼 양상…과거 내분과 흡사 명줄 걸린 박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실제 박 고검장은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소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중앙지검 한 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 봐주기가 우려된다’는 시선이 있는데 이미 그러기엔 늦었다. 특히 박 고검장의 스타일이 전형적인 특수부다. 최소한 검찰이라는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 수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간부급 검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야권발 특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또 한 번 즉시항고 포기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심 총장에게 이견에 의한 갈등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간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발 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가장 대표적인 내분 및 항명 사태는 지난 2012년 11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하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중수부장이 즉각 반발했던 사건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사들은 한 전 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며 큰 파문이 일었다. 결국 한 전 총장이 검찰 내부 혼란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취임 1년3개월여 만이다. 당시의 대립은 한 전 총장이 발표하려던 검찰 개혁안 때문이었고 그 핵심은 중수부 폐지였다. 심 총장과 박 고검장 간 갈등이 아직은 한 전 총장과 최 전 중수부장의 대립처럼 노골적으로 노출되진 않았다. 그러나 ‘특수부의 생존’ 및 기획통의 특수통 컨트롤 양상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우선 일단락 불씨는 남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수통 DNA’는 컨트롤되지 않는다. 윤석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좋게 말하면 원리원칙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꺾이지 않아서 다루기 힘들다. 검찰 역사에서 기획통이 특수통 달래기에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정치·정무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임과 동시에 조직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특수본은 항상 다음 정권서 요직을 차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체포 때 김건희, 경호처 비난 “마음 같아선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MBC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관저에 머물면서 경호처 직원에게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수단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와 달리 2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질책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서 김 여사의 구체적인 반응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로부터 총기 사용 발언을 들은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특수단에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발언은 윤 대통령 체포 전후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로 보인다.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은 이전에도 나왔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고 “(관저)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이 지시가 윤 대통령 체포 저지가 아니라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역시 “기관총은 평시에도 관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알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보안 전화기인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이른 시간에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경우”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를 보고 알고 이후 검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김 여사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