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늘이 가장 싸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가격이 치솟자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제일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따르면 지난달 전국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858만원으로 2월보다 4.96% 올랐는데 1년 전 대비 17.24% 상승한 수치다. 권역별 전월 대비 분양가 상승률은 ▲수도권 0.21%, ▲5대광역시 및 세종시 13.23%, ▲기타 지방 0.91%이다. 1년 전 대비 분양가 상승률은 ▲수도권 18.00%,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25.96%, ▲기타 지방 10.66%로 나타났다.

일제히 
상승세

공공분양 아파트도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인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총사업비는 2년여 만에 30%가량 늘어났다.

분양가 상승 기조가 여전하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일단 청약에 먼저 도전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자 늦기 전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급등 등의 이유로 주거용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잠정) 주거용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149.95) 대비 2.77% 상승한 154.11로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공사비·분양가 덩달아 상승
비용 부담 덜어줄 단지 인기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데 지난해 2월(149.95) 대비 2.77%, 3년 전인 2021년 2월(124.35) 대비로는 23.93%나 올랐다. 자재 가격과 임금 인상 등으로 오른 공사비는 하방경직성(한번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경제 여건이 변화해도 가격이 쉽게 하락하지 않는 현상)이 강해 떨어질 기미가 없을 전망이다.

늘어난 공사비는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전국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563만3,000원으로 전월 대비 4.96%, 전년 동월 대비 17.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0.21%, 전년 동월 대비 18%,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전월 대비 13.23%, 전년 동월 대비 25.96%의 상승세를 보였다. 또 기타 지방은 전월 대비 0.91%, 전년 동월 대비 10.66% 상승했다.

정설로만 내려오던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의 확산으로 수요자들 사이에선 이미 가격이 정해진 기분양 단지를 노리거나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격을 갖췄거나 안전 마진이 있는 단지에 청약, 계약 의사를 내비치는 일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분양혜택을 더욱 면밀히 따지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신축 입주를 계획 중인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라면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 청약에 도전해보는 게 좋다.

상반기? 
하반기?

이미 시장에선 분양가가 더 비싸지기 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수도권 청약자는 총 9만99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늘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감소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도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보면 2월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6만3099명으로 직전월대비 1723명 늘었다.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드는 것도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대출자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이번에 도입된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따진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연봉 5000만원 기준 대출한도가 2000만원가량 낮아지게 된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 감소폭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은 1단계 25%서 2단계(2024년 7월1일〜12월31일) 50%, 3단계(2025년 1월1일 이후) 100%로 넘어갈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대출여건이 우량하지 않은 실수요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수요가 충분한 입지라면 지금이라도 매수에 나서는 게 좋겠다. 

시장 내 ‘집값 바닥론’ 확산으로 각종 부동산 지표가 반등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셋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6주 만에 하락세를 끝내고 보합 전환했다. 매수심리를 보여주는 매매수급지수도 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3월 셋째주 기준 86.6으로 직전주 85.7 대비 0.9p 올랐다.

금리인하
가시화권

금리인하가 구체화되는 올 하반기가 매수 적기라는 분석도 나왔다. 상반기도 나쁘지 않지만 금리인하가 가시화되는 하반기에 매수하는 것을 추천하며, 금리인하 전후로 주택거래량이 받쳐주는지 살펴본 뒤 매수를 결정하는 게 좋다는 내용이다. 

최근 3기 신도시 공사비마저 30%가량 오르는 등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까지 적용될 계획이라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자료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때보다 688억원(25.7%) 증가한 것이다. A2 블록과 함께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로 옆 A3 블록의 총사업비도 1754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580억원(33.1%) 올랐다.

추정 분양가는 A2 블록 59㎡가 약 3억5600만원선, 74㎡는 약 4억3700만원선, 84㎡가 약 4억9400만원선이었다. 그러나 증액된 사업비를 고려하면 올해 9월 본 청약 때 확정될 최종 분양가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민간·공공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아파트 사업비 인상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요인이다. 실제 최근 들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 지난해 실적을 공시한 9개 업체의 원재료 매입가를 분석한 결과, 시멘트 가격은 2년 전보다 최대 47%, 레미콘은 27%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더 오르기 전…
내 집 마련 적기는?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분양가와 공사비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월 민간아파트의 전국 평균 3.3㎡당 분양가는 1771만원으로 1년 전 1560만원 대비 13.5% 올랐다. 서울은 24.18%, 수도권은 20.2% 올랐다.

원자재 외에 부가적인 가격 상승 요인도 남아 있다. 국토부는 얼마 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5등급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은 2009년 제정된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전용 84㎡ 기준으로 약 130만원 추가될 전망이다.

다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에도 분양가와 금리상승이 예상돼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추거나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단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도금 무이자 혜택 단지는 입주 때까지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실수요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내 집 마련 비용을 줄여줄 분양 아파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대우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산 일원에 후분양 아파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선착순 분양은 지역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무거주 기간이 없어, 2024년 3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도 바로 가능하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등을 제공한다. 게다가 후분양 아파트인 만큼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단지 반경 700m 내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서울 전역을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지날 예정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200m 내에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상도근린공원, 용마산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가깝고 상도근린공원에 마련된 유아숲 체험장, 국사봉체육관 등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DL건설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에 이어 전 주택형(타입)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지하 3층~지상 20층, 6개동, 전용면적 59~98㎡, 총 458세대로 지어진다. 

평촌생활권에 속해 있는 단지다. 호원초를 품은 초품아 입지에 평촌학원가 이용이 가능하고, 지하철 1·4호선 및 향후 GTX-C 노선(예정)이 지나게 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호계역(가칭, 예정)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다수의 LS그룹 계열사와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IT단지가 위치해 있고 평촌생활권에 속해 생활 인프라 이용도 쉽다.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동문건설이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 일원에 짓는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다양한 
금융혜택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107㎡, 총 753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가 위치한 화양지구는 원정·포승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평택 포승(BIX)지구 등이 가까운 서평택 중심 입지다. 단지 옆에는 초등학교(예정)를 비롯해 다수의 초, 중, 고교(예정)가 들어설 전망이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이 전북 익산시 부송동(부송4지구 C블록) 일원에 짓는 ‘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지하 2층~지상 20층, 5개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세대로 공급되는 익산시의 첫 번째 아이파크이자 영등생활권의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다. 

도보 거리에 궁동초, 어양중과 부송도서관이 위치하고 영등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익산점), 롯데마트(익산점), CGV 익산, 익산종합병원, 익산예술의전당 등이 있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일원에 짓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총 3개 단지, 지하 3층~지상 29층, 37개동, 전용 59~109㎡, 총 3214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총 1192세대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고 대형마트와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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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