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한 여파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빠른 입주와 부실시공에 대한 부담이 적은 후분양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분양 단지는 70% 이상의 공정률이 진행된 상태서 분양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적고 실제 건축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축 아파트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며 입주 예정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시공과 관련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탓에 아파트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대행업체를 찾고 있을 정도다. 일각에선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분양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와 전남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 힐스테이트 오룡’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최근 입주자 사전점검을 통해 굴곡이 발생한 건물 외벽과 틈새가 벌어진 계단 등 하자를 발견했다. 사전점검서 발견된 하자는 모두 5만8000여건에 달한다. 무안군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긴급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연평균 
4300여건

분야별 전문가 12명과 입주 예정자 대표 10명 등 총 50명이 참여한 ‘전남도 아파트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실태를 점검했다. 무안군은 결과를 통보받아 시공사에 부실시공 부분을 보수하도록 요구했다. 무안군 측은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의 하자 분쟁은 최근 10년 동안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연평균 4300여건에 달하는 하자 분쟁사건이 처리됐다. 2014년 기준 약 2000여건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2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건설업계는 건설 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가 주택공급을 재촉하면서 공사기간이 단축된 탓에 하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비용을 절약하다 보니 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후분양제는 수분양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어 선택권이 강화되고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 추진을 예방해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0% 이상 공정 상태서 분양
빠른 입주·부실시공 부담 적어

다만 후분양제가 확대될 경우 주택 단가가 비싸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사 입장서 자기자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면 공사비와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선분양은 질이 떨어질 위험이 크고 입주 전 사전 조사가 최후의 보루”라면서 “후분양을 하면 집주인이 직접 집을 보고 고르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하자나 품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입장에선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동과 층수에 분양자들이 몰려 비선호층에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분양(랜덤 분양)을 하지 않으면 비분양으로 인한 자금 확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시장침체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더해지며 근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단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지속적인 자재비 상승으로 분양가 오름세까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후분양 단지들의 흥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후분양 단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대우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산 일원에 후분양 아파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선착순 분양은 지역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으며,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다.

의무거주 기간이 없어 2024년 3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도 바로 가능하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등을 제공한다. 후분양 아파트인 만큼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흥행하는
이유가…

단지 반경 700m 내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 전역을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지날 예정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200m 내에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상도근린공원, 용마산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가깝고 상도근린공원에 마련된 유아숲 체험장, 국사봉체육관 등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선보이는 ‘트리우스 광명’도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다양한 옵션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일반적인 타단지 계약금 10~20%에 비해 계약금 5%의 혜택을 제공해 수분양자의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최근 분양가가 치솟는 상황서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되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올해 3월 수도권 민간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지난 1년간(2023년 3월~2024년 3월) 무려 17.99% 올랐다. 향후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평가받고 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역, 고속터미널, 강남구청 등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앞에 10여개의 버스 노선이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다.

건설사 경각심 높이기 위해 
선분양제 폐지 목소리 늘어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이후 GTX-D 노선(광명시흥역) 신설 발표로 광명뉴타운은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노선 개통 시 광명뉴타운서 강남까지 2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광명북중, 광명북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연서도서관과 광명사거리역 인근 학원 및 철산동 학원가 이용이 수월하고, 목동 학원가도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경 1㎞ 내에 광명 전통시장과 롯데시네마 등 쇼핑·문화시설이 가깝다.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등 행정기관 이용도 쉽다.


중앙시장, 철산로데오거리 등 철산역 생활권과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등 구로구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DK아시아가 인천 서구에 조성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계약금을 기존 10%서 5% 낮춰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74·84·99㎡, 총 1500세대 대단지로 공급된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로,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금융 혜택으로 계약금(5%)을 납부하면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비용 부담도 크게 낮췄다. 실내 수영장, 복층형 인도어 골프연습장, 인천 최초의 프리미엄 유럽형 프라이빗 상영관까지 설계된다.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경호와 보안서비스가 강화된 로열 가드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범단지 입주 혜택으로 각 실에 공기 청정 기능이 있는 최신 LG시스템 에어컨과 냉장·냉동 김치냉장고로 구성된 컬럼 빌트인 냉장고(오토도어, 삼성/LG 택1)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인천 최초 풀옵션 아파트다.

다양한 옵션
기본으로 제공

단지 내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들도 마련된다. 느티나무와 롤 잔디 등으로 꾸며진 유럽식 중앙정원인 로열센트럴파크가 조성된다. 140m의 순환길 형태의 웰빙 황토 산책길, 800m 길이의 프라이빗 산책길, 테마 숲길도 만들어진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 역세권 입지이면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을 통해 인천 전역은 물론 강남권과 서울 강서(마곡), 김포 등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환승 없이 40분대(급행 기준)면 강남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으로 조성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권은 물론 탁 트인 조망과 개방감을 확보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전용면적 82·83㎡(구 34·35평형) 337세대와 신혼부부 등 소가족을 위한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89㎡ 74실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우수한 공간 설계는 물론 전 세대 주방 상판과 벽체, 거실의 아트월타일은 세라믹타일로 시공된다. 주방, 복도와 거실의 바닥, 벽체에는 포세린타일이 적용돼 품격 있는 세대 내 인테리어 효과를 제공한다. 전 세대 확장 발코니 평면(오피스텔 제외)을 선보여 세대 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으며,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 타입 시스템에어컨과 3연동 슬라이딩 중문, 반침장이 설치된다.

타입별로 안방 붙박이장 또는 드레스룸 내 시스템 가구서랍장을 설치해 수납을 강화했다. 다양한 빌트인 가전도 적용돼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빌트인 냉장고(냉장·냉동·김치)를 비롯해 올인원 세탁건조기, 인덕션, 식기세척기, 기능성 오븐, 욕실비데, 의류관리기(에어 드레서) 등 전 세대에 다양한 빌트인 가전이 설치된다. 특히 하이엔드 아파트나 고급주상복합에 적용되는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가 각 세대에 설치된다.

5% 납부하면 
중도금 무이자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황금역이 도보권인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자차 이용 시 수성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동대구로와 청수로를 통해 대구 어디로든 이동하기 쉽다. 대구 외곽을 잇는 3차 순환도로의 단절된 구간의 일부 구간(동편활주로)이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남구와 달서구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신고, 경북고, 대륜고, 정화여고, 대구과학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진학 가능하다. 황금초·중학교가 도보 통학 가능하며, 대구 최대 학원가인 수성구 만촌〜범어 학원가도 근거리에 있다. 단지 건너편에는 홈플러스 대구 수성점이 있으며, 인근에 황금시장, 들안길 먹거리 타운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0월 수성구청 신청사 건립지가 ‘범어공원(어린이세상 서편)’으로 확정됐다. 2029년 준공 예정됨에 따라 이전 완료 시 관공서 이용도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범어공원과 함께 어린이대공원, 수성구민운동장이 인근에 있다. 대구를 대표하는 수변공원인 수성못도 가까워 도심 속에서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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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